제64조의2(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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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제65조의2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제65조의2(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66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제66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제66조의2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제66조의2(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67조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제67조(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제67조의2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제67조의2(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6장 문해교육
제68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제68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제69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제69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제70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
제7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
제70조의2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
제70조의2(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 문해교육 교원이 되려는 경우 이수하여야 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1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의 취소 등
제71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의 취소 등)
제72조 문해교육의 지원
제72조(문해교육의 지원)
제73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자의 폐지 신고
제73조의2 국가문해교육센터
제73조의2(국가문해교육센터)
제73조의3 시ㆍ도문해교육센터
제73조의3(시ㆍ도문해교육센터)
제74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제74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제75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기준 등
제75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기준 등)
제75조의2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75조의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76조 문해교육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제76조(문해교육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제76조의2 평생교육시설의 인가취소
제76조의3 지도ㆍ감독
제76조의3(지도ㆍ감독)
제7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77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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