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의2(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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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제65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6.30, 2024.4.16>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제65조의2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제65조의2(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66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제66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법 제3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12.3, 2010.1.27, 2014.6.30, 2024.4.1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일간신문ㆍ주간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월간잡지를 발행하는 자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하는 법인
「뉴스ㆍ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제66조의2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제66조의2(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67조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제67조(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지식정보의 제공사업, 교육훈련 및 연구용역사업, 교육위탁사업, 교육훈련기관의 경영진단 및 평가사업, 교육자문 및 상담사업, 교수ㆍ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공급사업 등을 1년 이상 경영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자본금 또는 자산이 3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말한다)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24.4.16>
제67조의2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제67조의2(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49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원격평생교육시설"은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로 본다.
제6장 문해교육
제68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제68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할 수 있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기관이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문해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시설,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문해교육 프로그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4.6.30>
제69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제69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정)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명칭
목적
위치
과정별 학급수ㆍ정원ㆍ학습비
교육과정 편성
교원의 정수
필요한 경비의 조달계획
시설현황 및 시설확충계획
교구와 그 밖의 설비현황 및 설비확충계획
개설예정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지정기준에 맞는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0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
제70조(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
법 제39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및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30, 2016.8.2>
교육과정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원으로 확보할 것
{{"가. 초등학교과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1)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사람"," 2)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고 제76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초등학교과정 문해교육 교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나. 중학교과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70조의2에 따른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자격을 가진 사람"," 2) 대학 졸업 이상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고 제76조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심의위원회에서 중학교과정 문해교육 교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사람"}}
교육 활동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수준에 상응하는 문해교육과정을 운영할 것
제1항에 따른 교원, 시설ㆍ설비 및 교육과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70조의2 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
제70조의2(문해교육 교원연수기관) 문해교육 교원이 되려는 경우 이수하여야 하는 문해교육 교원연수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진흥원 및 시ㆍ도진흥원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문해교육센터(이하 "국가문해교육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ㆍ도문해교육센터(이하 "시ㆍ도문해교육센터"라 한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교육공무원법」 제39조에 따른 연수기관
그 밖에 교육부장관,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연수ㆍ교육 기관
제71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의 취소 등
제71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지정의 취소 등)
교육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정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교육감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대하여 이 영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
제72조 문해교육의 지원
제72조(문해교육의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문해교육 교원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4.6.30>
제73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자의 폐지 신고
제73조의2 국가문해교육센터
제73조의2(국가문해교육센터)
국가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
문해교육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문해교육 통계 조사 및 문해교육 관련 기관 현황 등 실태 조사
문해교육 교원 양성ㆍ연수 및 지원 등
시ㆍ도문해교육센터에 대한 지원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국가문해교육센터에는 센터장과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제73조의3 시ㆍ도문해교육센터
제73조의3(시ㆍ도문해교육센터)
시ㆍ도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
해당 지역의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등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시ㆍ도교육감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시ㆍ도문해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시ㆍ도문해교육센터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문해교육센터의 조직, 시설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4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제74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절차)
법 제40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학력인정 기준에 맞는지를 조사하여 학력 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력인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0>
제75조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기준 등
제75조(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기준 등)
초등학교ㆍ중학교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6.30, 2024.4.16>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문해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평가제도를 수립ㆍ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24.4.16>
제75조의2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75조의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에 수록되는 정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이 수록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현황 정보
문해교육 관련 각종 통계 및 실태조사 결과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수ㆍ학습자료 등에 관한 정보
문해교육 대상자와 학습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및 그 밖에 특기할 사항
문해교육 교원과 자원봉사자의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자격증, 연락처 및 그 밖에 특기할 사항
그 밖에 문해교육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ㆍ도교육청 및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6조 문해교육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제76조(문해교육심의위원회 등의 구성)
문해교육 제도의 개선, 문해교육 교원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문해교육심의위원회를 두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6.30>
문해교육 프로그램 설치ㆍ지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자의 학력인정 기준 및 그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문해교육심사위원회를 두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4.6.30>
제76조의2 평생교육시설의 인가취소
제76조의2(평생교육시설의 인가취소)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인가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학생 보호방안
학적부, 남은 업무 및 재산의 처리방법
제76조의3 지도ㆍ감독
제76조의3(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는 요구 또는 지시의 내용 및 이행 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법 제42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12.9, 2024.4.16>
법 제1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학습계좌를 통해 관리되는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수강한 교육이력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삭제 <2014.6.30>
교육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13.11.20, 2021.12.9, 2024.4.16>
교육감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4.6.30, 2024.4.16>
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 확인에 관한 업무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보고 및 이 영 제24조 후단에 따른 변경보고(「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 통보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
법 제3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42조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법 제42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교육부장관은 진흥원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2.9>
제7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7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9, 2015.12.31, 2017.5.29, 2022.3.8, 2024.4.16, 2025.3.12>
1의 3. 삭제 <2018.12.24>
2의 2.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2022년 1월 1일
제30조에 따른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인가기준: 2014년 1월 1일
제35조에 따른 사내대학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 2014년 1월 1일
제39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제40조에 따른 사내대학의 교사 기준: 2014년 1월 1일
7의 4. 삭제 <2025.3.12>
제48조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2014년 1월 1일
제50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대상: 2014년 1월 1일
제51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2014년 1월 1일
제5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제54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사 및 설비 기준: 2014년 1월 1일
제55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조직 및 교원 등: 2014년 1월 1일
제56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수익용 기본재산: 2014년 1월 1일
제64조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제65조에 따른 시민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제66조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제67조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4.12.9, 2018.12.24, 2021.3.2, 2025.3.12>
제77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제7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법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평생교육사 자격증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무
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 확인에 관한 사무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 및 이 영 제24조 후단에 따른 변경보고에 관한 사무(「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폐쇄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및 폐쇄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3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에 관한 사무
교육감(제77조에 따라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3.25, 2017.5.29>
1의 2. 법 제28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설치자의 결격사유 및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 확인에 관한 사무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 및 이 영 제24조 후단에 따른 변경보고에 관한 사무(「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한정한다)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무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시설의 지정ㆍ지정취소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폐쇄인가에 관한 사무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신고 및 폐쇄통보에 관한 사무
법 제3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ㆍ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39조에 따른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및 사용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8.2.20, 2021.12.9>
제7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전체 127개 조문 중 1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