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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5.31, 2010.6.4, 2012.2.1, 2014.5.20, 2021.8.17>

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제4조 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사업주 등의 책무)

제5조 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제6조(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제7조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7조(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ㆍ연구ㆍ개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8.17>

제7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제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제8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제9조 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

제9조(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

제10조 훈련수당

제10조(훈련수당)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2 감염병에 관한 조치

제10조의2(감염병에 관한 조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훈련생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하여 해당 훈련시설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재해 위로금

제11조(재해 위로금)

제11조의2 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제11조의2(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공공단체는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제11조의3 소요 재원

제11조의3(소요 재원) 이 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그 지원 또는 융자에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등에 의한다.

제11조의4 국제협력 증진

제11조의4(국제협력 증진) 고용노동부장관은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에 관하여 외국인의 기능ㆍ기술 훈련,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 등 국제기구ㆍ외국정부 또는 외국기관과의 교류ㆍ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21.8.17>

제11조의5 직업능력개발정책 등의 심의ㆍ조정

제11조의5(직업능력개발정책 등의 심의ㆍ조정) 직업능력개발관련 주요정책의 수립ㆍ조정, 관련 사업의 연계ㆍ효율화 등을 위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장 국민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제12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제13조

제13조 삭제 <2010.5.31>

제14조

제14조 삭제 <2010.5.31>

제15조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제15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제16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제16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제17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17조(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18조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제18조(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제19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19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3장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등

제20조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20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21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

제21조(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

제22조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2조(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2조의2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2조의2(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2조의3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제22조의3(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제23조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3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3조의2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제23조의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제24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24조(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3장의2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제공 및 직무능력의 인정 등

제25조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제25조(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제26조 직무능력의 인정 등

제26조(직무능력의 인정 등)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제27조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제27조(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제28조 지정직업훈련시설

제28조(지정직업훈련시설)

제29조 결격사유

제29조(결격사유)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5.31, 2015.1.20, 2016.1.27, 2023.1.3>

제30조 훈련비

제30조(훈련비)

제31조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제31조(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취소 등)

제32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제32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제32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의 특례)

제33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제33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제34조 결격사유

제3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1.20, 2023.1.3>

제34조의2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제34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고 조회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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