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나 특화경관(수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에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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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200조
삭제 < 2019. 3. 15.>
제004300조
삭제 < 2019. 3. 15.>
제004400조
삭제 < 2019. 3. 15.>
제004500조
삭제 < 2019. 3. 15.>
제004600조
삭제 < 2019. 3. 15.>
제004700조 중요시설(학교)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학교)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1 2. 31, 2014. 5. 13., 2015. 2. 17., 2019. 3. 15., 2024. 7. 5., 2026. 3. 3.>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정신병원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 가축시설 · 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제004800조 중요시설(공용)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공용)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1 2. 31., 2014. 5. 13., 2015. 2. 17., 2019. 3. 15., 2024. 7. 5., 2026. 3. 3.>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식물원 집회장의 회의장 공회장을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8.「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9.「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0.「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1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 가축시설 · 도축장 및 도계장만 해당한다)1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1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4900조 중요시설(항만)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항만)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6. 8. 14., 2014. 5. 13., 2017. 6. 29., 2019.3.15., 2026. 3. 3.>1.『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2. 『어촌ㆍ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3. 소방시설 4. 관제·홍보·보안시설 5. 선박을 위한 급유·급수시설 6. 조선시설 및 선박수리시설 7. 해사업무 관계자를 위한 후생복리시설 8. 허가권자가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항만시설보호지구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공항)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6.08.14., 2010.12.31., 2014. 5. 13., 2019. 3. 15., 2023.10.24., 2024. 7. 5.>1.『항공안전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2. 공장(『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소음ㆍ진동관리법』의 관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만 해당한다)3.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005100조 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3., 2017. 6. 29., 2026. 3. 3.>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7. 6. 29., 2019. 3. 15.>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 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 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0052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 1 2. 31., 2024. 7. 5.> 1. 숙박·위락시설제한지구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 제16호의 숙박·위락시설 2.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005300조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3., 2026. 3. 3.>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가목의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하만 해당한다)
제005400조 농 수산업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른 농수산업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 31., 2014. 5. 13., 2026. 3. 3.>1.『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중 가목의 단독주택2.『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가목의 소매점(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이하만 해당한다)
제005500조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삭 제> 2020.11.6. 2. <삭 제> 2020.11.6. 3. <삭 제> 2020.11.6. 4. <삭 제> 2019.3.15.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삭 제> 2020.11.6.
제005502조 복합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제외한다)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본조신설 2019. 3. 15.]
제0056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1 0. 9., 2013. 4. 16., 2014. 5. 13., 2015. 2. 17., 2017. 6. 29.>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서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6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90퍼센트 이하로 건폐율을 완화한다. <신설 2015. 2. 17.>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계획에 법 제75조의3제1항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신설 2017. 6. 29., 2023. 1 0. 24.>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농림지역 : 3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005700조 그 밖의 용도지역ㆍ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ㆍ지구·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8. 14., 2010. 1 2. 31, 2014. 5. 13., 2016. 6. 3., 2017. 6. 29.> 1. 취락지구 : 60퍼센트이하 2. 개발진흥지구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이하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 구조인 건축물로 하고,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5. 13., 2016. 6. 3.>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맞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5. 13., 2016. 6. 3.>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하고, 이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기준은 제20조제3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3., 2016. 6. 3., 2024. 7. 5.>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같은 호 각 목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5. 13., 2016. 6. 3.>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 6. 29.>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3.「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5. 13., 2016. 6. 3.>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같은 항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5. 13., 2016. 6. 3.>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5. 13., 2016. 6. 3.>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2. 17., 2016. 6. 3.>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른 기존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5. 2. 17., 2024. 7. 5., 2026. 3. 3.>
종전의「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 <신설 2016. 6. 3.>[제목 개정 2014.5.13.]
제0058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4. 5. 13., 2017. 6. 29.>
제005900조
삭제 〈 2014. 5. 13.〉
삭제 〈2014. 5. 13.〉
제0060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사항 중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증설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증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및 주변경관이 손상될 우려가 없는 시설에 한정한다. <신설 2015. 2. 17.>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사항 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 1 0. 9., 2015. 2. 17., 2024. 7. 5.>
제006100조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6. 5., 2008. 1 2. 31., 2009. 6. 8., 2010. 1 2. 31., 2011. 1 1. 18., 2014. 5. 13., 2015. 1 2. 18., 2016. 6. 3., 2017. 6. 29., 2023. 1 0. 24.>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 있어서는 400퍼센트)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1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에 있어서는 500퍼센트나.『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로 적용한다.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이하(다만, 법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 80퍼센트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9.>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9., 2024. 7. 5.>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1에 따른 일반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역에서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의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을 위한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의 범위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00분의 20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0. 1 2. 31.>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 제85조 제10항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7. 6. 29.> 1.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퍼센트까지로 한다. <신설 2023. 1 0. 24.>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제006102조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용적률 등
제006200조 기타 용도지역·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2. 31., 2014. 5. 13.>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이하[제목개정 2014. 5. 13.]
제006300조
삭제 < 2021. 9. 27.>
제006400조 공지의 설치 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등 공공시설로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 31., 2014. 5. 13.>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 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a)/(1-a)] x (제6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이 경우 a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5. 13.>
제006500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9.>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또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6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1 0. 9., 2014. 5. 13., 2015. 1 2. 18., 2020. 1 1. 6.>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1 1. 18., 2013. 4. 16., 2020. 1 1. 6.>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도시계획업무·도로건설업무· 환경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한다. <개정 2009. 7. 1., 2020. 1 1. 6., 2021. 9. 27.>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르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 9. 27.>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의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공무원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비연임 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6년까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 5. 13., 2019. 3. 15., 2024. 7. 5.>
위원회에 위촉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13.>
5개 이상의 다른 위원회(공동위원회는 제외)에 위촉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4. 5. 13.>
제0066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 3. 15.>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로서 영 제1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을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 1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3.>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4. 5. 13.>[본조신설 2011. 1 1. 18.][제목개정 2014. 5. 13.]
제006603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1. 1 1. 18.]
제0067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0068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 18.>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 전산 또는 화상회의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9. 1 0. 9., 2021. 9. 27., 2011. 1 1. 18.>
삭제 < 2019. 3. 15.>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 1 1. 18.>
제65조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 1. 18.>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상정된 안건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없으면 2회 이내에 그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초과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4. 5. 13., 2015. 1 2. 18., 2017. 6. 29., 2024. 4. 1.>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부결된 안건은 동일한 안건으로 재상정할 수 없다. 다만, 부결사유를 해소하여 다시 입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4. 4. 1.>
제006900조 분과위원회 설치 및 기능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분과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 1. 18., 2015. 2. 17., 2021. 9. 27.> 1. 제1분과위원회: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 제3분과위원회가.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나. 본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중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심의 또는 자문
제006902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분과위원회는 제66조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위원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분과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0071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 2019. 3. 15.>
민간사업자 등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행위 등을 심의하는 경우 관계인(민간사업자 등)이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 1. 18, 2014. 5. 13.>
제0072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 종결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8. 14., 2008. 1 2. 31., 2010. 1 2. 31., 2014. 5. 13., 2021. 9. 27.>
시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7.>
제0073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3.>
제007400조 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9., 2022. 1 1. 17.>
제007500조 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13., 2015. 1 2. 18.> 1. 삭제 < 2015. 1 2. 18.> 2. 삭제 < 2015. 1 2. 18.> 3. 삭제 < 2015. 1 2. 18.> 4. 다른 법령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6. 시장이 공동위원회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본조신설 2008. 1 2. 31.]
제0076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계획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1. 1 1. 18.>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69조에 따른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 위원은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 임기기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08. 1 2. 31.]
제007700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제007800조 설치 및 기능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평택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4. 6. 5., 2013. 4. 16.>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5. 13., 2015. 2. 17.>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 등에 대한 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등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과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2. 17.>
단장 및 연구위원은 시 소속 일반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필요시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경관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비상임 연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3., 2015. 2. 17., 2026. 3. 3.>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5. 13.>[제75조에서 이동 < 2008. 1 2. 31.>]
제007900조 단장의 임무 등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단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5. 2. 17.>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7.>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제76조에서 이동 < 2008. 1 2. 31.>]
제008100조 자료 설명요청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3.>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13.>[제78조에서 이동 < 2008. 1 2. 31.>]
제7장 보칙
제008200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제008202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지역ㆍ지구등 지정 고시 이전, 주민 의견 청취 공고 등에 따라 행위 제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2. 그 밖에 시장이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본조신설 2025.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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