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개 조문 · 91개 별표 · 67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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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제17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확인) 법 제15조의2제5항 본문 및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라 제17조제17조의3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별표 5의8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4.4>

제18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제18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1

법 제17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 폐지,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왕겨 및 쌀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6.30, 2011.9.27, 2014.1.17, 2018.1.17, 2022.11.29, 2025.10.1>

1.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2.

영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자

4.

영 제2조제8호의 건설공사 및 영 제2조제9호의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08.8.4, 2014.1.17, 2016.1.21, 2018.5.17, 2018.5.28, 2020.5.27>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고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한다)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

3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8.4, 2014.1.17>

4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하기 전까지,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및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폐기물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는 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8.4, 2010.1.15, 2011.9.27, 2014.1.17, 2014.4.17, 2016.1.21, 2018.5.17, 2018.5.28, 2020.5.27, 2023.12.29, 2024.6.28, 2025.3.17>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신고 또는 변경신고 후 매 1년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이 100분의50 이상 증가한 경우.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총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같은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대상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한다)

6.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제1항제4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7.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거나 지정ㆍ고시된 경우

8.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순환자원의 인정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9.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매립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파내는 경우

5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5.27>

제18조의2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제18조의2(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1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0.10.18, 2011.9.27, 2013.5.31, 2015.7.29, 2017.10.19, 2020.8.31, 2021.4.30, 2022.11.29, 2025.10.1>

1.

오니를 월 평균 5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2.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3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3.

3의 2. 폐석면을 월 평균 2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이 경우 축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5톤 미만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ㆍ제거 작업을 전부 도급한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은 제외한다)이 사업자를 갈음하여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5.

폐유독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6.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7.

수은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8.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9.

영 별표 1 제12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자

2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1조제1항 각 호(제7호는 제외한다)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0.19, 2025.10.1>

3

법 제17조제5항제1호마목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1, 2017.10.19, 2025.10.1>

1.

주 원료명 및 사용량

2.

주 생산품명 및 생산량

3.

제조공정

4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계획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폐기물 분석결과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수탁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0.19>

5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폐기물의 발생지(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의 경우에는 그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7.10.19>

6

제5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처리계획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5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폐기물이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5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이 적정한지 확인하기 곤란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를 내줄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0.19, 2025.10.1>

7

제6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법 제17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30일 전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12호서식의 폐기물 처리계획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별지 제5호서식의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법 제17조제6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계획의 변경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2011.9.27, 2014.1.17, 2017.10.19, 2018.5.17, 2020.5.27, 2026.3.26>

1.

삭제 <2018.5.17>

2.

삭제 <2018.5.17>

3.

삭제 <2018.5.17>

4.

삭제 <2018.5.17>

5.

삭제 <2018.5.17>

8

법 제17조제6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16.1.21, 2017.10.19, 2025.10.1>

9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확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5.27>

제19조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 방침 및 절차

제19조(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 방침 및 절차) 법 제17조제7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본 방침과 절차"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8.4, 2013.5.31, 2017.10.19, 2025.10.1>

1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기술개발ㆍ공정개선ㆍ재이용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

2.

제1호에 따른 자체계획의 내용에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폐기물 발생억제 목표율 및 효율적인 달성방법 등을 포함할 것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호에 따른 자체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할 것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같은 종류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간의 상호 정보교환 및 기술제공 등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적극 참여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ㆍ회수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제19조의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제19조의2(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1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2.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계약서를 포함한다)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 시험ㆍ분석 업무 수행계획서

가.

업무수행 절차ㆍ방법 등 운영 관리 계획

나.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관리 계획

2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4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지정서가 못 쓰게 되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의3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변경지정

제19조의3(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변경지정)

1

법 제17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기관명

3.

대표자

4.

기기실, 실험실 또는 연구실 면적

5.

주요 장비(기체크로마토그래프,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계, 원자흡광광도계,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계, X선 회절분석기, 투과전자현미경 또는 주사전자현미경만 해당한다)

6.

기술능력

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지정서 원본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4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제19조의4(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별표 5의9와 같다. <개정 2016.7.21, 2020.5.27, 2025.4.4>

제19조의5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의 실시

제19조의5(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대한 평가의 실시)

1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폐기물 시험ㆍ분석 능력 평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당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평가 일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평가를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폐기물분석전문기관에 알려야 한다.

2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평가 항목, 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의10과 같다. <개정 2016.7.21, 2020.5.27, 2025.4.4>

제20조 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제20조(사업장폐기물의 인계ㆍ인수)

1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지, 고철, 왕겨, 쌀겨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1, 2011.9.27, 2015.3.3, 2021.7.6, 2022.11.29, 2025.10.1>

1.

제1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하되, 별표 5 제3호가목2)에 따라 처리되는 사업장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제외한다)

2.

제18조의2제1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3.

제2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생활폐기물로 만든 중간가공 폐기물 외의 중간가공 폐기물을 포함한다)

4.

삭제 <2011.9.27>

5.

삭제 <2011.1.21>

2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서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2.1.7, 2025.10.1>

1.

계량값

2.

위치정보

3.

영상정보

4.

그 밖에 폐기물의 인계ㆍ인수의 현장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3

법 제18조제3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ㆍ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의 입력방법 및 절차는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0.5.27, 2022.1.7>

4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 따른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ㆍ인수사항의 입력방법 및 절차는 별표 6의2와 같다. <신설 2024.6.28>

제21조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제21조(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등)

1

법 제18조제5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2.31, 2008.8.4, 2013.5.31, 2022.1.7, 2025.10.1>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의 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자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자

5.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탁업을 하는 자

6.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의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

7.

7의 2. 같은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8.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은 제외한다)

9.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2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대상사업장(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8.8.4, 2014.1.17, 2017.10.19>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ㆍ변경신고

2.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입력

4.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실적 보고

제22조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제22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ㆍ제공 대상 폐기물의 종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5.3.17, 2025.10.1>

1

1.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3.

인화성 물질(인화점이 1기압에서 섭씨 70도 미만인 물질을 말한다) 함유 폐기물

제23조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등

제23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등)

1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유해성 정보자료(이하 "유해성 정보자료"라 한다)를 스스로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세부분류별로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다만, 해당 폐기물이 별표 4에 따른 종류별 세부분류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4.30>

1.

한국환경공단

2.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한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및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소각재(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및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을 소각하여 발생한 바닥재, 비산재 및 바닥재와 비산재가 혼합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의 방사능에 관한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에 사용 원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인에게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방사능에 관한 유해성 정보자료의 경우에는 의뢰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1.4.30>

4

법 제18조의2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사업장폐기물의 연간 발생량

2.

사업장폐기물의 포장 방식

3.

영 별표 4의2 제1호 각 목에 따른 유해특성

4.

사업장폐기물의 성분 정보

제24조 유해성 정보자료의 변경 등

제24조(유해성 정보자료의 변경 등)

1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생산공정이나 사용 원료의 변경 등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성 정보자료 원본

2.

변경내용 및 사유

3.

사용 원료의 물질안전보건자료(사용 원료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항 후단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은 의뢰인에게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별지 제14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유해성 정보자료의 제공

제25조(유해성 정보자료의 제공)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사업장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유해성 정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된 날 이후 수탁자에게 처음으로 그 사업장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5조의2

제25조의2 삭제 <2017.10.19>

제25조의3

제25조의3 삭제 <2017.10.19>

제26조 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제26조(영업정지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 불가 통보)

1

법 제19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란 제20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

제27조 삭제 <2008.8.4>

제28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제28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이하 "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한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08.12.31, 2011.9.27, 2012.7.20, 2012.9.24, 2018.5.17, 2025.10.1>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계획서(시설 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가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1개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사업자로 나누어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 또는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27>

3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08.8.4, 2011.9.27, 2012.9.24, 2018.1.17, 2020.5.27, 2025.10.1>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를 포함한다)

다.

영업구역(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라.

수집ㆍ운반 폐기물의 종류

마.

운반차량의 수 또는 종류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 예정지

다.

폐기물 처분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제1호나목2)가)(1)ㆍ(2), 나)(1)ㆍ(2), 다)(2)ㆍ(3), 라)(1)ㆍ(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차수시설ㆍ침출수처리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및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처분용량(처분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처분용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받은 보관용량(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

사.

매립시설의 제방의 규모(증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대표자 또는 상호

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설치 예정지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수(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및 규모[별표 9 제3호마목13)ㆍ14) 또는 사목11)ㆍ12)에 따른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재활용용량(재활용용량의 변경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재활용용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허용보관량

4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8.4, 2011.9.27, 2012.7.20, 2012.9.24, 2016.7.21, 2025.10.1>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수집ㆍ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ㆍ운반계획서

다.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다.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소각시설과 매립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시설 및 장비명세서

나.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다.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라.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마.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로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나목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나 소각열회수시설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삭제 <2011.9.27>

5.

삭제 <2011.9.27>

6.

삭제 <2011.9.27>

5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4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1.9.27>

6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08.8.4, 2011.9.27>

7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9.27>

제29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1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8.4, 2011.9.27, 2012.9.24, 2012.12.12, 2013.7.19, 2016.7.21, 2018.12.31, 2026.3.26>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가.

수집ㆍ운반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영업구역의 변경

다.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ㆍ운반업만 해당한다)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2.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

가.

처분대상 폐기물의 변경

나.

폐기물 처분시설 소재지의 변경

다.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라.

폐기물 처분시설의 신설

마.

폐기물 처분시설의 증설, 개ㆍ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분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바.

{{"바.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부터 4)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ㆍ(2), 나)의 (1)ㆍ(2), 다)의 (2)ㆍ(3), 라)의 (1)ㆍ(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차수시설ㆍ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3) 별표 9 제2호나목2)사)에 따른 가스처리시설 또는 가스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

매립시설 제방의 증ㆍ개축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가.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변경(제33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제3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폐기물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라.

운반차량(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마.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신설

바.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증설, 개ㆍ보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사.

{{"사.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1) 및 2)의 경우만 해당한다."," 1)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9 제3호마목13)ㆍ14) 또는 사목 11)ㆍ12)에 따른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경우"}}

아.

허용보관량의 변경

4.

삭제 <2011.9.27>

5.

삭제 <2011.9.27>

6.

삭제 <2011.9.27>

7.

삭제 <2011.9.27>

8.

삭제 <2011.9.27>

9.

삭제 <2011.9.27>

2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별지 제18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2016.7.21, 2025.10.1>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만 제출한다)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소각시설, 매립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또는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하되,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6.

폐기물을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다목, 제2호나목 및 제3호다목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신설 2011.9.27, 2020.5.27>

1.

법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2.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매, 환가, 압류재산의 매각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의 진행 여부

제30조 허가증의 재발급

제30조(허가증의 재발급)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 쓰게 되면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의2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

제30조의2(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장소) 폐기물처리업자는 법 제25조제9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1.

제9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장소

2.

2의 2.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축 시설

3.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29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폐기물 보관시설

제31조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제31조(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

1

법 제25조제9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31, 2008.8.4, 2011.9.27, 2012.7.3, 2012.9.24, 2016.1.21, 2016.7.1, 2016.12.30, 2018.5.17, 2018.12.31, 2019.12.20, 2022.1.7, 2023.12.28, 2024.12.27, 2025.10.1, 2025.12.30>

1.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임시보관장소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가.

의료폐기물: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섭씨 4도 이하의 전용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 5일 이내, 그 밖의 보관시설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2일 이내. 다만, 영 별표 2 제1호의 격리의료폐기물(이하 "격리의료폐기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관시설과 무관하게 2일 이내로 한다.

나.

의료폐기물 외의 폐기물: 중량 450톤 이하이고 용적이 300세제곱미터 이하, 5일 이내

2.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임시보관시설에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해당 목에 규정된 양 또는 기간

가.

{{"가. 폐전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양"," 1) 3월부터 11월까지: 중량 50톤 미만"," 2) 12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중량 100톤 미만"}}

나.

동물성 잔재물: 중량 150톤 미만, 1일 이내

다.

의료폐기물이 아닌 수액팩, 수액병(보건ㆍ의료기관에서 배출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중량 5톤 미만, 5일 이내

3.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경우: 해당 목에 규정된 양 또는 기간

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1일 재활용량의 60일분 보관량 이하, 60일 이내"," 1) 폐석고(도자기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폐고무, 광재(鑛滓),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폐합성수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 제3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합성수지는 제외한다), 폐금속류, 폐지, 폐유리, 폐콘크리트전주, 폐석재 또는 폐레미콘"," 2) 토기ㆍ자기ㆍ내화물ㆍ시멘트ㆍ콘크리트ㆍ석제품의 제조 및 가공시설, 건설공사장의 세륜시설(바퀴 등의 세척시설), 수도사업용 정수시설, 비금속광물 분쇄시설[굴착(땅파기)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되는 무기성 오니(汚泥)"}}

나.

폐목재, 폐촉매,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김의 건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석탄재(수입석탄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리튬이차전지(배터리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전기자동차 폐이차전지, 태양광 폐패널 또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하는 폐기물[별표 4의2 제2호가목1)ㆍ2) 또는 같은 호 나목1)ㆍ2)에 따른 유형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1일 재활용량의 180일분 보관량 이하, 180일 이내

4.

폐기물 재활용업자, 폐기물 중간처분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분업자가 폐기물을 보관(의료폐기물 또는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2에 따라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1일 처리용량의 30일분 보관량 이하, 30일 이내(매립시설의 일정 구역을 구획하여 폐석면을 매립하기 위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

5.

5의 2.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비축 시설에 폐기물에 해당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비축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비축ㆍ보관ㆍ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정한 고시에 따른 양 또는 기간

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폐기물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하는 경우: 중량 5톤 미만, 5일 이내

나.

그 밖의 경우: 1일 재활용량의 7일분 보관량 이하, 7일 이내

6.

폐기물 중간처분업자가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1일 처분용량의 5일분 보관량 이하, 5일 이내. 다만, 격리의료폐기물 및 영 별표 2 제2호가목의 조직물류폐기물의 경우에는 2일분 보관량 이하, 2일 이내로 한다.

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난 예보ㆍ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의 처리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

폐기물처리업자는 제1항 및 제28조제4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받은 보관량 및 보관기간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다. 다만, 화재 등 중대한 사고, 방치폐기물의 반입ㆍ보관 등으로 그 기간 이상 보관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의2 화재예방조치

제31조의2(화재예방조치)

1

법 제25조제9항제4호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ㆍ보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할 것

가.

영상정보 수집장치, 네트워크 장치, 모니터 및 저장장치 등으로 구성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것

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별표 7에 따른 보관시설(보관창고, 냉장시설을 포함한다) 및 매립시설에 설치할 것

2.

제1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영상정보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수집ㆍ보관할 것

가.

보관ㆍ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한 영상정보를 상시적으로 촬영ㆍ수집할 것

나.

촬영ㆍ수집된 영상정보를 60일간 저장ㆍ보관할 것

2

제1항 각 호의 화재예방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2조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제3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9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8.8.4, 2016.1.21, 2020.5.27, 2022.1.7, 2025.10.1>

제33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제3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1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8.4, 2011.9.27, 2011.12.30, 2016.7.21, 2018.5.17, 2023.5.31, 2026.3.26>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 제33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연락장소나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

4.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

5.

재활용 대상 부지의 변경(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별표 4의2에 따른 재활용의 세부 유형은 변경하지 않고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추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재활용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방법의 변경

9.

별표 7에 따른 기술능력의 변경

2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는 변경 전에 각각 별지 제21호서식의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운반차량을 감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0.18, 2014.4.17, 2016.7.21, 2018.12.31, 2026.3.26>

제34조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

제34조(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의 의제) 법 제25조제1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지정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중복되면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8.4, 2017.10.19, 2025.10.1>

1

1.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의 제출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8조제4항 각 호의 서류

3.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신청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29조제2항 각 호의 서류

4.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시 :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제33 조제2항의 서류

제34조의2 전용용기 제조업의 요건

제34조의2(전용용기 제조업의 요건)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이하 "전용용기"라 한다)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34조의3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제34조의3(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1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조시설이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인쇄설비를 임차하거나 인쇄작업을 위탁하는 경우 임차계약서 또는 위탁계약서를 포함한다)

2.

제조하려는 전용용기의 종류별 구조도와 원료 및 재질 설명서

2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자 등록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의4 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등록ㆍ신고

제34조의4(전용용기 제조업의 변경등록ㆍ신고)

1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제조시설의 소재지

2.

시설 또는 장비(인쇄시설의 임차 또는 인쇄작업의 위탁계약을 포함한다)

3.

전용용기의 구조 또는 규격

2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상호

2.

대표자

3.

사무실 또는 보관창고의 소재지

4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전용용기 제조업 변경신고신청서에 등록증 원본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의5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 등

제34조의5(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 등)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전용용기의 구조ㆍ규격ㆍ품질 및 표시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8의3과 같다. <개정 2017.10.19>

제34조의6 전용용기의 검사절차 등

제34조의6(전용용기의 검사절차 등)

1

법 제25조의2제6항 전단에 따라 전용용기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21호의4서식의 전용용기 검사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34조의7에 따른 전용용기 검사기관(이하 "전용용기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전용용기를 판매하기 전에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19>

1.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제34조의4제1항제3호의 변경사항만 해당한다)을 한 후 최초로 전용용기를 제조하는 경우

2.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합격한 것으로 검사결과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제조용기를 제조하는 경우

3.

제조일부터 3개월이 지난 전용용기(합성수지류 상자형의 경우 12개월이 지난 전용용기)를 판매하려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전용용기 검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증 사본

2.

전용용기의 구조도

3.

전용용기의 원료ㆍ재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제출받은 전용용기 검사기관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검사 일정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4

전용용기 검사기관은 검사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용용기의 검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1호의5서식의 전용용기 검사결과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용기 검사기관은 검사자료와 검사결과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전용용기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4조의7 전용용기 검사기관

제34조의7(전용용기 검사기관) 법 제25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 전용용기의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7.10.19, 2025.10.1>

1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3.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용용기에 대한 검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제34조의8 전용용기 검사방법

제34조의8(전용용기 검사방법) 법 제25조의2제6항 후단에 따른 전용용기의 검사방법은 별표 8의4와 같다. <개정 2017.10.19>

제34조의9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제34조의9(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의2제8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8의5와 같다. <개정 2017.10.19>

제34조의10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제34조의10(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

1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지 않을 것

2.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에 관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할 것

2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적합성확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적합성확인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1호의6서식의 폐기물처리업 적합성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폐기물 처분업, 폐기물 재활용업) 공통

가.

시설 및 장비 명세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2.

폐기물 처분업

가.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나.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ㆍ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폐기물 재활용업

가.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나.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하며, 별표 4의2 제4호에 따른 재활용 유형 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통한 매체접촉형 재활용의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려는 경우에는 성토재ㆍ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의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 등 해당 토지의 권리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다.

신청 당시 보관시설의 현장사진

라.

적합성확인 직전년도의 연간 폐기물 반입량ㆍ처리량 및 연간 가동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적합성확인신청인이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4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그 결과를 적어 적합성확인신청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5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에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제1항 각 호의 조건 충족 여부의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4조의11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

제34조의11(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른 절차 및 방법)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의4에 따라 지정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종합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의료폐기물을 처분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표 8의6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의12 결격 사유

제34조의12(결격 사유) 법 제26조제5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1.

법 제26조제5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취소자등"이라 한다)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허가취소자등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함으로써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2.

허가취소자등의 명의로 직접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허가취소자등에게 영향을 미쳐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

제35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제35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9와 같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절한 설계ㆍ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관한 지도기준을 결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6조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

제36조(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 시설) 법 제2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 소각 시설"이란 시간당 폐기물 소각 능력이 25킬로그램 미만인 폐기물 소각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ㆍ신고의 제외 대상 등

제37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ㆍ신고의 제외 대상 등)

1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1.9.27, 2011.10.28, 2013.5.31, 2013.12.31, 2022.11.29, 2025.10.1>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3.

국ㆍ공립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6의 2.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신청하기 위해 같은 항 제3호의 연구ㆍ실험시설 등의 대체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2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 여부, 적절한 환경시설을 설치하였는지 여부 및 시험ㆍ연구 목적을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환경시설의 경우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 보완할 사항을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1.9.27, 2011.10.28>

제38조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제38조(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9.27, 2012.9.24, 2022.11.29, 2025.10.1>

1

1.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미만인 시설

2.

고온소각시설ㆍ열분해 소각시설ㆍ고온용융시설 또는 열처리조합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증발ㆍ농축ㆍ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25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압축ㆍ압출ㆍ성형ㆍ주조ㆍ파쇄ㆍ분쇄ㆍ탈피ㆍ절단ㆍ용융ㆍ용해ㆍ연료화ㆍ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 또는 탄화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5.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탈수ㆍ건조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화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6.

생물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 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7.

소각열회수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제3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제3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등)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9.27, 2012.7.20, 2012.9.24, 2025.10.1>

1.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2.

폐기물의 종류, 성질ㆍ상태 및 예상 배출량명세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3.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 계획서(재활용시설의 경우에는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포함한다)

4.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5.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계도서(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6.

처분 또는 재활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분 또는 재활용계획서

7.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8.

폐기물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

9.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 1일 처분능력이 100톤 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이상)인 소각시설,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소각열회수시설이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만 제출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10.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제출하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와 중복되면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면 별지 제24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1.9.27>

1.

제14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2.

제3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3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7, 2012.9.24, 2016.4.28, 2026.3.26>

1.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

3.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4.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5.

매립시설 제방의 증ㆍ개축

6.

주요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ㆍ(2), 나)의 (1)ㆍ(2), 다)의 (2)ㆍ(3), 라)의 (1)ㆍ(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별표 9 제3호마목13)ㆍ14) 또는 사목11)ㆍ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다.

차수시설ㆍ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라.

별표 9 제2호나목2)사)에 따른 가스 처리시설 또는 가스 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마.

별표 9 제2호나목2)차)에 따라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바.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7.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방법의 변경

4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제3항제1호에 해당하면 승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2026.3.26>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5.

환경성조사서(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증가로 제1항제9호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제4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4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등)

1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2012.9.24, 2025.10.1>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 계획서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 이상인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 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4.

공동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규약(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2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3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7, 2012.9.24>

1.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3.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

4.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5.

주요 설비의 변경. 다만,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ㆍ(2), 나)의 (1)ㆍ(2), 다)의 (2)ㆍ(3), 라)의 (1)ㆍ(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9 제3호마목13)ㆍ14) 또는 사목11)ㆍ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및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면 변경 전에, 제3항제1호에 해당하면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25호서식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7>

1.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3항제1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3.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만 제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이나 주요 설비의 변경 등으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한다)

제4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제41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1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제29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이나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만을 증설하거나 교체하였을 때에는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11.9.27, 2012.9.24, 2014.4.17, 2015.7.29, 2018.3.30, 2019.12.31, 2020.11.27, 2022.11.29>

1.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

가.

소각시설[종전의 소각열회수시설을 소각시설로 변경(처분대상 폐기물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각열회수시설 설치 당시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로 대체할 수 있다]

나.

매립시설

다.

멸균분쇄시설(영 별표 3 제1호나목9)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이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이라 한다)

마.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바.

소각열회수시설

사.

열분해시설(가스화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21, 2011.9.27, 2012.9.24, 2022.11.29, 2025.10.1>

1.

소각시설

2.

매립시설

3.

멸균분쇄시설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중간처리 후 새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소각열회수시설

7.

열분해시설

3

삭제 <2020.11.27>

4

법 제30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제39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부터 제6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

5

법 제30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멸균분쇄시설은 제3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9.27, 2012.9.24, 2015.6.10, 2015.7.29, 2016.4.28, 2016.12.30, 2018.3.30, 2022.5.3, 2022.11.29, 2025.10.1, 2026.3.26>

1.

소각시설, 소각열회수시설 및 열분해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최초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제8항에 따라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이 되는 날

2.

매립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3.

멸균분쇄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개월,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개월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 다만, 영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에 따른 시설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가.

2015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2017년 7월 1일 이후 처음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 해당 정기검사가 최초 정기검사이면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이면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다만, 그 사용개시일 또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9년 7월 1일로 한다.

나.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로서 2019년 7월 1일 이후 처음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가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정기검사가 최초 정기검사이면 사용개시일(대통령령 제2629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사용신고일)부터 2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이면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2년이 되는 날

5.

시멘트 소성로: 최초 정기검사는 최초 사용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의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와 연결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이 되는 날

6

법 제30조에 따른 검사를 위한 검사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7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를 받으려는 날 15일 전까지 별지 제29호서식이나 별지 제30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9.27, 2012.7.20, 2012.9.24, 2013.5.31, 2020.11.27, 2022.11.29, 2025.10.1>

1.

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소각열회수시설이나 열분해시설의 경우

가.

설계도면

나.

폐기물조성비 내용

다.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2.

매립시설의 경우

가.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나.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다.

설치 및 장비확보 명세서

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매립시설의 경우만 제출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마.

종전에 받은 정기검사 결과서 사본(종전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가.

설계도면

나.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물질수지도를 포함한다)

다.

재활용제품의 사용 또는 공급계획서(재활용의 경우만 제출한다)

4.

시멘트 소성로의 경우

가.

설계도면

나.

폐기물 성질ㆍ상태, 양, 조성비 내용

다.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8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1호서식이나 별지 제32호서식의 검사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0.11.27>

9

멸균분쇄시설의 검사는 아포균 검사로 하고, 그 밖의 세부검사방법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11.27>

10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33호서식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매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고, 검사결과서 복사본이나 그 밖에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2.20, 2020.11.27>

11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0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검사실적을 반기별로 취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11.27, 2025.10.1>

1.

상반기 검사실적: 7월 30일까지

2.

하반기 검사실적: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41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대상

제41조의2(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대상) 법 제30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3.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4.
5.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41조의3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제41조의3(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30조의2제2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이란 별표 10의2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1조의4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제41조의4(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1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4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별표 10의2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검사 업무수행계획서 1부

가.

업무수행 절차ㆍ방법 등의 운영관리계획

나.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계획[정도관리(精度管理)계획을 포함한다]

4.

제4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기술자격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과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3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제41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8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4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1조의5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별지 제21호의9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상호ㆍ대표자ㆍ소재지

2.

지정번호

3.

지정 연월일 또는 변경지정 연월일

4.

검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5.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보유현황

5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의10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6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항에 따라 재발급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제41조의5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제41조의5(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1

법 제30조의2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기관명 또는 대표자(법인인 경우 임원을 포함한다)

2.

사업장 소재지

3.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2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의7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변경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적합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사항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서에 적어 신청인에게 다시 내줘야 한다.

1.

검사기관명의 기존 검사기관명과의 중복 여부

2.

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의 법 제30조의2제9항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

3.

기술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이 제41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제41조의6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제41조의6(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30조의2제5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별표 10의3에 따른 준수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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