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의7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정기점검
제41조의7(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정기점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충족 여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이행 여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기준 및 방법의 준수 여부
법 제30조의2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