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5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1조의2 정의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폐기물 처분시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
제2조 사업장의 범위
제2조(사업장의 범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07.9.27, 2013.5.28, 2014.12.31, 2017.1.17, 2018.1.16>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일련의 공사(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제4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
제6조 폐기물 감량화시설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17.12.26>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제7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9, 2011.9.7, 2012.9.24, 2014.1.14, 2014.12.31, 2015.7.24, 2017.10.17, 2025.10.1>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ㆍ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ㆍ운반ㆍ보관할 것. 다만, 의료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처리기준과 방법이 같은 폐기물로서 같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의 발생 당시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된 경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 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그 구분을 다르게 정하는 경우
수집ㆍ운반ㆍ보관의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沈出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침출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것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할 것. 다만, 화재, 중대한 사고, 노동쟁의, 방치 폐기물의 반입ㆍ보관 등 그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우면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폐산(廢酸)이나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중화처리한 후 적정하게 처리할 것
일반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경우에는 고온소각할 것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와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遮水施設), 집수시설(集水施設), 침출수 유량조정조(流量調整槽),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 소각시설이나 발전ㆍ연료화 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분할 것. 다만, 침출수나 가스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나 가스의 발생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이를 처분할 수 있다.
분진ㆍ소각재ㆍ오니류(汚泥類)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고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을 매립처분하는 경우에는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 매립할 것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재활용하도록 할 것
폐산ㆍ폐알카리, 금속성 분진 또는 폐유독물질 등으로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 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하여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 중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하는 자에 한정한다)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
지정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 시설ㆍ장치 등을 갖출 것
폐기물의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방제 약품ㆍ장비 등과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사용방법과 대응 요령을 숙지하도록 조치할 것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7, 2025.10.1>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중간가공 폐기물에 적용되는 완화된 처리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9.7>
중간가공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붙이거나 가지고 있지 아니할 수 있다.
중간가공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완화된 기준과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9.7, 2025.10.1>
제7조의2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제7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법 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7조의3 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제7조의3(재활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폐기물) 법 제13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별표 4의3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제7조의4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제7조의4(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법 제13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인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말한다.
폐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 제품의 사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하고 안전하며, 해당 재활용 제품이 유용할 것
재활용하려는 용도ㆍ방법 및 재활용기술이 적합할 것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토양ㆍ지하수ㆍ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려는 경우 접촉 대상과 재활용에 따른 사후관리 계획이 적절할 것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의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였을 것
제7조의5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제7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법 제13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일반 분야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토양관련전문기관(토양환경평가기관, 위해성평가기관 또는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그 밖에 재활용환경성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8조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4호는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ㆍ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08.7.29, 2009.12.24, 2011.9.7, 2013.5.28, 2015.7.24, 2016.1.19, 2017.12.26, 2018.3.27>
폐기물처리업자
삭제 <2011.9.7>
폐기물처리 신고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같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로부터 회수ㆍ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 전기ㆍ전자제품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하는 체계를 갖춘 자
삭제 <2011.9.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 자(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하는 것만 해당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 중 제품ㆍ포장재를 스스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자(재활용의무생산자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의2 과징금의 부과
제8조의2(과징금의 부과)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의4와 같다. <개정 2014.1.14, 2016.7.19>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1.14>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와 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25.10.1>
제8조의3 과징금의 사용용도
제8조의3(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제8조의4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제8조의4(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 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2, 2016.6.30, 2022.6.14, 2025.10.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한다) 중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는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이 2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이 경우 1일 평균 총급식인원의 구체적인 산출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용량 등을 고려하여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규모 또는 제외 대상 업종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사업장 규모(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정한다)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 중 일부 제외 대상 업종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 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는 자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하거나 재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자
제9조
제9조 삭제 <2024.8.13>
제10조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제10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표 5의2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0조의2
제3장 폐기물처리업 등
제10조의2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제10조의2(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유효기간을 말한다.
제10조의3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제10조의4 결격 사유
제11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폐기물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 현재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0.5.19>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5.19>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0.5.19>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5.10.1>
제11조의2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1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부과권자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삭제 <2022.6.14>
제12조 과징금의 사용용도
1의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확충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
제13조 오염물질 측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제14조 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제14조(주변지역 영향 조사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9.7, 2012.9.24>
1일 처분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시설의 1일 처분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매립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매립면적 15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시멘트 소성로(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일 재활용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열회수시설(같은 사업장에 여러 개의 소각열회수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열회수시설의 1일 재활용능력의 합계가 5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의2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절차 대행자
한국환경공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최종복토(最終覆土) 등 폐쇄절차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15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제15조(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7.12.28, 2011.9.7, 2012.9.24>
매립시설의 경우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3천300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만, 별표 3의 제2호 최종처분시설 중 가목의 1)차단형 매립시설에서는 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600킬로그램(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이상인 시설
압축ㆍ파쇄ㆍ분쇄 또는 절단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5톤 이상인 시설
멸균분쇄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시멘트 소성로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소각열회수시설로서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제16조 기술관리대행자
제16조(기술관리대행자)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1.1.17, 2016.1.19, 2025.10.1>
한국환경공단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기술사가 개설한 사무소로 한정한다)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술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7조 교육대상자
제17조(교육대상자) 법 제35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8.7.29, 2011.9.7, 2016.1.19, 2017.10.17, 2025.10.1>
제18조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제18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가입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 보증기간은 보험종료일에 6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6.15>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최초로 가입할 때에는 가입기간을 다음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
제19조 삭제 <2008.7.29>
제20조 폐기물의 처리명령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 기간
제20조(폐기물의 처리명령 대상이 되는 조업중단 기간)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7.12.28>
동물성 잔재물(殘滓物)과 의료폐기물 중 조직물류폐기물 등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인 경우 : 15일
폐기물의 방치로 생활환경 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3일 이상 1개월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 : 1개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주민의 민원, 노사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나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서 한 차례만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1.9.7, 2025.10.1>
제21조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9, 2011.9.7, 2021.6.15>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등
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등)
법 제40조제7항제1호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 기간이 끝나면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법 제40조제7항제2호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법 제40조제9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계약을 갱신한 자는 가입이나 갱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증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2, 2025.10.1>
제3항을 적용할 때 보험사업자가 보험증서의 전자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하면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6.2, 2025.10.1>
제23조 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제23조(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법 제40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7, 2021.6.15>
폐기물처리업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 그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 허용보관량의 2배 이내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방치한 폐기물의 경우 : 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폐기물 보관량의 2배 이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려면 주변환경의 오염 우려 정도와 방치폐기물의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방치폐기물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2025.10.1>
제23조의2
제5장 보칙
제23조의2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제23조의2(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1.9.7, 2014.1.14, 2017.10.17>
법 제17조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ㆍ확인 서류 및 변경 신고ㆍ확인 서류의 제출
삭제 <2017.10.17>
법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제1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서류의 제출
법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승인ㆍ신고 서류 및 변경 승인ㆍ신고 서류의 제출
법 제36조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ㆍ배출ㆍ처리상황 등의 기록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의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제23조의3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제23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1.9.7>
시ㆍ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9.7>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납부절차에 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제23조의4 과징금의 사용용도
제23조의4(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46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7>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의 확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른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확충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적합하게 재활용하지 아니한 폐기물의 처리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
제23조의5 조치명령대상자 순위의 예외 기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순서상 선순위인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선순위자"라 한다)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에 대한 선순위자의 책임이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순서상 후순위인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후순위자"라 한다)에 비하여 매우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순위자가 부담해야 하는 조치명령 이행비용이 본인 소유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순위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후순위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선순위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또는 그 밖의 조치에 후순위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제23조의6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3조의6(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폐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폐기물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변호사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폐기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폐기물 관련 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자문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자문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에 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의7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제23조의7(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법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한국환경공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한국환경공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적정 처리에 관한 업무 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지역의 특성, 수행하는 업무의 양 등을 고려하여 지부 또는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의8 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제23조의8(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이익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양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스스로 부적정처리폐기물을 제거하고 토지 등을 원상회복한 경우에는 폐기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은 과징금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법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에 관하여는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법 제28조"는 "법 제48조의5"로 본다. <개정 2025.10.1>
제23조의9 대집행 비용의 감경기준
감경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법 제4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라 한다)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주기적으로 토지 사용을 허용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토지사용자"라 한다)의 토지 사용 실태를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토지사용자에게 토지 사용 중지와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처리를 요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경위, 토지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사용 현황에 주의를 기울인 정도, 부적정처리폐기물이 공중(公衆)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경비율: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
전체 75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