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5개 조문 중 51-75
제25조 사후관리 대행자
제25조(사후관리 대행자) 법 제50조제8항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9.12.24, 2011.9.7, 2013.5.28, 2016.1.19, 2017.10.17, 2025.10.1>
한국환경공단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26조 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제26조(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 중 침출수나 매립가스의 누출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에게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및 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등"이라 한다)의 이행 보증을 위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납부대상 시설임을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또는 폐쇄의 신고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19,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비용명세서를 받으면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을 결정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자에게 1개월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제33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에 적립한 자의 경우에는 그 사전적립금에 사전적립기간 중 매년 1년 만기 정기적금 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낼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19, 2025.10.1>
삭제 <2011.9.7>
삭제 <2011.9.7>
제27조 사후관리등 비용의 면제 등
제27조(사후관리등 비용의 면제 등)
제28조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제29조 담보물의 제공
제29조(담보물의 제공)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 받으려는 자는 제26조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가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담보물을 납부기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2011.9.7, 2016.1.19, 2016.8.31,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담보물을 제공한 자가 매립시설의 사후관리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담보물을 매각하여 그 시설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담보물을 제공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2011.9.7, 2016.1.19, 2025.10.1>
제30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제30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제1호의 사용종료에 드는 비용과 제2호의 사후관리에 드는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매립시설별로 매립한 폐기물의 종류와 양, 매립시설의 형태, 지형적 요인, 침출수의 양과 농도, 침출수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 2014.1.14, 2016.1.19, 2017.10.17>
사용종료(폐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드는 비용: 다음 각 목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예치 대상 시설은 면적이 3천3백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 한다.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용종료 검사에 드는 비용
최종복토에 드는 비용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세부적인 비용산출 기준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
제31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연도별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2025.2.18, 2025.10.1>
사후관리등의 업무의 전부를 이행한 경우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사후관리등의 업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결정한 사후관리등의 이행률을 곱한 금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제32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제3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제33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제3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은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제1항에 따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25조제3항ㆍ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법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ㆍ변경승인을 받아 그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출명세, 적립기간 및 연도별 적립금액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6.1.19, 2025.10.1>
제30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을 고려하여 산출한 예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출명세서
연도별 예상 매립 폐기물량 및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처분용량을 고려하여 수립한 적립계획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매년 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기준으로 해당 매립시설에 실제 매립된 폐기물량을 고려하여 산출한 사전적립금을 납부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납부 통보는 해당 시설을 사용하기 시작한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25.10.1>
제3항에 따라 납부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금액을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7.29, 2011.9.7, 2025.10.1>
제33조의2 담보물의 접수, 매각 등
제34조 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제35조 토지 이용 제한 등
제35조(토지 이용 제한 등)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토지 이용의 제한기간은 폐기물매립시설의 사용이 종료되거나 그 시설이 폐쇄된 날부터 3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21, 2013.5.28, 2026.3.24>
사용 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토지를 이용하려면 토지이용계획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그 토지의 용도와 용도제한기간 등을 결정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권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3.24>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의 구조적 안전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변 환경에 피해가 없을 것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매립시설의 안전 및 환경 위해성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기준
제35조의2 국고 보조의 검토
제36조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제36조(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법과 이 영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9.7, 2016.1.19>
제36조의2 한국폐기물협회의 설립
제36조의2(한국폐기물협회의 설립)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9>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폐기물과 관련된 협회ㆍ학회 또는 조합 등 단체
그 밖에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등 폐기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36조의3 한국폐기물협회의 업무 등
제36조의3(한국폐기물협회의 업무 등)
법 제58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4.1.14>
폐기물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
폐기물과 관련된 업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
법 제58조의2에 따른 한국폐기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총회, 이사회 및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4.1.14>
협회의 사업에 드는 경비는 회원이 내는 회비와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제36조의4 임원 및 선출방법 등
제36조의4(임원 및 선출방법 등)
협회에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를 둔다.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원의 임기, 정원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7조 권한의 위임
제37조(권한의 위임)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12.28, 2008.7.29, 2010.6.28, 2011.1.21, 2011.9.7, 2013.5.28, 2014.1.14, 2016.1.19, 2017.10.17, 2018.1.16, 2020.5.19, 2022.6.14, 2024.8.13, 2024.11.5, 2025.10.1, 2026.3.24>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ㆍ시정조치 요구 및 점검ㆍ확인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 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법 제1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으로 수집ㆍ운반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ㆍ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측정결과의 접수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주변 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폐쇄절차를 대행하는 자의 지정 및 그 비용의 징수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또는 주변 지역 영향조사 명령
법 제31조제10항에 따른 오염물질의 측정 결과 및 주변 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공개
법 제50조에 따른 신고의 수리, 개선명령,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
법 제51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 통보ㆍ징수 및 반환 등
법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통보 및 차액 반환
법 제54조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
삭제 <2025.12.30>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알림
제26조제2항에 따른 비용명세서의 수리
거.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
너. 제28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접수
더. 제29조제1항에 따른 담보물의 접수
러. 제29조제2항에 따른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 비용의 충당 및 반환
머. 제31조제2호에 따른 사후관리 이행률의 결정
버.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접수
서. 제32조제2항에 따른 반환금액의 결정
어.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수리
저. 제33조제3항에 따른 사전적립금의 납부 통보
처. 제33조의2에 따른 담보물의 접수, 매각,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충당 및 반환
커. 제35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터. 제35조제3항에 따른 토지용도, 용도제한 기간 등의 결정 및 알림
법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7.29, 2011.9.7, 2013.5.28, 2016.1.19, 2016.7.19, 2017.10.17, 2020.5.19, 2024.11.5, 2025.10.1>
1의 6. 삭제 <2017.10.17>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법 제2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접수ㆍ검토 및 적합 여부 알림
법 제25조제3항ㆍ제4항ㆍ제7항ㆍ제11항 및 제15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변경신고의 수리, 허가기간의 연장, 조건의 부여 및 관련 서류의 접수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적합성확인 신청의 접수, 적합성 여부의 확인ㆍ통보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조치 요구
법 제25조의4에 따른 처분명령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 처분
법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청 또는 신고의 접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수리 여부의 결정ㆍ통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
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
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명령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갱신명령
법 제40조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의 접수
법 제40조제10항에 따른 통보의 접수
거. 법 제4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반입정지명령, 반입재개 신청의 접수 및 반입재개 여부의 통보
너. 법 제48조의4제2항(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통보
더. 삭제 <2008.7.29>
4의 2. 법 제25조의2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27조의2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법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1.14, 2016.1.19, 2016.7.19, 2020.11.24, 2025.10.1>
법 제13조의3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승인 조건의 부여 및 승인의 취소
법 제13조의4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법 제13조의5제1항에 따른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기준을 정하기 위한 조사 및 시험ㆍ분석 등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고시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
법 제30조의2제7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법 제39조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법 제61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37조의2 업무의 위탁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4, 2016.1.19, 2019.10.29,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9.10.29, 2025.10.1>
제38조 권한의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제38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광역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ㆍ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9.7,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 시ㆍ도지사가 관할하는 사업장 등에서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하면 그 내용과 조치 의견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조치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8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7.19, 2020.5.19, 2025.10.1>
법 제13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무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관한 사무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 여부 통보에 관한 사무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무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6의 2.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적합성확인에 관한 사무
법 제3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ㆍ운반증 발급에 관한 사무
제38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3.12, 2025.10.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폐기물의 종류: 2022년 1월 1일
삭제 <2025.3.12>
제7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 2022년 1월 1일
제7조의3 및 별표 4의3에 따른 재활용 금지 또는 제한 대상 폐기물: 2022년 1월 1일
제7조의4에 따른 재활용의 승인 요건: 2022년 1월 1일
제10조 및 별표 5의2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요건: 2022년 1월 1일
제10조의2 및 별표 5의3에 따른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2022년 1월 1일
제10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 2022년 1월 1일
제18조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기간: 2022년 1월 1일
제21조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 산출기준: 2022년 1월 1일
제22조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2022년 1월 1일
제23조에 따른 방치폐기물의 처리량과 처리기간: 2022년 1월 1일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2022년 1월 1일
삭제 <2026.3.24>
제38조의4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9조
제39조 삭제 <201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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