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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점용료등의 징수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매년 점용료등의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6.6.28, 2020.7.31>
하천관리청은 해당 연도의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0>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점용료등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 변상금의 징수
제43조(변상금의 징수)
하천관리청이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변상 금액 등을 적은 서면으로 변상금을 낼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변상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변상금을 산정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이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변상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4조 점용료등의 감면
제44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37조제5항제1호에서 "공용ㆍ공공용,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2.1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법 제28조에 따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국가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비영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법 제37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45조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제45조(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의 내용이 철도시설 등 주요 국가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6.28, 2019.2.8>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공작물의 원상복구 행위
삭제 <2019.2.8>
농지의 개량 및 경작 행위
홍수관리구역의 지정고시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행위
제46조 재해발생의 방지 및 경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제46조(재해발생의 방지 및 경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법 제39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이하 "댐등"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댐등의 상류에 있는 하천의 하상 매몰(埋沒), 수위상승 또는 댐등으로의 유입량의 증가로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2.8>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댐등의 하류에 유량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물을 흘려보낼 곳의 수위 또는 해면이 상승하여 댐등에 가두어 둔 물을 방류하는 경우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방식으로 그 증가유량을 조절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2.8>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댐등으로 인한 재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9.2.8>
사이렌 및 스피커 방송 등을 위한 경보시설의 사전 설치 및 운용
제2항에 따라 방류하려는 때의 경보
제2항에 따라 방류하려는 때의 관계 기관에 대한 통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제2항에 따른 방류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공고
제47조
제47조 삭제 <2017.7.17>
제48조 댐 저수의 방류
제48조(댐 저수의 방류)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19.2.8, 2025.10.1>
방류량
방류 시작 시각
방류기간
제6장 하천환경의 보전ㆍ관리
제49조 보전지구 등의 지정기준
제49조(보전지구 등의 지정기준)
하천관리청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를 다음 각 호의 하천구역 내에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16>
하천의 자연생태계 유지를 위하여 보전가치가 큰 하천구역
수량이 풍부하고 수질이 양호하여 용수공급,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하천구역
특이한 경관ㆍ지형 또는 지질을 가진 하천구역
다양한 하천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이 될 수 있는 하천구역
중요하고 고유한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하천구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하천구역 외에 하천관리청이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하천구역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전지구 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구역이 인간의 간섭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 또는 파괴되어 자연ㆍ역사ㆍ문화적 가치의 보전을 위하여 복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하천구역 내에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원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하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천구역 내에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친수지구의 지정 범위는 하천의 자연성 및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최소로 하여야 한다.
직간접적인 친수활동을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상거래행위를 하는 하천구역
전통적으로 친수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는 하천구역
그 밖에 하천관리청이 친수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하천구역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전지구ㆍ복원지구 및 친수지구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제50조 보전지구 등의 지정
제50조(보전지구 등의 지정)
제51조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제51조(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시ㆍ도지사가 법 제46조제6호 각 목에 따른 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이하 "금지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천의 이용 목적
하천오염원의 현황
하천의 수질오염도
하천 인근 지역의 쓰레기 발생 및 처리 현황
서식어류의 종류 등 수중생태계의 현황
시ㆍ도지사는 금지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2016.12.30>
금지지역의 지정 목적, 위치 및 금지 내용
낚시의 기간 및 방법 등 낚시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낚시행위 금지지역인 경우만 해당한다)
금지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
금지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방법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고된 금지지역의 양측과 중간지점에 공고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1조의2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하천에 비닐 등 농자재 및 농기구를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하천에 그물 등 어구 및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제52조 하천의 사용금지 등
제52조(하천의 사용금지 등)
하천관리청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이하 "사용금지등"이라 한다)을 알리는 표지를 대상 구간의 양측과 중간지점에 설치하고, 그 내용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이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공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금지등을 한 구간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
사용금지등을 한 구간에 대하여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자
제53조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제53조(원상회복비용의 예치)
하천관리청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법 제30조, 법 제33조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신청자로 하여금 하천관리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하천관리청과 허가신청인의 공동명의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토석ㆍ모래ㆍ자갈 또는 하천산출물의 채취, 스케이트장의 설치, 그 밖에 하천점용으로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점용료의 100분의 30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과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형질 변경인 경우: 원상복구에 드는 실제 비용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신청인은 제30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을 하천관리청에 예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서 등의 예치기간은 허가기간이 끝난 후 6개월까지로 하고, 허가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허가기간이 끝난 후 6개월까지로 한다.
하천관리청은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하였거나 원상으로 회복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장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조정
제54조 용수배분의 우선순위
제55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제55조(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하천수의 사용목적
하천수의 사용기간
하천수의 취수지점 및 취수시설
취수허가 사용량
허가 시 별도로 붙인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고,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수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하천수사용허가의 명칭
사용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하천수 사용의 목적 및 개요
하천수 취수지역의 위치 및 허가량
하천수사용허가의 유효기간
제55조의2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제55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고인에게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신고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5.10.1>
제56조 하천수의 보전
제56조(하천수의 보전)
법 제5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1.16>
취수목적 또는 취수능력에 비하여 하천수사용허가의 신청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해당 하천에 대하여 허가되어 있는 하천수사용 유량의 합에 허가하려는 하천수사용 유량을 합산할 경우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을 초과하거나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이하 "하천유지유량"이라 한다)이 부족한 경우
취수신청지점의 하류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기득하천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어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용수의 재활용 등으로 하천수의 현저한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9.11.16, 2013.3.23, 2018.6.8, 2025.10.1>
제57조 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제57조(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료(이하 "하천수사용료"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허가한 1일 하천수 허가수량에 부과기간과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하천수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시설을 갖춘 하천수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실제 하천수의 사용량에 용도별 단가를 곱하여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실제 하천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천수사용료를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료의 용도별 단가는 별표 3의2와 같다.
시ㆍ도지사는 하천수 사용자로부터 매년 하천수사용료를 한 번에 징수해야 한다. 다만, 하천수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분할 납부 대상 하천수사용료 중 1회 납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3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수사용료의 산정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8조 하천수사용료의 감면
제58조(하천수사용료의 감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하천수사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9.11.16, 2009.12.15, 2017.9.19>
하천관리청이 제56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범위에서 소관 하천의 유지ㆍ보수 등 하천관리를 목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하천수 사용자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내는 경우
하천수 사용자가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용수사용료를 내는 경우
제59조 기준지점의 선정 등
제59조(기준지점의 선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지유량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기준지점(이하 "기준지점"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점을 고려하여 기준지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수량 및 수질관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지점
과거부터 관측된 수문자료가 충분하고, 유량관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지점
하천유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점
해수위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점
댐ㆍ하구둑 등 유수를 가두어 두는 구역이 아닌 지점
하천유지유량이 하천시설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지점
하천시설의 설치로 하천수의 새로운 확보 계획이 있는 지점
삭제 <2009.11.1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유지유량을 정한 경우에는 현재 확보가 가능한 양과 새로 확보가 필요한 양을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하천유지유량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하천의 권역ㆍ수계ㆍ명칭 및 등급
기준지점의 명칭 및 위치
하천유지유량
그 밖에 하천유지유량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제60조 하천수 사용자의 범위
1일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공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1일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생활용수를 취수하는 자
1일 8천 세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용수를 취수하는 자
제61조 허가수량의 조정 등
제62조 하천수조정협의회의 구성
제62조(하천수조정협의회의 구성)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하천수조정협의회(이하 "조정협의회"라 한다)는 관할 홍수통제소에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관할 홍수통제소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2.8>
하천관리청 또는 홍수통제소 소속 일반직공무원
수자원개발ㆍ하천ㆍ도시ㆍ환경ㆍ법률 또는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하천구역의 하천수 사용권리자
하천구역의 하천수 사용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시민단체의 관계자로서 관할 시ㆍ도지사가 추천하는 자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추천하는 자
위원장이 하천수 사용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3조 조정협의회의 기능
제63조(조정협의회의 기능) 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하천수의 조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조정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하천수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4조 간사
제64조(간사)
조정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조정협의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소속된 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제65조 회의
제65조(회의)
조정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조정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0일 전에 위원에게 회의 일정을 알려야 한다.
제66조 회의록
제66조(회의록)
조정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조정 내용, 그 밖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67조 수당 및 여비
제67조(수당 및 여비) 조정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 운영세칙
제68조(운영세칙)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제69조 조정신청
제69조(조정신청)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당사자 간의 교섭 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이하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17, 2018.6.8, 2025.10.1>
제70조 감정 등의 의뢰
제71조 의견청취의 절차
제72조 비용의 부담
제72조(비용의 부담)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한 조사ㆍ용역 등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든 비용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든 비용
검사 및 조사에 든 비용
녹음ㆍ속기ㆍ통역 등 조정에 든 비용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예치금액, 명세, 장소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분쟁조정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17>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예치기한까지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에 따른 하천수분쟁조정의 신청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7.7.17>
제8장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
제73조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의 범위
제73조(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의 범위)
제74조 시ㆍ도의 비용부담
제74조(시ㆍ도의 비용부담)
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따라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ㆍ보수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부담금액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2.28, 2025.10.1>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 비용의 일부를 다른 시ㆍ도에 부담시키려는 시ㆍ도지사는 하천명, 하천공사명, 공사금액 및 부담시킬 금액 등을 명시한 요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시ㆍ도에 그 비용의 부담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요청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제75조 시ㆍ군ㆍ구의 비용부담
제75조(시ㆍ군ㆍ구의 비용부담)
제76조 비용보조의 범위
제76조(비용보조의 범위)
제77조 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제77조(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법 제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수입금을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하천의 유지ㆍ보수비
하천구역 안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하천시설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데에 드는 비용
하천수입 또는 폐천부지등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폐천부지등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하천공사비
그 밖에 하천관리에 드는 비용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징수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수입금의 징수 현황 및 사용 명세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8, 2021.12.28,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수입금의 징수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비에의 사용률 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법 제64조제1호에 따른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비용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6.6.28, 2021.12.28, 2025.10.1>
제78조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에 따른 이자
제7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에 따른 이자) 법 제6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09.7.27>
제9장 감독
제79조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제79조(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천관리청의 게시판ㆍ인터넷 등에 일정기간 공고하고, 제거한 점용물 등의 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지나도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을 일간신문과 인터넷에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간신문에 공고할 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한다.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물 등을 보관할 경우 닳아 없어지거나 변질 또는 파괴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용물 등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관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매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경쟁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재산적 가치가 희소한 경우 등 경쟁입찰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0조 점용물 등의 반환 등
제80조(점용물 등의 반환 등)
하천관리청은 보관한 점용물 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신청자가 정당한 권리자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점용물 등을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물 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81조 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
제81조(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 하천관리청은 「민법」 제253조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점용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점용물 등을 하천관리청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고에,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제82조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제82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하천관리청은 제1항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4.8.13>
국가하천을 관리하는 하천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현장의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4.8.13>
하천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ㆍ집중 점검사항 및 조치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4.8.13, 2025.10.1>
제10장 보칙
제83조 재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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