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하거나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 설정이나 그 밖의 처분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ㆍ폐지 및 이의 고시
사.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ㆍ폐지 및 이의 고시
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 관리규정의 제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하천시설 관리규정의 승인
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차.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하상변동조사의 실시
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이의 고시
파.
법 제27조제6항 본문에 따른 국가하천의 하천공사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하.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거.
거. 법 제27조제8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준공고시
너.
너.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대행 및 그 대행공사의 준공고시
더.
더. 법 제29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러.
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 허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
머.
머.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의 예치명령
버.
버. 법 제3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이의 고시(하천수에 관한 실시계획은 제외한다)
서.
서. 법 제3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준공인가 및 이에 필요한 검사의 의뢰(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어.
어. 법 제30조제10항에 따른 복합허가
저.
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처.
처. 법 제33조제1항제2호(다목적댐은 제외한다)ㆍ제3호(다목적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 및 제4호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에 따른 권한
커.
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및 그 공사기간의 통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터.
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퍼.
퍼. 법 제47조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이의 공고 및 표지의 설치
허.
허.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작물 등의 국유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고.
고.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ㆍ도에 대한 비용부담명령
노.
노.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도.
도. 법 제69조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등 처분(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로.
로.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이의 통지
모.
모. 법 제74조에 따른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보.
보.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소.
소. 법 제78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오.
오. 법 제7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등
조.
조. 법 제84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고시 및 활용
초.
초.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양여
코.
코.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토.
토.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포.
포.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46조제7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호.
호.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