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개 조문 · 5개 별표 · 14개 연혁

전체 129개 조문 중 101-129

제84조 매수절차

제84조(매수절차)

1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이하 "매수청구인"이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를 하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7.19, 2021.12.28, 2025.10.1>

2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하천관리청은 제85조에 따른 매수대상토지등의 판정기준(이하 "매수기준"이라 한다)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 매수대상 여부와 매수대상인 경우 그 예상가격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9>

3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이하 "매수예상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 당시의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과 인근지역 내 유사 물건의 거래사례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7.19>

4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매수예상가격을 통보한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매수대상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정방법 등을 준용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16.7.19, 2016.8.31, 2022.1.21>

5

하천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감정평가를 의뢰한다는 사실을 매수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하천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매수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5조 매수대상토지등의 판정기준

제85조(매수대상토지등의 판정기준)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등(이하 "매수대상토지등"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등의 효용감소, 사용ㆍ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7.19>

1

1.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등: 매수청구 당시 하천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 청구인이 하천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하천구역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와 그 위의 건축물 및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일 것

2.

사용ㆍ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등 : 법 제33조법 제46조에 따른 행위제한으로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한 토지와 그 위의 건축물 및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일 것

제86조 매수기한

제86조(매수기한) 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매수청구인에게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날부터 3년을 말한다.

제87조

제87조 삭제 <2016.7.19>

제88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88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1

하천관리청은 법 제81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 중 감정평가비용 전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을 부담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매수청구를 철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매수대상토지의 지번 및 그 면적

3.

납부통지금액

4.

납부기한

5.

감정평가비용의 산출명세서

6.

납부고지사유

3

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된 감정평가비용을 하천관리청에 내야 한다.

제89조 비율

제89조(비율) 법 제8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개정 2016.7.19>

제90조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제90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1

법 제8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2024.8.13>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삭제 <2009.9.21>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5.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2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별표 4와 같다.

제91조 폐천부지등의 교환

제91조(폐천부지등의 교환)

1

하천관리청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하천구역으로 되거나 이미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의 현황ㆍ지적 및 수리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폐천부지등을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4.8.13, 2025.10.1>

1.

폐천부지등의 가격은 교환 당시의 가격

2.

새로 하천구역으로 된 토지 및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

가.

편입 당시의 토지가격에 교환 시까지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의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가변동률에 따른 지가변동치(이하 "지가변동치"라 한다)를 가산한 금액

나.

인근에 위치한 편입 당시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교환 당시의 가격

제92조 폐천부지등의 양여

제92조(폐천부지등의 양여)

1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양여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1.

제1순위: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토지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폐천부지등을 교환받지 아니한 자

2.

제2순위: 법 제28조법 제30조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자

3.

제3순위: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를 시행하는 시ㆍ도지사

2

제1항제1호에 따른 당초의 토지소유자에게는 당초 토지가격에 상당한 폐천부지등을 양여한다. 이 경우 폐천부지등의 가격과 당초 토지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폐천부지등의 가격은 양여 당시의 가격

2.

당초 토지의 가격은 편입 당시의 토지가격에 양여 시까지의 지가변동치를 가산한 금액 또는 인근에 위치한 편입 당시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양여 당시의 가격

3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의 시행자에게는 그 공사비에 상당하는 폐천부지등을 양여한다. 이 경우 폐천부지등의 가격과 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가격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6.6.28, 2022.1.21>

1.

폐천부지등의 가격은 공사준공 당시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공사의 시행자가 해당 폐천부지등에 유익비를 지출하여 폐천부지등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감정가격에서 뺄 것. 다만, 하천공사로 발생한 폐천부지등의 가격이 공사비에 못 미치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인근에 위치한 유사토지의 공시지가 등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93조

제93조 삭제 <2017.7.17>

제94조

제94조 삭제 <2017.7.17>

제94조의2

제94조의2 삭제 <2017.7.17>

제94조의3

제94조의3 삭제 <2017.7.17>

제95조

제95조 삭제 <2017.7.17>

제96조

제96조 삭제 <2017.7.17>

제97조

제97조 삭제 <2017.7.17>

제98조

제98조 삭제 <2017.7.17>

제99조

제99조 삭제 <2017.7.17>

제100조

제100조 삭제 <2017.7.17>

제101조

제101조 삭제 <2017.7.17>

제102조 협회설립인가의 공고

제102조(협회설립인가의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제103조 정관 기재사항 등

제103조(정관 기재사항 등)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

5.

회원의 자격

6.

임원 및 직원

7.

총회 및 이사회

8.

재정 및 회계

9.

정관의 변경

제104조 협회의 감독

제104조(협회의 감독)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제105조 권한의 위임

제105조(권한의 위임)

1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2.30, 2010.12.20, 2013.3.23, 2016.6.28, 2021.12.28, 2023.12.12, 2025.10.1>

1.

국가하천(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하천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나.

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

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점용공사의 대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의 통지(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라.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마.

법 제48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바.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 채취 관련 사용료 징수

사.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ㆍ도지사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아.

법 제69조에 따른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자.

법 제70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차.

법 제73조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카.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타.

삭제 <2016.7.19>

파.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하.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거.

거. 삭제 <2016.7.19>

너.

너.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2.

안성천ㆍ삽교천ㆍ만경강ㆍ동진강ㆍ탐진강ㆍ태화강 및 형산강 수계에 속하는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역관리 또는 긴급재해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하천공사에 대한 나목부터 바목까지, 너목 및 더목의 권한은 제외한다.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나.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이의 고시

다.

법 제27조제6항 본문에 따른 하천공사

라.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마.

법 제27조제8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준공고시

바.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나목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여 고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사.

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그 점용허가의 고시

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점용공사의 대행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사기간의 통지(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자.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차.

법 제48조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카.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 채취 관련 사용료 징수

타.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ㆍ도지사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파.

법 제69조에 따른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하.

법 제70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거.

거. 법 제73조에 따른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너.

너.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더.

더. 법 제78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러.

러. 삭제 <2016.7.19>

머.

머.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시ㆍ도지사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버.

버.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시ㆍ도지사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서.

서. 삭제 <2016.7.19>

어.

어.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시ㆍ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3.

지방하천에 있어서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양여(폐천부지등이 국유인 토지만 해당한다)

2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같은 수계를 2개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이 관할하는 경우 제1호자목ㆍ카목 및 제3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가장 긴 구간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하고, 제2호의 권한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하천이 2개 이상의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2.30, 2010.12.20, 2012.4.10, 2013.3.23, 2016.6.28, 2016.7.19, 2017.7.17, 2021.12.28, 2023.12.12, 2025.10.1>

1.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하거나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권리의 설정이나 그 밖의 처분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ㆍ변경ㆍ폐지 및 이의 고시

마.

삭제 <2016.6.28>

바.

삭제 <2023.12.12>

사.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의 지정ㆍ변경ㆍ폐지 및 이의 고시

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 관리규정의 제정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하천시설 관리규정의 승인

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하천시설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차.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하상변동조사의 실시

카.

삭제 <2017.7.17>

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이의 고시

파.

법 제27조제6항 본문에 따른 국가하천의 하천공사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하.

법 제27조제7항에 따른 하천공사 및 하천의 유지ㆍ보수

거.

거. 법 제27조제8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준공고시

너.

너.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천공사의 대행 및 그 대행공사의 준공고시

더.

더. 법 제29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러.

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ㆍ보수 허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

머.

머.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의 예치명령

버.

버. 법 제3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ㆍ변경인가 및 이의 고시(하천수에 관한 실시계획은 제외한다)

서.

서. 법 제3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준공인가 및 이에 필요한 검사의 의뢰(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어.

어. 법 제30조제10항에 따른 복합허가

저.

저.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처.

처. 법 제33조제1항제2호(다목적댐은 제외한다)ㆍ제3호(다목적댐 및 하구둑은 제외한다) 및 제4호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ㆍ제8항에 따른 권한

커.

커.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공사의 대행 및 그 공사기간의 통지(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터.

터.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퍼.

퍼. 법 제47조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이의 공고 및 표지의 설치

허.

허.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및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작물 등의 국유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고.

고.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ㆍ도에 대한 비용부담명령

노.

노.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도.

도. 법 제69조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등 처분(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로.

로.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및 이의 통지

모.

모. 법 제74조에 따른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보.

보. 법 제75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소.

소. 법 제78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ㆍ사용(하천공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오.

오. 법 제7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등

조.

조. 법 제84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고시 및 활용

초.

초. 법 제85조에 따른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양여

코.

코.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토.

토.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한 사항만 해당한다)

포.

포.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46조제7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호.

호.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2.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하천의 관리청 및 관리방법의 결정ㆍ통보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의 접수

3.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이의 고시

3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11.16, 2009.12.30, 2010.12.20, 2013.3.23, 2016.6.28, 2017.7.17, 2018.6.8, 2025.10.1>

1.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하며, 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하며, 사업시행자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홍수방지 등을 위한 조치명령

5.

삭제 <2017.7.17>

6.

삭제 <2017.7.17>

7.

삭제 <2017.7.17>

8.

삭제 <2017.7.17>

9.

삭제 <2017.7.17>

10.

삭제 <2017.7.17>

11.

삭제 <2018.6.8>

12.

삭제 <2018.6.8>

13.

삭제 <2018.6.8>

14.

삭제 <2017.7.17>

15.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의 제출요구

16.

삭제 <2017.7.17>

17.

법 제41조에 따른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에 관한 권한

18.

삭제 <2017.7.17>

19.

삭제 <2018.6.8>

20.

20의 2.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한ㆍ조정ㆍ사용중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50조제2항의 통보

21.

법 제51조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등에 관한 권한

22.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청,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계획ㆍ사용실적의 접수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실적의 평가

23.

법 제53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의 조정에 관한 권한

24.

법 제68조에 따른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홍수통제소장이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25.

법 제69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 처분(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26.

법 제70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27.

27의 2. 삭제 <2017.7.17>

28.

삭제 <2016.7.19>

29.

법 제90조에 따른 보고 및 출입 등에 관한 권한(홍수통제소장이 허가 또는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30.

법 제91조에 따른 청문(홍수통제소장이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31.

법 제98조제3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홍수통제소장이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32.

법 제98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105조의2 권한의 위임에 따른 조정

제105조의2(권한의 위임에 따른 조정)

1

시ㆍ도지사가 제10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어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8>

2

시ㆍ도지사는 제105조제1항제2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권한을 행사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제106조 위탁기관

제106조(위탁기관) 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 및 수탁업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1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협회

제106조의2

제106조의2 삭제 <2020.3.3>

제11장 벌칙

제10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8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전체 129개 조문 중 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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