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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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국가 등의 책임
시행 2025.06.04제2조(국가 등의 책임)
제3조 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시행 2025.06.04제3조(한부모가족의 권리와 책임)
제4조 정의
시행 2025.06.04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12, 2012.2.1, 2014.1.21>
제5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시행 2025.06.04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제5조의2 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시행 2025.06.04제5조의2(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제5조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시행 2025.06.04제5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제5조의4 한부모가족의 날
시행 2025.06.04제5조의4(한부모가족의 날)
제5조의5 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2025.06.04제5조의5(한부모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의6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행 2025.06.04제5조의6(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 실태조사 등
시행 2025.06.04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의2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시행 2025.06.04제6조의2(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시행 2025.06.04제7조 삭제 <2011.4.12>
제8조
시행 2025.06.04제8조 삭제 <2011.4.12>
제9조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시행 2025.06.04제9조(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2장 복지의 내용과 실시
제10조 지원대상자의 조사 등
시행 2025.06.04제10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등)
제11조 복지 급여의 신청
시행 2025.06.04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제12조 복지 급여의 내용
시행 2025.06.04제12조(복지 급여의 내용)
제12조의2 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
시행 2025.06.04제12조의2(복지 급여 사유의 확인 등)
제12조의3 금융정보등의 제공
시행 2025.06.04제12조의3(금융정보등의 제공)
제12조의4 복지 급여의 거절ㆍ변경 등
시행 2025.06.04제12조의4(복지 급여의 거절ㆍ변경 등)
제12조의5 복지급여수급계좌
시행 2025.06.04제12조의5(복지급여수급계좌)
제13조 복지 자금의 대여
시행 2025.06.04제13조(복지 자금의 대여)
제14조 고용의 촉진
시행 2025.06.04제14조(고용의 촉진)
제14조의2 고용지원 연계
시행 2025.06.04제14조의2(고용지원 연계)
제15조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시행 2025.06.04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장은 그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16조 시설 우선이용
시행 2025.06.04제16조(시설 우선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가족지원서비스
시행 2025.06.04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2024.12.3>
제17조의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
시행 2025.06.04제17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학업 지원)
제17조의3 자녀양육비 이행지원
시행 2025.06.04제17조의3(자녀양육비 이행지원)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녀양육비 산정을 위한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법원이 이혼 판결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4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시행 2025.06.04제17조의4(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제17조의5 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진단
시행 2025.06.04제17조의5(청소년 한부모의 건강진단)
제17조의6 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시행 2025.06.04제17조의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제17조의7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시행 2025.06.04제17조의7(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ㆍ청소년 보육ㆍ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한부모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시행 2025.06.04제18조의2 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
시행 2025.06.04제18조의2(한부모가족 상담전화의 설치)
제3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19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시행 2025.06.04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20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시행 2025.06.04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제21조 폐지 또는 휴지
시행 2025.06.04제21조(폐지 또는 휴지)
제22조 수탁 의무
시행 2025.06.04제22조(수탁 의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한부모가족을 입소하도록 위탁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1, 2020.10.20>
제23조 감독
시행 2025.06.04제23조(감독)
제23조의2 시설의 평가
시행 2025.06.04제23조의2(시설의 평가)
제24조 시설 폐쇄 등
시행 2025.06.04제24조(시설 폐쇄 등)
제24조의2 청문
시행 2025.06.04제4장 비용
제25조 비용의 보조
시행 2025.06.04제25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의2 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시행 2025.06.04제25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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