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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기간

제47조(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기간)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제1절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등

제48조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제48조(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제49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등

제49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등)

제50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 등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 등)

제51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공모 절차

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공모 절차)

제52조 항만배후단지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제52조(항만배후단지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제53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제53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제2절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제54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5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55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55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56조 공공시설

제56조(공공시설)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7.4>

제57조 선수금

제57조(선수금)

제58조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제58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제59조 준공확인의 신청 등

제59조(준공확인의 신청 등)

제60조 준공 전 사용신고

제60조(준공 전 사용신고) 사업시행자는 법 제58조제5항 단서에 따른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 전 사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1조 공사완료의 공고사항

제61조(공사완료의 공고사항)

제62조 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

제62조(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 법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24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

제63조 토지의 매도청구

제63조(토지의 매도청구) 법 제6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55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계획서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매도청구에 관한 계획이 명시된 토지를 말한다.

제64조 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방법 등

제64조(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방법 등)

제65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65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사업시행자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개발이익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로 한다.

제66조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6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절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제67조 관리지침의 내용 등

제67조(관리지침의 내용 등)

제68조 관리기관의 지정ㆍ변경절차 및 시기

제68조(관리기관의 지정ㆍ변경절차 및 시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

제69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

제70조 입주자격

제70조(입주자격)

제71조 우선입주

제71조(우선입주)

제72조 입주계약의 체결 등

제72조(입주계약의 체결 등)

제73조 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73조(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74조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74조(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법 제7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수한 자는 그 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75조 이자 및 비용

제75조(이자 및 비용) 법 제74조제3항 본문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제76조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제76조(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법 제75조제1항제1호 본문에 따라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체결하려는 자는 토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 체결을 신청해야 한다.

제77조 공동시설의 관리비 등 징수

제77조(공동시설의 관리비 등 징수)

제6장 항만에 관한 비용 등

제78조 비용의 보조 등

제78조(비용의 보조 등)

제79조 전기시설 등의 설치

제79조(전기시설 등의 설치)

제7장 감독

제80조 행정처분

제80조(행정처분)

제81조 반출 통보 등

제81조(반출 통보 등)

제82조 장기체류화물의 매각

제82조(장기체류화물의 매각)

제83조 장기체류화물의 폐기

제83조(장기체류화물의 폐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장기체류화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은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84조 장기체류화물의 국가 또는 시ㆍ도 귀속

제84조(장기체류화물의 국가 또는 시ㆍ도 귀속)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82조에 따라 매각되지 않은 장기체류화물은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8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제85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8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86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86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87조 재결의 신청

제87조(재결의 신청)

제9장 보칙

제88조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제88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행정청은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3조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제89조 행위 제한 등

제89조(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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