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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등
제48조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제48조(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제49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등
제49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변경 등)
제50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 등
제50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제안 및 처리 절차 등)
제51조 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공모 절차
제51조(항만배후단지개발계획의 공모 절차)
제52조 항만배후단지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제52조(항만배후단지 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제53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제53조(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제2절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제54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5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55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55조(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56조 공공시설
제57조 선수금
제57조(선수금)
제58조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제58조(원형지의 공급과 개발 절차 등)
제59조 준공확인의 신청 등
제59조(준공확인의 신청 등)
제60조 준공 전 사용신고
제61조 공사완료의 공고사항
제61조(공사완료의 공고사항)
제62조 귀속 대상 외의 공공시설
제63조 토지의 매도청구
제64조 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방법 등
제64조(조성토지의 분양ㆍ임대 방법 등)
제65조 개발이익의 재투자
제66조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6조(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절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제67조 관리지침의 내용 등
제67조(관리지침의 내용 등)
제68조 관리기관의 지정ㆍ변경절차 및 시기
제68조(관리기관의 지정ㆍ변경절차 및 시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
제69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계획의 작성)
제70조 입주자격
제70조(입주자격)
제71조 우선입주
제71조(우선입주)
제72조 입주계약의 체결 등
제72조(입주계약의 체결 등)
제73조 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73조(입주계약이 해지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74조 토지 또는 공장등의 처분
제75조 이자 및 비용
제76조 경매 등에 의해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제77조 공동시설의 관리비 등 징수
제77조(공동시설의 관리비 등 징수)
제6장 항만에 관한 비용 등
제78조 비용의 보조 등
제78조(비용의 보조 등)
제79조 전기시설 등의 설치
제79조(전기시설 등의 설치)
제7장 감독
제80조 행정처분
제80조(행정처분)
제81조 반출 통보 등
제81조(반출 통보 등)
제82조 장기체류화물의 매각
제82조(장기체류화물의 매각)
제83조 장기체류화물의 폐기
제83조(장기체류화물의 폐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장기체류화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은 폐기해야 한다. <개정 2020.12.29>
제84조 장기체류화물의 국가 또는 시ㆍ도 귀속
제8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제85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8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86조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86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제87조 재결의 신청
제87조(재결의 신청)
제9장 보칙
제88조 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제89조 행위 제한 등
제89조(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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