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세트에 저장
전체 108개 조문 중 101-108
제90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91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92조(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3조(권한의 위임)
제94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제9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전체 108개 조문 중 10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