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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90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91조 권리ㆍ의무의 이전

제91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법 제101조제1항 단서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92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92조(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3조 권한의 위임

제93조(권한의 위임)

제94조 업무의 위탁

제94조(업무의 위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제95조 규제의 재검토

제95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지정취소 및 변경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장 벌칙

제9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9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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