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하여 새롭게 조성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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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시행 2025.10.01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행 2025.10.01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지역균형발전시책의 병행 추진
시행 2025.10.01제4조(지역균형발전시책의 병행 추진) 국가는 전국 각 지역이 지역 특성에 따라 골고루 잘 사는 국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이전, 수도권 발전대책, 낙후지역 개발, 지방분권 등 지역균형발전시책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제5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등
시행 2025.10.01제5조(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ㆍ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6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
시행 2025.10.01제6조(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기본방향)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도시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6.9>
제7조 다른 계획과의 관계
시행 2025.10.01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17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제19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보다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과 군사(軍事)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관리
제8조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시행 2025.10.01제8조(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 제한의 특례)
제9조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
시행 2025.10.01제9조(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의 지정)
제10조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시행 2025.10.01제10조(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제11조 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시행 2025.10.01제11조(예정지역등의 지정 등)
제12조 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시행 2025.10.01제12조(예정지역등 지정의 고시 등)
제13조 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시행 2025.10.01제13조(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제14조 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시행 2025.10.01제14조(예정지역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15조 예정지역등의 해제
시행 2025.10.01제15조(예정지역등의 해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각각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의2 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시행 2025.10.01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제16조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시행 2025.10.01제16조(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제16조의2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시행 2025.10.01제16조의2(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집무실 설치)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시행 2025.10.01제17조(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제3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등
제18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시행 2025.10.01제1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제19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2025.10.01제19조(기본계획의 수립)
제20조 개발계획의 수립
시행 2025.10.01제20조(개발계획의 수립)
제21조 실시계획의 승인
시행 2025.10.01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2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행 2025.10.01제22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3조 기반시설의 설치 등
시행 2025.10.01제23조(기반시설의 설치 등)
제24조 토지등의 수용 등
시행 2025.10.01제24조(토지등의 수용 등)
제25조 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시행 2025.10.01제25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제26조 선수금
시행 2025.10.01제26조(선수금)
제27조 준공검사
시행 2025.10.01제27조(준공검사)
제28조 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시행 2025.10.01제28조(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4장 추진기구
제29조 위원회의 설치
시행 2025.10.01제29조(위원회의 설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를 둔다.
제30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시행 2025.10.01제3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1조 위원회의 조직
시행 2025.10.01제31조(위원회의 조직)
제31조의2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시행 2025.10.01제31조의2(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32조 위원장
시행 2025.10.01제32조(위원장)
제33조 소위원회
시행 2025.10.01제33조(소위원회)
제34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시행 2025.10.01제34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의2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시행 2025.10.01제34조의2(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제34조의3 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행 2025.10.01제34조의3(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5조 자문위원회
시행 2025.10.01제35조(자문위원회)
제36조 비밀 누설의 금지
시행 2025.10.01제36조(비밀 누설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시행 2025.10.01제3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인 위원장이 정한다.
제38조 건설청의 설치 등
시행 2025.10.01제38조(건설청의 설치 등)
제39조 건설청장의 업무
시행 2025.10.01제39조(건설청장의 업무)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31>
제40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시행 2025.10.01제40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ㆍ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청장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ㆍ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자문을 요청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0.24>
제41조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시행 2025.10.01제41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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