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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조 이전공공기관

제2조(이전공공기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1.2.14, 2018.2.27, 2023.7.7>

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

제3조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제3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제3조의2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의 수립

제3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의 수립)

제3조의3 입주승인기준

제3조의3(입주승인기준) 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승인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7.17, 2018.2.27>

제3조의4 입주승인의 절차

제3조의4(입주승인의 절차)

제3조의5 건축물등의 양도

제3조의5(건축물등의 양도)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ㆍ개발 및 지원 등

제4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제4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제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5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을 확대하려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3조에 따라 개간대상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나 그 확대하려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22, 2009.12.15, 2011.6.29, 2013.3.23>

제6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6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7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제7조(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행위 등의 제한

제8조(행위 등의 제한)

제9조 사업시행자

제9조(사업시행자)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기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1, 2011.6.29>

제10조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

제10조(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

제11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2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3조 기반시설의 설치

제13조(기반시설의 설치)

제14조 준공검사

제14조(준공검사)

제15조 공사완료의 공고

제15조(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18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16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승인

제16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승인) 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을 위한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급신청서에 공급대상 조성토지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7조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제17조(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제18조 선수금

제18조(선수금)

제19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제19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가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제2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제21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20조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제22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제23조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부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제24조(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5조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제25조(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제26조(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제27조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제27조(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28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28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26>

제29조 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제29조(국ㆍ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제30조 외국인 교원 임용

제30조(외국인 교원 임용)

제30조의2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제30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제31조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의 통보

제31조(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추진실적의 통보)

제31조의2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1조의2(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1조의3 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 등

제31조의3(이전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이전지역의 범위 등)

제4장 혁신도시발전위원회 등

제32조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2조(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32조의2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2조의2(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제33조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요구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요구)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출예산을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2.20, 2013.3.23, 2025.12.30>

제34조 특별회계의 세출항목

제34조(특별회계의 세출항목) 법 제34조제2항제12호에 따라 특별회계의 세출로 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27, 2018.2.27>

제6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제35조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제35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제36조 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제36조(종전부동산 매입공공기관) 법 제4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매입공공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3.24,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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