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종전부동산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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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9개 조문 중 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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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 매수자 변경의 특례
제37조의2(매수자 변경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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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매입 종전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등
제38조(매입 종전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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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종전부동산 매각업무 대행
제39조(종전부동산 매각업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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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채권발행
제41조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등
제41조(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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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42조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제42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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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 지역기업의 우대
제42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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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43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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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
제44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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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제44조의2(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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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3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4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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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기금의 설치ㆍ운영
제8장 보칙
제46조 공익사업의 변경통지
제46조(공익사업의 변경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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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권한의 위임 등
제47조(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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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 과태료 부과기준
제48조 규제의 재검토
제48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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