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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9개 조문 중 51-69

제37조 종전부동산의 매입

제37조(종전부동산의 매입)

제37조의2 매수자 변경의 특례

제37조의2(매수자 변경의 특례)

제38조 매입 종전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등

제38조(매입 종전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등)

제39조 종전부동산 매각업무 대행

제39조(종전부동산 매각업무 대행)

제40조 채권발행

제40조(채권발행) 매입공공기관이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9.21, 2011.6.29, 2014.3.24, 2022.2.17>

제41조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등

제41조(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등)

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42조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제42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제42조의2 지역기업의 우대

제42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제43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43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44조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

제44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

제44조의2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제44조의2(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제44조의3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4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5조 기금의 설치ㆍ운영

제45조(기금의 설치ㆍ운영) 법 제4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ㆍ도가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운용ㆍ관리하며, 기금의 조성ㆍ용도 및 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6조 공익사업의 변경통지

제46조(공익사업의 변경통지)

제47조 권한의 위임 등

제47조(권한의 위임 등)

제47조의2 과태료 부과기준

제47조의2(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23>

제48조 규제의 재검토

제48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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