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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종전부동산의 매입

제37조(종전부동산의 매입)

1

이전공공기관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부동산의 현황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의한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여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각시기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입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3.3.23>

1.

종전부동산의 현황

2.

종전부동산의 매각 추진경위

3.

종전부동산의 매각가격 산출방법 및 산출근거

4.

그 밖에 매각추진과 관련된 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의 매입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부동산의 매입대상 및 범위,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3.3.23>

3

제2항에 따라 매입 요구를 받은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종전부동산 매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3.3.23>

4

법 제43조제3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은 이전공공기관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감정평가법인등 1인씩을 각각 선정한다. <개정 2011.6.29, 2022.1.21>

5

종전부동산의 매입대금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이전공공기관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거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내 이전공공기관의 부지대금과 상계 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내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1.6.29>

6

이전공공기관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매입금액을 제외한 매입조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3.3.23>

7

이전공공기관과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전공공기관은 종전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수수료 등 매입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된 비용은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개정 2011.6.29>

제37조의2 매수자 변경의 특례

제37조의2(매수자 변경의 특례)

1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과 종전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해당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아닌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의 매수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종전 매매계약의 조건과 같을 것

2.

변경된 매수자는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종전부동산의 매입과 관련하여 부담한 제41조제3항에 따른 비용을 해당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지급할 것

2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의 매수자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8조 매입 종전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등

제38조(매입 종전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등)

1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관리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법 제43조제5항 본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활용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3.3.23, 2014.12.30>

2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및 매각을 위하여 매입한 종전부동산의 처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제5항 본문에 따른 활용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활용계획에 따라 처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2014.12.30>

3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제2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의 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3.3.23>

4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종전부동산의 활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계를 고려하여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가 최소한으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경계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구역 경계

3.

도로, 하천, 구거(溝渠), 옹벽 등 객관적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경계

5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종전부동산(활용계획이 수립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한다)의 활용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종전부동산을 매입한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12.20, 2013.3.23, 2014.12.30>

제39조 종전부동산 매각업무 대행

제39조(종전부동산 매각업무 대행)

1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9.21, 2011.6.29, 2014.3.24, 2022.2.17>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2

국토교통부장관은 종전부동산 매각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각대행기관에게 매각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0조 채권발행

제40조(채권발행) 매입공공기관이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9.21, 2011.6.29, 2014.3.24, 2022.2.17>

1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2.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같은 법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41조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등

제41조(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등)

1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특별회계에서 보전하여야 하는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은 종전부동산(법 제43조제6항 전단에 따라 활용계획이 수립된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며,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 면적은 종전부동산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각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수익금의 합산금액과 종전부동산의 매입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되는 그 밖의 비용과 제4항에 따른 성과수수료의 합산금액의 차액으로 한다. <개정 2011.6.29, 2012.12.20, 2014.12.30>

2

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수익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전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수익금

2.

종전부동산의 할부매각에 따른 이자

3.

그 밖의 부대수익금

3

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29, 2012.12.20>

1.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부담하는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2.

종전부동산의 매입과 관리 및 매각에 따른 제세공과금

3.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매입대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지급이자 등 자본비용

4.

그 밖에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까지 소요되는 인건비, 판매비와 관리비, 개발사업비(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한다) 및 그 밖의 부대비용

4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성과수수료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12.20, 2013.3.23, 2025.12.30>

1.

종전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수익금의 합산금액

2.

종전부동산의 매입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제3항에 따른 그 밖의 비용의 합산금액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특별회계에서 보전하여야 하는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이익이나 손실의 정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12.20, 2013.3.23>

6

매입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매년 종전부동산 매입 및 관리 등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6.29, 2012.12.20, 2013.3.23>

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42조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제42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전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의 내용 등을 도시개발위원회 또는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1.6.29, 2018.2.27>

1.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완료일이 속하는 연도를 제외한 그 전 3년간의 평균 수입 대비 해당 연도별 수입 추이

2.

제3조제1항제4호의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등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항

2

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나 이전지역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2조의2 지역기업의 우대

제42조의2(지역기업의 우대)

1

법 제45조의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1.

공사계약: 다음 각 목의 공사에 관한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의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에 관한 공사

2.

물품 제조ㆍ구매 계약: 각종 기자재, 기계류, 사무기기 및 전산장비 등의 제조나 구매에 관한 계약

3.

용역계약: 다음 각 목의 용역에 관한 계약

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용역

나.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용역

2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45조의5에 따라 지역기업을 우대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해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 <개정 2025.12.30>

3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한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해당 이전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43조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제43조(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09.7.27, 2011.4.1>

3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ㆍ공유재산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4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기준 및 요건,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혁신도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12.30>

5

법 제46조에 따라 국ㆍ공유재산의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삭제 <2014.12.30>

제44조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

제44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

1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주직원에 대한 실비수준의 이사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2.

이주직원에 대한 한시적인 이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3.

이주직원에 대한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지원대책의 내용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지원대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4조의2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제44조의2(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1

법 제47조의2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주민지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업을 희망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주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단체"라 한다)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3.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주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직업알선

2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전환훈련의 대상, 훈련방법 및 훈련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계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3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묘 이장, 지장물의 철거,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4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에게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의 고용을 추천할 수 있으며, 고용추천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의3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4조의3(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1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혁신도시 관할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이하 이 조에서 "발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2 이상의 시ㆍ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혁신도시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발전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2.27>

2

혁신도시 관할 시ㆍ도지사는 발전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발전지원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그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2.27>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2.27>

제45조 기금의 설치ㆍ운영

제45조(기금의 설치ㆍ운영) 법 제4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ㆍ도가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운용ㆍ관리하며, 기금의 조성ㆍ용도 및 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46조 공익사업의 변경통지

제46조(공익사업의 변경통지)

1

사업시행자는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의 지정해제 사실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된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2

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간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47조 권한의 위임 등

제47조(권한의 위임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사업시행자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7조에 따른 준공검사(사업시행자가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42조에 따른 종전부동산의 현황조사

제47조의2 과태료 부과기준

제47조의2(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23>

제48조 규제의 재검토

제48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

삭제 <2016.12.30>

2.

제8조에 따른 행위 등의 제한: 2014년 1월 1일

3.

제18조에 따른 선수금: 2014년 1월 1일

4.

제19조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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