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30개 조문 중 51-100

제22조의2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제22조의2(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제23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제23조(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제24조 법인합병 신고

제24조(법인합병 신고)

제25조 상속 신고

제25조(상속 신고)

제26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2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27조 처분기준

제27조(처분기준) 영 제5조제1항 후단의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8조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제28조(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제28조의2 운송실적 기준

제28조의2(운송실적 기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화물자동차의 종류별 연평균 운송매출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을 말한다.

제29조

제29조 삭제 <2004.4.21>

제30조 과징금 부과기준

제30조(과징금 부과기준) 영 제7조 후단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9.30>

제31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3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32조 과징금의 수납기관

제32조(과징금의 수납기관) 영 제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납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3조 과징금의 운용계획 수립 등

제33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수립 등)

제33조의2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제33조의2(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제34조 사업 허가신청

제34조(사업 허가신청)

제35조 허가절차

제35조(허가절차)

제36조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제36조(허가사항의 변경신고)

제37조 영업소의 설치

제37조(영업소의 설치)

제38조 허가기준

제38조(허가기준) 법 제24조제6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12.31>

제38조의2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제38조의2(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제38조의3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8조의3(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9조

제39조

제39조의2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제39조의2(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제39조의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39조의3(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영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2.9.30>

제40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40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제2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준용규정

제41조(준용규정)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증의 변경ㆍ재발급, 운송주선약관 신고, 분쟁조정 신청,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법인합병 신고 및 상속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의3, 제2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외한다), 제24조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으로, "운송약관"은 "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2.12.6, 2014.1.16, 2015.12.31, 2016.6.30, 2020.12.29, 2025.12.29>

제41조의2

제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신설 2004.4.21, 2010.12.29>

제41조의2 사업 허가신청

제41조의2(사업 허가신청)

제41조의3 허가절차

제41조의3(허가절차)

제41조의4 변경허가

제41조의4(변경허가)

제41조의5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제41조의5(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제41조의6 영업소의 설치

제41조의6(영업소의 설치)

제41조의7 허가기준

제41조의7(허가기준)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1조의8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제41조의8(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제41조의9 처분기준

제41조의9(처분기준) 영 제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9.30>

제41조의10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제41조의10(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제41조의11 준용규정

제41조의11(준용규정)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차고지 설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증의 변경ㆍ재발급, 운임ㆍ요금 신고, 운송가맹약관 신고, 분쟁조정 신청,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발급ㆍ재발급,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 운송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택시 유사표시행위,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법인합병 신고, 상속 신고, 사업 휴업ㆍ폐업 신고,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 화물자동차 표시증의 부착(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사실의 통지, 처분사실의 기록ㆍ관리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 제15조(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8(제1항 및 제2항은 제외한다), 제18조의9(제1호는 제외한다), 제18조의10, 제19조, 제21조(제2호, 제18호, 제19호 및 제26호부터 제32호까지는 제외하며,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1조의2, 제22조(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만 해당한다), 제23조(제5항 및 제7항은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하며, 제6항은 제외한다)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으로, "운송약관"을 "운송가맹약관"으로, "관할관청"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2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기록카드"를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2.12.6, 2013.3.23, 2014.1.16, 2014.4.30, 2015.12.31, 2016.6.30, 2024.12.18, 2025.12.29>

제41조의12

제41조의12 삭제 <2015.12.31>

제41조의13

제4장의2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등 <신설 2007.2.1>

제41조의13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대상차량 등

제41조의13(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대상차량 등)

제41조의14 책임보험계약등을 공동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

제41조의14(책임보험계약등을 공동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41조의15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사실 통지

제41조의15(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사실 통지)

제41조의16

제5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 <개정 2010.12.29>

제41조의16 경영의 위탁

제41조의16(경영의 위탁) 법 제4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12.29>

제42조 경영 지도계획 등

제42조(경영 지도계획 등) 연합회는 법 제41조 및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경영 지도업무를 하려면 미리 경영 지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3조 재정지원

제43조(재정지원) 법 제43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제43조의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제43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제43조의3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

제43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

제43조의4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제43조의4(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전체 130개 조문 중 51-10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