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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제22조의2(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에 대한 조사 등)

1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자동차관리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단속원 또는 「도로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이 조에서 "관계공무원등"이라 한다)이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하여 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의6서식에 따른 위반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12.29>

2

관계공무원등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위반사실 확인서를 관할관청에 보내야 한다.

제23조 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제23조(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양도ㆍ양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ㆍ양수 신고서를 받은 관할관청은 양도인의 관할관청과 양도인 및 양수인의 관할 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양도ㆍ양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 정본 및 판결확정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0.6.17, 2025.12.29>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그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다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ㆍ양수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양수된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사본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3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에 해당하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5.12.29>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25.11.10, 2025.12.29>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수를 초과하여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그 초과분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

주사무소가 양도인의 주사무소와 같은 시ㆍ도 내에 있는 같은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남도는 하나의 같은 시ㆍ도로 본다.

나.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기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

2.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수 미만으로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자기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는 양도ㆍ양수신고일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할 수 있다.

5

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 <신설 2011.12.31, 2012.12.6, 2019.6.28, 2025.10.31, 2025.11.10, 2025.12.29>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 그 허가를 받은 날. 다만, 법률 제7100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위ㆍ수탁차주에 대한 허가로 인하여 차량을 충당한 경우는 그 차량 충당의 변경신고일로 한다.

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 양도ㆍ양수신고일

6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양도할 때에는 해당 관할관청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집화등만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게만 양도해야 한다. 다만, 지역 간 수급 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 관할관청 간에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관할관청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양도할 수 있다. <신설 2012.12.6, 2025.12.29>

7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양도금지의 기간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1.12.31, 2012.12.6, 2013.3.23, 2014.9.19, 2015.12.31, 2019.6.28, 2025.10.31, 2025.11.10, 2025.12.29>

1.

삭제 <2015.12.31>

2.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물류기업(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

3.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가.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나.

해외이주에 따라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

삭제 <2018.12.31>

4.

제4항제2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

법률 제1560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 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수 미만으로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자일 것

나.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수 이상을 소유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일 것

6.

그 밖에 화물운송실적, 화물운수서비스,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8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법 제3조제12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양도ㆍ양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1.7, 2018.12.31, 2025.12.29>

제24조 법인합병 신고

제24조(법인합병 신고)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법인합병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법인합병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3.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사본(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4.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제25조 상속 신고

제25조(상속 신고)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상속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상속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

3.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신고인이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제26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26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사업 휴업 또는 폐업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 폐업에 관한 그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관할 협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 처분기준

제27조(처분기준) 영 제5조제1항 후단의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8조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제28조(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1

관할관청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와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자기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적발통보서를 관할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관할관청은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허가취소, 감차(減車) 조치,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관할관청은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처분기간 동안 별지 제21호서식의 처분 화물자동차 표시증을 해당 화물자동차의 앞면 유리창에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4

관할관청은 법 제19조제1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허가취소, 감차 조치,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연합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2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기록카드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연합회는 제4항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운송사업자별로 처분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법 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지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6

제4항의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기록카드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의2 운송실적 기준

제28조의2(운송실적 기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연간 시장평균운송매출액(화물자동차의 종류별 연평균 운송매출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운송매출액을 말한다.

제29조

제29조 삭제 <2004.4.21>

제30조 과징금 부과기준

제30조(과징금 부과기준) 영 제7조 후단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9.30>

제31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제3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1

제7조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9.30>

2

관할관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과징금 처분대장을 갖추어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 과징금의 수납기관

제32조(과징금의 수납기관) 영 제8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납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우체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33조 과징금의 운용계획 수립 등

제33조(과징금의 운용계획 수립 등)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법 제21조제5항(법 제28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시ㆍ도지사는 전년도의 과징금 부과 실적, 징수 실적 및 사용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3조의2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제33조의2(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

1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2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처분 대상자,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협회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 대상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9.6.28>

4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정지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제3항에 따라 반납받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해당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5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3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처분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등록을 말소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등록대장에 그 말소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9.6.28>

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제34조 사업 허가신청

제34조(사업 허가신청)

1

법 제2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삭제 <2019.6.28>

3.

삭제 <2020.6.17>

제35조 허가절차

제35조(허가절차)

1

관할관청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34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었는지와 법 제2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25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제38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3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 허가사항의 변경신고

제36조(허가사항의 변경신고)

1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허가사항의 변경신고(제37조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려면 별지 제27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는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3

협회는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4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라 주사무소를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의 관할관청에 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제37조 영업소의 설치

제37조(영업소의 설치)

1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24조제8항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려면 별지 제28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에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4.9.19, 2018.12.31, 2019.6.28>

1.

삭제 <2019.6.28>

2.

삭제 <2019.6.28>

2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영업소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24조제6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3

관할관청은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관청과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 허가기준

제38조(허가기준) 법 제24조제6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12.31>

제38조의2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제38조의2(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1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12.29>

2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9.30>

1.

제34조제2항제1호의 서류

2.

삭제 <2019.6.28>

3.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제38조의3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8조의3(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1

법 제26조제3항에서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24.7.10>

2

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화물운송 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주선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19, 2015.10.1, 2017.1.6, 2019.6.28, 2024.7.10>

1.

신고한 운송주선약관을 준수할 것

2.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한 상태에서 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할 것

3.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화물운송을 주선하지 아니할 것

4.

허가증에 기재된 상호만 사용할 것

5.

운송주선사업자가 이사화물운송을 주선하는 경우 화물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견적서 또는 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화주에게 발급할 것. 다만, 화주가 견적서 또는 계약서의 발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운송주선사업자의 성명 및 연락처

나.

화주의 성명 및 연락처

다.

화물의 인수 및 인도 일시, 출발지 및 도착지

라.

화물의 종류, 수량

마.

운송 화물자동차의 종류 및 대수, 작업인원, 포장 및 정리 여부, 장비사용 내역

바.

운임 및 그 세부내역(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 이용 시 해당 부대서비스의 내용 및 가격을 포함한다)

6.

운송주선사업자가 이사화물 운송을 주선하는 경우에 포장 및 운송 등 이사 과정에서 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한 사고확인서를 발급할 것(화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에 대하여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9조

제39조

제39조의2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제39조의2(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1

관할관청은 법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관할관청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9조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업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연합회에 통지해야 하며, 별지 제26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2.9.30>

3

연합회는 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으로부터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을 때에는 운송주선사업자별로 처분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 법 제4조제5호에 해당하는지를 조회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하여야 한다.

제39조의3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39조의3(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영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22.9.30>

제40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40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운송주선사업자는 법 제18조제1항제2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 준용규정

제41조(준용규정)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증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영업소 허가증의 변경ㆍ재발급, 운송주선약관 신고, 분쟁조정 신청,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법인합병 신고 및 상속 신고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의3, 제2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는 제외한다), 제24조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으로, "운송약관"은 "운송주선약관"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2.12.6, 2014.1.16, 2015.12.31, 2016.6.30, 2020.12.29, 2025.12.29>

제41조의2

제4장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신설 2004.4.21, 2010.12.29>

제41조의2 사업 허가신청

제41조의2(사업 허가신청)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을 말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30, 2022.9.30>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 <2019.6.28>

4.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서 사본

7.

화물정보망을 설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41조의3 허가절차

제41조의3(허가절차)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신청받았을 때에는 제41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었는지와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9.30>

1.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2.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

차고지 설치 여부, 화물정보망의 설치 여부 등 제41조의7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제3항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1조의4 변경허가

제41조의4(변경허가)

1

법 제2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변경허가(제41조의6에 따른 영업소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9.19, 2018.12.31>

1.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증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지 아니한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증차등"이라 한다)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변경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여부와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증차등을 수반하는 변경허가신청만 해당한다)를 확인한 후 예비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예비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2.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3.

차고지 설치 여부 등 제41조의7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여부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1조의5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제41조의5(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신고)

1

운송가맹사업자는 법 제29조제2항 단서 및 영 제9조의2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32호의3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9.30>

2

운송가맹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제41조의6 영업소의 설치

제41조의6(영업소의 설치)

1

삭제 <2014.9.19>

2

운송가맹사업자는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려면 별지 제32호의4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1, 2014.9.19>

3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30>

1.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화물자동차의 등록증ㆍ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영업소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1조의7 허가기준

제41조의7(허가기준)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41조의8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제41조의8(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1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조의2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2호의5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41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의 서류

2.

삭제 <2019.6.28>

3.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제41조의9 처분기준

제41조의9(처분기준) 영 제9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9.30>

제41조의10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제41조의10(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을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한 날 또는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은 운송가맹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적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20호서식의 적발보고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1조의11 준용규정

제41조의11(준용규정)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차고지 설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영업소 허가증의 변경ㆍ재발급, 운임ㆍ요금 신고, 운송가맹약관 신고, 분쟁조정 신청,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발급ㆍ재발급,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 운송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 택시 유사표시행위, 위탁화물의 관리책임,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사업 양도ㆍ양수 신고, 법인합병 신고, 상속 신고, 사업 휴업ㆍ폐업 신고,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 화물자동차 표시증의 부착(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사실의 통지, 처분사실의 기록ㆍ관리 및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 제15조(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8(제1항 및 제2항은 제외한다), 제18조의9(제1호는 제외한다), 제18조의10, 제19조, 제21조(제2호, 제18호, 제19호 및 제26호부터 제32호까지는 제외하며,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1조의2, 제22조(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만 해당한다), 제23조(제5항 및 제7항은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하며, 제6항은 제외한다)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으로, "운송약관"을 "운송가맹약관"으로, "관할관청"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별지 제2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행정처분 기록카드"를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으로 본다. <개정 2011.12.31, 2012.12.6, 2013.3.23, 2014.1.16, 2014.4.30, 2015.12.31, 2016.6.30, 2024.12.18, 2025.12.29>

제41조의12

제41조의12 삭제 <2015.12.31>

제41조의13

제4장의2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등 <신설 2007.2.1>

제41조의13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대상차량 등

제41조의13(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대상차량 등)

1

법 제35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란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일반형ㆍ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6.6.30>

1.

건축폐기물ㆍ쓰레기 등 경제적 가치가 없는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물자동차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차체에 부착함에 따라 총중량이 10톤 이상이 된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

3.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2

법 제35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이사화물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2015.5.26>

3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적재물배상보험 의무가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12.31, 2013.3.23>

제41조의14 책임보험계약등을 공동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

제41조의14(책임보험계약등을 공동으로 체결할 수 있는 경우) 법 제3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등 의무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1.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그 운송사업자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과거 2년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

「도로교통법」 제43조에 따른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나.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

2.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적재물배상보험요율과 책임준비금 산출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41조의15 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사실 통지

제41조의15(책임보험계약등의 계약 종료사실 통지)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이하 "보험회사등"이라 한다)은 자기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자에게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해당 계약 종료일 30일 전과 10일 전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2항제1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17>

3

보험회사등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에 알리는 내용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운수사업자의 상호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칭ㆍ대표자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와 자동차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41조의16

제5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 <개정 2010.12.29>

제41조의16 경영의 위탁

제41조의16(경영의 위탁) 법 제4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12.29>

1

1.

계약기간 및 계약갱신

2.

차량소유자

3.

금전지급(지급금액과 지급시기를 포함한다) 및 채권ㆍ채무 관계

4.

차량의 대폐차

5.

차량의 관리 및 운영

6.

교통사고보상 및 사고처리

7.

적재물배상보험 등 보험가입

8.

운수종사자 교육

9.

계약의 해지사유

10.

위ㆍ수탁계약에 대한 상호통지

11.

협회의 계약내용 확인

12.

양도ㆍ양수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합리적 경영위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2조 경영 지도계획 등

제42조(경영 지도계획 등) 연합회는 법 제41조 및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경영 지도업무를 하려면 미리 경영 지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3조 재정지원

제43조(재정지원) 법 제43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1

1.

삭제 <2013.7.11>

2.

삭제 <2013.7.11>

3.

삭제 <2013.7.11>

4.

삭제 <2013.7.11>

5.

화물자동차의 감차

6.

그 밖에 긴급한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화물운송에 대체 사용된 차량에 대한 피해의 보상

제43조의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제43조의2(화물자동차 휴게소의 확충)

1

법 제46조의2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국내 주요 물류시설의 현황 및 건설계획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의 운행실태에 관한 사항

3.

화물자동차 교통량의 연구분석 및 변동예측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의2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계획적 공급에 관한 사항

2.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연도별ㆍ지역별 배치에 관한 사항

제43조의3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

제43조의3(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 및 시설기준)

1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7.15, 2020.11.18, 2025.12.29>

1.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등이 위치한 지역으로서 화물자동차의 일일 평균 왕복 교통량이 1만5천대 이상인 지역

2.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항이 위치한 지역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 중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물류단지가 위치한 지역

4.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화물자동차의 일일 평균 편도 교통량이 3천5백대 이상인 지역

5.

졸음운전으로 인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의 연간 발생건수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연간 평균 이상이고, 그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

2

법 제46조의3제3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제43조의4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제43조의4(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1

법 제46조의6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의 방식에 따라 수탁자를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식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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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6조의6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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