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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제44조 삭제 <2016.1.7>

제44조의2 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신고 및 관리 등

제44조의2(운송 또는 주선실적의 신고 및 관리 등)

제44조의3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등

제44조의3(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등)

제44조의4 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기준 등

제44조의4(화물운송서비스의 평가기준 등)

제6장 사업자단체

제45조 협회의 설립 등

제45조(협회의 설립 등)

제46조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제46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7조 연합회에의 준용

제47조(연합회에의 준용) 연합회의 설립과 정관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45조제46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47조의2 공제조합 설립 인가신청서

제47조의2(공제조합 설립 인가신청서) 영 제11조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3.23>

제7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48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48조(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제49조 유상운송의 허가 사유

제49조(유상운송의 허가 사유) 법 제56조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50조 유상운송의 허가신청 등

제50조(유상운송의 허가신청 등)

제51조 유상운송 허가조건 등

제51조(유상운송 허가조건 등)

제52조 임대허가신청

제52조(임대허가신청)

제52조의2 차량충당조건 적용 제외 차량

제52조의2(차량충당조건 적용 제외 차량) 법 제57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3.7.11, 2014.11.28, 2015.10.1, 2016.1.7>

제52조의3 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 등

제52조의3(대폐차의 대상 및 절차 등)

제8장 보칙

제53조 운수종사자 교육 등

제53조(운수종사자 교육 등)

제54조

제54조 삭제 <2003.2.27>

제55조

제55조 삭제 <2003.2.27>

제56조

제56조 삭제 <2003.2.27>

제57조 검사공무원증 등

제57조(검사공무원증 등)

제58조 수수료

제58조(수수료)

제59조

제59조 삭제 <2010.12.29>

제60조

제60조 삭제 <2003.2.27>

제61조

제61조 삭제 <2022.9.30>

제62조 규제의 재검토

제62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7.10>

제9장 벌칙

제63조 과태료 부과기준

제63조(과태료 부과기준) 영 제16조 후단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세부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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