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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

제2조(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신고 대상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신고 대상)

1

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20대를 말한다.

2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4.

화물자동차의 대폐차(代廢車)

5.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다만, 주사무소의 경우 관할 관청의 행정구역 내에서의 이전만 해당한다.

3

법 제3조제9항(법 제24조제7항제2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 <2019.6.25>

제4조 운임 및 요금의 신고

제4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법 제5조제1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가맹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12.13, 2014.1.14, 2018.7.3>

1

1.

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ㆍ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

2.

삭제 <2020.6.16>

3.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

제4조의2

제4조의2 삭제 <2025.10.28>

제4조의3

제4조의3 삭제 <2025.10.28>

제4조의4

제4조의4 삭제 <2025.10.28>

제4조의5

제4조의5 삭제 <2025.10.28>

제4조의6

제4조의6 삭제 <2025.10.28>

제4조의7

제4조의7 삭제 <2025.10.28>

제4조의8

제4조의8 삭제 <2025.10.28>

제4조의9

제4조의9 삭제 <2025.10.28>

제4조의10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의10(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1

법 제5조의9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 3명

2.

운송사업자,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를 대표하는 위원 3명

3.

화주를 대표하는 위원 3명

4.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4명

2

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화물차주, 운수사업자 및 화주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5년 이상 대학에서 물류학, 물류산업, 화물교통과 관련된 학과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10년(가목에 따른 학과의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에 상당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11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제4조의11(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법 제5조의9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1.

산업통상부

2.

국토교통부

3.

해양수산부

제4조의12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12(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법 제5조의9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4조의10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2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공익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의13 위원의 수당 등

제4조의13(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14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등

제4조의14(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등)

1

법 제5조의10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물의 상ㆍ하차 대기료

2.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수준

3.

운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추가적인 시설 및 장비 사용료

4.

그 밖에 화물의 안전한 운송에 필수적인 사항으로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만, 운송사업자 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이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또는 그 밖의 화물운송 관련 단체에 가입함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2

법 제5조의10제2항에 따른 적정 이윤을 산정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예정가격 결정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제4조의15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대상 품목 등

제4조의15(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대상 품목 등)

1

법 제5조의11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의 경우: 철강재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해당 화물자동차로 운송할 수 있는 모든 품목

2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4조의16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제4조의16(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법 제5조의13에 따른 화주와 운수사업자는 운송계약 또는 운송주선계약을 체결하려는 다른 운수사업자와 화물차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 체결 전까지 알려야 한다.

1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액수

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발생 연월일

제4조의17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

제4조의17(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 법 제5조의14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안전운임 위반 신고 접수

2.

위반사실 확인 및 관할 관청에의 통보

3.

신고 처리상황 안내

4.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홍보

5.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정착을 위한 연구 등

제4조의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제4조의18(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1

삭제 <2022.4.13>

2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20년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0년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15년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년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9년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4년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에 따른 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미수범에 한정한다): 6년

11.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제14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에 따른 죄: 20년

제4조의19 개선명령

제4조의19(개선명령) 법 제1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운송사업자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5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차목20)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5.5.26, 2016.6.21, 2018.7.3, 2018.11.27, 2022.4.13>

1.

허가취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2.

감차 조치: 화물자동차의 감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의 변경

3.

위반차량 감차 조치: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한 감차 조치

4.

사업 전부정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의 정지

5.

사업 일부정지: 화물자동차의 5분의 1(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린다. 다만, 5분의 1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1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본다)에 대한 사용정지

6.

위반차량 운행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의 사용정지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7.3>

3

삭제 <2018.7.3>

4

삭제 <2018.7.3>

5

삭제 <2018.7.3>

제5조의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제5조의2(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1

법 제19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란 차령(車嶺) 13년을 말한다.

2

제1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제6조 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제6조(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표 1 제2호러목1)에 따른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1.12.13, 2018.7.3, 2022.4.13>

1.
2.

화물자동차의 정비불량

3.

화물자동차의 전복(顚覆) 또는 추락. 다만, 운수종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빈번한 교통사고는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별표 1 제2호러목2)에 따른 교통사고지수 또는 교통사고 건수에 이르게 된 경우로 한다. <개정 2018.7.3, 2022.4.13>

제7조 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

제7조(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 법 제21조제1항(법 제28조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 제2호가목3)러), 같은 호 나목2)바) 및 같은 호 다목4)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27, 2020.6.16, 2022.4.13, 2024.7.9>

제8조 과징금의 납부

제8조(과징금의 납부)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2.12>

3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과징금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4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 영수증을 내주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영수확인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8조의2 과징금의 용도

제8조의2(과징금의 용도) 법 제21조제4항제3호에서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화물에 대한 정보 제공사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6.11, 2016.6.21>

1

1.

법 제45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설치ㆍ운영사업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운수종사자의 교육시설에 대한 비용의 보조사업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단체가 법 제49조제3호(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훈련 사업[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이 설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지정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실시한 교육만 해당한다]

제9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제9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1

법 제27조에 따른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별표 3 제2호바목6)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2016.6.21, 2018.7.3, 2022.4.13, 2024.7.9>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7.3>

제9조의2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제9조의2(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

3.

화물자동차의 대폐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한다)

4.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의 체결 또는 해제ㆍ해지

제9조의3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제9조의3(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1

법 제32조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4 제2호타목13)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4.29, 2015.5.26, 2016.6.21, 2018.7.3, 2018.11.27, 2022.4.13>

1.

허가취소: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2.

감차 조치: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감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의 변경

3.

위반차량 감차 조치: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로서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한 감차 조치

4.

사업 전부정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전부의 정지

5.

사업 일부정지: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 전부의 사용정지

6.

위반차량 운행정지: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로서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가맹사업자가 직접 소유한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의 사용정지

2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7.3>

3

삭제 <2018.7.3>

제9조의4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제9조의4(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1

법 제3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란 차령 13년을 말한다.

2

제1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제9조의5 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제9조의5(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에 대해서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러목1)"은 "별표 4 제2호자목1)"로, "별표 1 제2호러목2)"는 "별표 4 제2호자목2)"로 본다. <개정 2018.7.3, 2022.4.13>

제9조의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제9조의6(「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대해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맹희망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하려는 자"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은 각각 "운송가맹사업자"로, "가맹점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맹금"은 "명칭이나 지급형태를 가리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할 때 영업표지 사용허가의 대가로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전"으로, "직영점"은 "영업소"로 본다. <개정 2013.3.23, 2018.7.3>

제9조의7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

제9조의7(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 법 제35조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고 건당 2천만원[법 제24조제1항본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가 이사화물운송만을 주선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8.7.3, 2020.6.16>

1

1.

운송사업자: 각 화물자동차별로 가입

2.

운송주선사업자: 각 사업자별로 가입

3.

운송가맹사업자: 법 제35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자는 각 화물자동차별 및 각 사업자별로, 그 외의 자는 각 사업자별로 가입

제9조의8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사유

제9조의8(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사유) 법 제37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상법」 제650조제1항ㆍ제2항, 제651조 또는 제652조제1항에 따른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제9조의9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제9조의9(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1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24.12.17>

1.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금전지급에 관한 분쟁

2.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차량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

3.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차량의 대폐차에 관한 분쟁

4.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분쟁

5.

그 밖에 분쟁의 성격ㆍ빈도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2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2.

화물운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물류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재직 중인 연구원 또는 교수

4.

그 밖에 화물운수 및 분쟁해결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3

협의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4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5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의 성격ㆍ빈도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권고할 수 있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분쟁조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6.6.21>

제9조의10 위ㆍ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

제9조의10(위ㆍ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

1

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3, 2019.6.25>

1.

삭제 <2019.6.25>

2.

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법 제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처벌 또는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3.

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법 제2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의 요청 또는 지도ㆍ감독을 위ㆍ수탁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가.

법 제3조제9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2

법 제40조의2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6.25>

3

법 제40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25>

1.

운송사업자가 사고ㆍ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수탁차주의 소재 불명이나 국외 이주 등으로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에게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제9조의11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제9조의11(위ㆍ수탁계약의 해지)

1

법 제40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12.17>

1.

위ㆍ수탁차주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법 제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처벌 또는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3.

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법 제2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4.

위ㆍ수탁차주가 사고ㆍ질병 또는 국외 이주 등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위탁받은 운송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법 제40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위ㆍ수탁차주의 고의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법 제19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2, 제5호 및 제7호의4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12.17>

제9조의12 위ㆍ수탁계약 실태조사의 시기 등

제9조의12(위ㆍ수탁계약 실태조사의 시기 등)

1

법 제40조의5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2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ㆍ수탁계약서의 작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40조제4항 후단에 따른 표준 위ㆍ수탁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사항

3.

위ㆍ수탁계약 내용의 불공정성에 관한 사항

4.

위ㆍ수탁계약의 체결 절차ㆍ과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 및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의5제2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의 당사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청 사유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9조의13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제9조의13(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1

법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9조의19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9.10, 2021.10.14>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10>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사업등록의 종류ㆍ등록일 및 등록번호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유

4.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3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 시행계획, 자금조달계획, 효과 및 시설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제9조의14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개정 2020.6.16, 2021.10.14>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ㆍ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油類)일 것

2.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

4.

주유소ㆍ충전소ㆍ자가주유시설 또는 자가충전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 또는 충전받을 것

5.

해당 화물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

6.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ㆍ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ㆍ단가 등이 실제 주유 또는 충전한 내용과 일치할 것

7.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다른 법령이나 국가 간의 조약ㆍ협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지 않을 것

8.

그 밖에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2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의 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유가보조금은 유류를 주유받은 화물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위ㆍ수탁차주에게 지급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10.14>

제9조의15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9조의15(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제2항"은 "법 제43조제3항"으로, "유가보조금"은 "수소 연료보조금"으로, "유류"는 "수소"로, "주유소ㆍ충전소ㆍ자가주유시설 또는 자가충전시설"은 "충전소 또는 자가충전시설"로, "주유 또는 충전"은 "충전"으로, "유류비"는 "수소 연료비용"으로 본다.

제9조의16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제9조의16(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1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위반 횟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6.16, 2024.5.28>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고 위반행위자가 부정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을 지체 없이 반환한 경우에는 지급정지 처분을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4.5.28>

제9조의17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

제9조의17(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

1

법 제4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6.16, 2022.1.28>

1.

1회 가담ㆍ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3년

2.

2회 이상 가담ㆍ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5년

2

제1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18 화물자동차 휴게소 종합계획 수립

제9조의18(화물자동차 휴게소 종합계획 수립)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휴게소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휴게소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그 변경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7항에 따라 휴게소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의견 및 자료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조의19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시행 등

제9조의19(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시행 등)

1

법 제4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7.3, 2020.9.10>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7.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8.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9.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10.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2

법 제46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법인의 명칭 및 주소(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2.

사업을 시행하려는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명칭ㆍ위치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시행기간ㆍ시행방법ㆍ시행면적 등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4.

자금조달계획서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타당성, 재원조달능력 및 휴게소 종합계획과의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한다. <개정 2013.3.23>

5

법 제46조의3제2항에서 "사업의 명칭ㆍ목적,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의 명칭 및 목적

2.

사업시행지의 위치와 면적

3.

사업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4.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에 관한 사항

6.

설치 또는 폐지되는 공공시설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6

법 제46조의3제7항에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와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6.1>

1.

전체 사업시행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2.

전체 사업비의 l00분의 10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변경. 다만, 해당 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체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할사업에서의 면적의 변경. 다만, 전체 사업면적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의 결과에 따른 부지 면적의 변경

5.

그 밖에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의 변경

제9조의20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제9조의20(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법 제46조의6제1항에서 "사업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

연합회 또는 협회

2.

제9조의19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설립목적이 화물운수와 관련이 있는 법인

제9조의21 화물운송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제9조의21(화물운송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6제4항에 따라 화물운송서비스에 대한 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전체 66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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