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개 조문 · 2개 별표 · 2개 연혁

전체 104개 조문 중 51-100

2018. 8. 13

삭제 ( 2018. 8. 13)

제0034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페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5)

201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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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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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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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13

삭제 ( 2018. 8. 13)

제0044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중요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8. 8. 13)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시장, 쇼핑센터, 대형점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11.「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은 제외한다)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정한다)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1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8. 8. 13]

2018. 8. 13

삭제 ( 2018. 8. 13)

2015. 10. 30

삭제 ( 2015. 1 0. 30)

제004700조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6. 7. 1) 1. 법 제81조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2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 개정 2018. 8. 13, 2021. 1 2. 31)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004800조 특정용도 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 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영(2017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28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학교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해당 개발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3, 2021. 1 2. 3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연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004900조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 31)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 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영 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본조신설 2018. 8. 13]

삭제 (2015. 10. 30)

제005100조 그 밖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6. 5, 2014. 5. 20)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시가지방재지구ㆍ자연방재지구(건축물 중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23까지의 제한은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 우선지구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0052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1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9. 15, 2009. 1 2. 29, 2014. 5. 20, 2016. 7. 1, 2017. 1. 9, 2021. 1 2. 31)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하며,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이하로 한다.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1.1 전에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기반시설 확보 요건([국토교통부 훈령 제315호, 2013.12.23, 일부개정]「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 계획기준 중 도로, 상수도, 하수도 기준에 한한다)을 충족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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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장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1 2. 31) 1. 일반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3. 준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4.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3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건폐율은 이 조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21. 1 2. 31)

제005300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1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4. 30, 2014. 5. 20, 2016. 7. 1, 2022. 3. 14, 2025. 1 1. 3)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영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0퍼센트로 한다.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4.「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 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2

영 제84조제6항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22. 3. 14)

2022. 12. 30

제53조의2삭 제 ( 2022. 1 2. 30)

제0054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2. 6. 5, 2017. 8. 4, 2021. 1 2. 31)

제005500조 방화지구ㆍ방재지구 및 전통사찰, 문화유산 건축물 등의 건폐율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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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 6. 5, 2014. 5. 20, 2016. 7. 1, 2021. 1 2. 31)

2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5. 20, 개정 2016. 7. 1, 2021.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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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 6. 5, 개정 2014. 5. 20, 2016. 7. 1, 2021. 1 2. 31, 2024. 6. 17)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3.「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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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인 경우 건폐율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 7. 1, 개정 2021. 1 2. 31)

5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7. 1. 9)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제목개정 2024. 6. 17][시행일 2024. 9. 15]

제0056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1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을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7. 1)

2

영 제8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시 관내를 말한다. (신설 2024. 1 1. 13)

3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는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 7. 1, 2024. 1 1. 13)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전문개정 2012. 6. 5]

제005700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 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9. 15, 2014. 5. 20, 2015. 1 2. 30, 2016. 7. 1, 2017. 8. 4, 2021. 1 2. 31, 2022. 1 2. 30, 2025. 4. 8)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18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27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7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6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이 조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4. 5. 20, 2016. 7. 1, 2021. 1 2. 31)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 한도를 말한다. (신설 2021. 1 2. 31)

5

제3항 및 제4항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 2. 31)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한 재해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지역에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 5. 20, 개정 2021. 1 2. 31)

7

제1항제14호, 제15호, 제17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용적률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 제85조제1항제14호, 제15호, 제17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 개정 2021. 1 2. 31)

8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장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1 2. 31) 1. 일반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2. 준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9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허용범위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로 한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1. 1 2. 31) 1.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10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용적률은 이 조례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50퍼센트 미만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21. 1 2. 31)

제005800조 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4. 30, 2014. 5. 20, 2014. 1 2. 5)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자연 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다만,「자연 공원법」에 따른 집단시설지구 및 집단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005900조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5, 2014. 5. 20)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7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 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7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006002조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1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 5)

2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9 제1호차목 (1)부터 (6)까지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 2. 5, 2015. 1 0. 30, 2016. 7. 1, 2024. 1 1. 13)

3

영 제84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14. 1 2. 5, 개정 2016. 7. 1, 2017. 8. 4, 2021. 1 2. 31, 2024. 3. 20, 2024. 1 1. 13)[전문개정 2012. 6. 5]

2021. 12. 31

제60조의3삭 제 ( 2021. 1 2. 31)

제006100조 기능

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5, 2020. 7. 15, 2024. 3. 20)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3의 2.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른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변경 인·허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3의 3.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인허가와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006200조 구성 등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 0. 30)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계획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 1. 13)

3

삭제 ( 2012. 6. 5)

4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 2015. 1 0. 30, 2017. 8. 4, 2020. 1 2. 31, 2024. 1 1. 13, 2026. 3. 10) 1. 화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 2. 시의 도시계획ㆍ환경ㆍ건설ㆍ교통ㆍ지역개발ㆍ상하수도 분야 실장ㆍ국장ㆍ소장,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공무원 중 4명 이내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 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본인 동의하에 유관 기관의 협조를 받아 부패행위 등에 대한 과거 전력을 조회할 수 있다)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위원이 해촉된 후 2년 이내에 재위촉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임으로 보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6. 5, 2020. 8. 5, 2023. 8. 4, 2026. 3. 10)

6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 위원회 참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6. 3. 10) 1. 참석대상 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가 연 1회인 경우 2. 전임자의 남은 기간을 임기로 하는 보궐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로서,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3. 재난(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또는 질병 등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7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09. 4. 30, 개정 2015. 1 0. 30, 2026. 3. 10)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거나 연간 회의 참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5. 위원이 위촉 당시의 소속되어 있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하거나 임명 또는 위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6.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제64조제4항의 안건 당사자와 접촉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위원이 제7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7호(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촉되었거나, 다른 위원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위원으로 5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공동위원회 위원은 중복위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14. 5. 20, 개정 2023. 8. 4, 2026. 3. 10)

9

위촉 위원은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개정 2026. 3. 10)[시행일 2025. 1. 1][제목개정 2026. 3. 10]

제006202조 상정안건

1

위원회에 부의하는 안건은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심의와 자문은 각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의 및 자문 결과에 따라 위원회에서 인정할 경우 한 차례만 초과 상정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심의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신설 2015. 1 2. 30)[본조신설 2014. 5. 20]

제0063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400조 회의운영

1

위원회의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월 셋째 주 수요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2. 6. 5)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삭제 ( 2014. 5. 20)

4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시까지, 지적사항 보완ㆍ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 개별 접촉을 금지한다. 다만, 위원이 안건 설명자료 등에 대하여 별도 설명을 요청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을 배석하여 안건 당사자와 접촉 가능하다. (신설 2015. 1 0. 30)

5

영 제114조제4호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신설 2025. 1 1. 3) 1.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2. 위원이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위원이 제1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을 저해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006500조 분과위원회

1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및 그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2022. 1 2. 30) 1. 제1분과위원회: 영 제11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2. 제2분과위원회: 영 제113조제3호 및 제5호의 사항 3. 제3분과위원회: 영 제113조제3호의 사항

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되 선출한 9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3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 중 참석가능한 위원을 지명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6. 5)

5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삭제 ( 2025. 1 1. 3)

제0066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2

삭제 ( 2017. 9. 29)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700조 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2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해당 안건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설명이 끝났을 때에 퇴장시킬 수 있다. (개정 2014. 5. 20)

제006702조 민간사업자등의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건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하는 경우 신청인의 요청이 있으면 위원장의 승인에 따라 신청인 또는 전문가(이하 "민간사업자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청취가 끝났을 때에 민간사업자등은 퇴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3. 17]

제006800조 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6. 5)

제006900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1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

2

회의록은 심의종결 후 1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및 관련 심의(자문을 포함한다)대상의 인ㆍ허가(공고ㆍ고시 등을 포함한다)전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6. 5, 개정 2014. 5. 20, 2021. 1 2. 31)[제목개정 2012. 6. 5]

영 제115조 및「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8. 5)

제007100조 설치 및 기능

1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4. 5. 20)

2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도시기본계획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3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4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시 소속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0. 1 1. 11, 2012. 6. 5)

5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007200조 단장의 임무 등

1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2

삭제 ( 2010. 1 1. 11)

3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007300조 임용 및 복무 등

1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화성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및「화성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 1. 11)

2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7400조 자료ㆍ설명요청

1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2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7402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등

1

법 제30조제3항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화성시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4. 1 1. 13)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 2. 공동위원회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법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3. 공동위원회 구성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화성시 건축조례」제6조에 따른 시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하되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도시계획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2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시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09. 4. 30][시행일 2025. 1. 1]

제007403조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1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63조제64조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공동위원회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2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까지 거친 것으로 본다.

3

삭제 ( 2015. 1 0. 30)[본조신설 2009. 4. 30]

제7장 보칙

전체 104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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