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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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04개 조문 중 101-10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란 사고지 관련 정보를 말한다.
사고지에 대한 등재, 해제 및 관리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 1 2. 3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발급 수수료는「화성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한다.
삭제 ( 2014. 1 2. 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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