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전체 55개 조문 중 1-50

제0003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지보전 및 도시녹화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0004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12) 1. "공원녹지"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에 규정에서 정한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시녹화"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을 말한다. 4. "공원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5. "녹지"라 함은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것을 말한다. 6. "도시녹화계획"이라 함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인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따라 관할하는 도시지역 중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중점적으로 녹화하고자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7. "녹지활용계약"이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지역 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를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ㆍ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8. "녹화계약"이라 함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서 일정지역의 양호한 자연경관의 확보 등을 위하여 녹화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발적인 협력에 의하여 시장과 체결하는 협정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9. "공공공익시설"이라 함은「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을 말한다. 10. "도시지역"이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법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11. "단일토지"라 함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인(개인 또는 법인·단체)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제000500조 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제000600조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2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 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네트워크 형성계획과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

3

중점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및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1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2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업무지)

3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

5

재개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6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취락지역

7

공장밀집지역 및 산업단지

8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9

교육시설지역

10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4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

5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법 제13조에 따른 녹화계약에 따라 추진한다.

6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계획은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도록 수립한다.

제000700조 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 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가. 토지이용상황나. 도시녹화율(생태면적율)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업무지, 공장 등)의 녹화현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현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조사를 기초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한다.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대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 가능한 공간나. 중점녹화지구에 대하여 녹화상황 등 현황 파악 4.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맞는 주제에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제시한다. 5. 각 유형별로 녹지로 확보해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계획을 수립한다.가.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실제로 투시도나 조감도, 스케치 등을 그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나.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효과를 파악한다. 6. 녹화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프로그램의 도입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민간·기업·행정기관 등의 각 주체별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녹화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000800조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는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공공공익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000900조 녹화프로그램의 추진

1

녹화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녹화사업과 활동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간다.

2

녹화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하여 민과 관의 역할분담을 명확히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 과정에 포함되도록 한다.

제001100조 녹지활용계약 체결 등

1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녹지를 설치할 수 있다.

2

녹지활용계약 체결 시 계약면적은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로 한다.

3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주소ㆍ소유자ㆍ면적 및 지목 등을 포함한다)

2

산책로ㆍ광장 등 녹지를 이용하는 일반 도시민의 편리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녹지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5

녹지활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6

녹지활용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7

녹지활용계약시 재산세의 감면, 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보조 등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8

도시공원 및 녹지로 결정된 토지에 녹지활용계약을 10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 당해 토지의 매수에 관한 사항

4

녹지활용계약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5

녹지조성 이후 5년 이내 토지소유자의 토지의 매각, 개발사업 등으로 녹지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토지소유자는 녹지활용계약에 따라 녹지조성비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녹지조성 이후 5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녹지활용계약에 따른다.

제001200조 행위의 제한

1

녹지활용계약으로 조성된 토지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2

녹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행위

3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2

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계약체결의 변경 및 해지

1

시장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변동 등의 녹지활용계약 유지에 중요한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녹지활용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시장은 녹지 내에 설치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비용의 지원 등

1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대상지에 대한 녹지설치ㆍ정비 및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유지관리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녹지에 대하여 시설정비 후 필요에 따라 수목관리, 풀베기, 청소, 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원상회복

시장은 계약기간의 만료 및 제13조에 따라 녹지활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녹지 내에 설치한 조경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001700조 녹화계약 대상지역

1

녹화계약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8) 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따라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블럭·단지 등)의 토지 2. 도시녹화계획에 따른 중점녹화지구 3. 도시지역내 주택지, 상업·업무지, 공업지, 주·상·공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빈번하거나 생활주변 지역 4.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따라 새로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 5. 유통시설지 등 공공시설지 주변지 및 경관·미관지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 대상지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법에 따른 도시공원이 포함되어 있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제001800조 녹화계약내용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식재 수목 등의 종류 및 장소에 관한 사항가. 녹화의 종류(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대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하여 녹화종류를 정할 수 있다.(3) 녹화해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의 종류를 정하도록 한다.(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협의에 따라 지역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지역에 맞는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너 녹화(화분, 플라워 포트)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나. 녹화의 장소(1) 녹화계약지역내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내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경관에 도움이 되는 장소로 한다.(2) 녹화계약지역 내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로 포함시킬 수 있다.(3) 가급적 경계부분(담장 포함)은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담을 낮추거나 제거하여 식재를 하고, 펜스 내·외부분에 식재하는 것으로 한다. 2. 식재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가. 수목의 가지치기, 전지, 물주기, 병·해충의 방제, 비료주기, 풀뽑기 및 낙엽의 처리 등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지역내의 식재식물이 토지 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 또는 제거하거나 녹화면적을 축소하지 못하도록 사후관리 사항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 3. 도시녹화의 관리기간에 관한 사항가. 녹화계약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도시녹화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설치나.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배포다. 생울타리, 벽면녹화 및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설계지원 등라.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장비의 대여마. 녹화전문가의 자문 및 정보제공바.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상담사.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아.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녹화계약구역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외에 시장이 운용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녹화지원 프로그램을 녹화계약구역과 연계하여 지원한다. 8. 녹화계약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9. 녹화계약지역의 경계표시 등에 관한 사항가.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 요청시 구획·블럭·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10. 제공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관한 사항가.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한다. 11. 도시민의 편리를 위한 시설(산책로, 의자, 안내표지판 등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900조 토지소유자등의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1

녹화계약을 체결하려는 일정한 지역안의 토지소유자등은 녹화계약에 관한 중요사항 등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합의하고, 녹화계약의 체결·이행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둔다.

2

주민협의회는 토지소유자등이 규약을 정하여 자치적으로 구성·운영한다.

제002100조 주민의견 청취

1

시장은 제20조에 따른 녹화계약 체결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녹화계약서(안)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 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등과 협의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002200조 협의 및 계약체결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결과 등을 토대로 토지소유자등과 협의하여 녹화계약을 체결한다.

제002300조 계약체결의 공고

시장은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공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002400조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1

제22조에 따라 체결된 녹화계약을 토지소유자등이 변경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 주민협의회가 정한 규약에 따라 의사결정 후 시장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 또는 해지한다.

2

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하여는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

제002500조 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등은 녹화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002600조 계약위반시의 조치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 계약 후 4년 이내에 계약위반으로 녹화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지원된 녹화사업에 소요된 금액과 시중 은행 평균금리로 변상할 수 있다.

제002700조 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002800조 주제공원의 세분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원"이란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24. 1 2. 31) 1. 산림휴양공원 : 산림을 활용하여 시민의 휴양, 체험, 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가로공원 : 가로변에 시민의 휴식과 도심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3. 도시생태공원 : 도시생태계의 복원 및 보존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4. 마을공원 : 마을 단위 자투리 공간, 공공공지 등을 활용 하여 주민들의 휴식 및 경관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5. 반려동물공원 : 반려동물과 함께 야외활동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제0029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9. 28, 2022. 8. 12) 1. 공원시설 규모를 기존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2. 기존 공원시설을 부지면적 증가 없이 동일한 공원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 어린이공원·소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다만, 이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 고시로 갈음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원의 면적이 감소되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감소된 부분에 한정한다) 5. 산책로, 조명시설, 배수로 설치 등 관리 시설의 보수ㆍ개량

제003100조 관리위탁 기간

1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 다만,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공원관리수탁자는 그 위탁기간이 끝나 위탁기간을 연장 받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003200조 공원관리수탁자 선정

1

조례 제30조에 따라 공원시설을 단체 등에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선정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 선정 시 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003300조 공원관리수탁자의 공원시설 제3자 위탁

조례 제30조제1항의 도시공원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원관리수탁자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공원시설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003400조 공원관리수탁자의 사용료 등 징수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참가비용 등을 공원관리수탁자가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공원관리수탁자는 사용료ㆍ수수료ㆍ참가비용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3500조 공원관리수탁자의 위탁사무 수행경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관리 등의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유지관리비 2.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3600조 공원관리수탁자의 의무

공원관리수탁자는 수탁사무 처리에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003700조 수탁사무 권한행사의 명의

수탁사무의 권한을 행사할 경우 명의는 공원관리수탁자로 하고 수탁사무 처리의 책임은 공원관리수탁자가 지며, 시장은 공원관리수탁자의 감독책임을 진다.

제003800조 공원이용 활성화 등

1

시장은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학습 프로그램 및 계절별ㆍ공원별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원 이용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은 공원관리에 시민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내 기업ㆍ각종 시민단체

2

관내 학교ㆍ아파트

3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

3

시장은 시민봉사자에게 자원봉사 실적 인정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참여 활동이 시장의 운영지침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31) 1. 3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2. 반려동물공원[제목개정 2024. 1 2. 31]

제003900조 공원사용

1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원 안에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와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시장은 공원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시의 시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사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게 된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3

제2항제3호 규정에 따른 사유가 있을 때

4

그 밖에 허위의 사실 등 이와 유사한 방법 등으로 허가를 득한 경우

4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28) 1.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는 별표1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은 시장이 지정고시한다. 3.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징수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가. 천재지변 등으로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나. 우천 등 기상악화로 인하여 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다. 그 밖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별표3의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5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9) 1. 전액 감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행사나.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의하는 수급자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다.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시장이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28)1. 도시계획사업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 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원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설치하는 다른 도시계획시설

제004100조 녹지점용허가대상

시장이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28)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조성이 완료된 경우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녹지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인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004200조 점용허가의 기간

1

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의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고, 점용허가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내로 한다.

2

제23조제2호에 따른 별표1 제10호의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영화상영·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 집회의 경우 2개월 이내

2

전시회, 박람회, 공연·영화상영·영화촬영의 경우 1년 이내

3

공원·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 점용기간 만료 30일 전에 장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점용기간의 연장이 해당 공원 또는 녹지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4300조 점용물의 관리

1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ㆍ후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시장이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과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4400조 점용시설의 철거 등

시장은 법 제25조1항에 따라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4500조 점용료의 납부

1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점용자"라 한다)는 별표 2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ㆍ징수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2. 8. 12)

3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4600조 점용료의 면제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8, 2022. 8. 12) 1. 영 제22조제5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3.「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 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4700조 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은 법 제49조제1항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지원하는 행사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9조제2항제1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2. 공원관리 및 공원에서 허가된 행사를 위한 차량 등은 영 제50조제5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3. 시장이 지정한 구역에서는 법 제49조제2항제2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제004800조 설치 및 기능

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성시도시공원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4.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입안한 조성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원조성에 관한 중요사항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제0049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개정 2020. 9. 28)

3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담당 국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 9. 28)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중 화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 소속 공무원

3

대학교 또는 대학의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4

그 밖에 공원, 녹지, 도시계획, 경관, 조경, 산림, 도시생태 등 공원녹지관련 전문가 및 시장이 인정한 관련전문가

5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6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공원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0. 9. 28)

8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4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4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전체 55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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