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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2조 화학물질확인

제2조(화학물질확인)

1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등을 적은 서류(이하 "성분명세서"라 한다)

2.

제조자ㆍ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확인 관련 서류

3.

제3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

2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명세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 및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24.4.9, 2025.8.7>

3

제3조제2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제3조 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제3조(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1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신청서에 성분명세서 및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4.9, 2025.8.7>

2

제1항에 따른 증명신청서를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4.4.9>

제4조 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제4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7, 2025.10.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을 제조ㆍ보관ㆍ저장ㆍ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대상

2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유입수계(流入水系)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제품명 및 취급량

3.

화학물질의 입ㆍ출고량, 보관ㆍ저장량 및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

4.

삭제 <2017.5.30>

5.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 정보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3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9>

4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내용 및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5조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제5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1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대상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에 관한 사항

2.

조사대상 업종ㆍ업체의 규모 및 지역에 관한 사항

3.

조사방법ㆍ절차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

5.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사항

3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4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장의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5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배출량의 산정기준은 화학물질, 취급시설ㆍ배출시설 및 취급방법 등에 따라 구분하고, 배출량을 조사할 때에는 실제로 측정을 하거나 화학물질의 투입량 및 배출량의 비율을 고려한 산정계수 등에 따라 한다.

6

제5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기준 또는 산정계수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의2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제5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1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를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종업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장

2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취급량 및 취급 공정

3.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배출원(排出原: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등 특정 장소에서 화학물질을 배출하거나 불특정 장소에서 다수의 작은 규모나 분산된 형태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지점을 말한다) 및 연간 배출량

4.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5.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최초로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배출저감계획서는 9월 30일)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에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7>

4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및 검토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서에 배출저감계획서의 적합 여부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5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수정ㆍ보완 요청서에 수정ㆍ보완사항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정ㆍ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6

제4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검토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한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에 수정ㆍ보완한 배출저감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기간, 검토결과서 통보, 수정ㆍ보완 요청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5.8.7>

7

제4항(제6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에 변경하려는 배출저감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변경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8.7>

1.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취급량, 취급 공정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배출저감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배출저감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변경을 요청한 경우

8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사업장,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5.8.7>

9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또는 수정ㆍ보완,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ㆍ변경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8.7>

제5조의3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제5조의3(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1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는 자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

2

제1항 본문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를 제출할 때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비공개 요청을 함께 해야 한다. <개정 2021.4.1>

1.

비공개 요청 대상 정보의 목록

2.

비공개 요청 대상 정보의 항목별 비공개 이유서 및 비공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공개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4.1>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공개 요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8.7>

제5조의4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

제5조의4(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

1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조의2제4항(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적합 통보를 한 배출저감계획서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신청인에게 통보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5.8.7>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연간 배출량

3.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4.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

3

제2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개최

2.

관할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방법

제6조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

제6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

1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라 한다)의 공개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정보의 공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18.11.29>

2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 원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1.

비공개를 원하는 정보의 심의신청 항목

2.

심의신청 항목별 비공개 이유서 및 항목별 비공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사본

3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심의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4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 소명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5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18.11.29>

6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제4항에 따른 소명서 제출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9>

7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명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8.11.29>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5.30, 2018.11.29, 2025.10.1>

제7조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7조(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9.30>

2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9.30, 2025.10.1>

1.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소방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2.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명

3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4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9.30>

제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0.9.29>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개대상자(공개대상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공개대상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공개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공개대상자인 법인ㆍ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4.

위원이 공개대상자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을 한 경우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공개대상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공개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의3 위원의 해촉

제7조의3(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3장 유해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

제8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법 제13조제6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같은 법 제10조제8항제5호에 따른 주의사항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의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한 유해화학물질: 별표 1에 따른 취급기준

제9조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제9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거나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1.10, 2025.10.1>

1

1.

실험실 등 실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취급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흡입독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4.

유해화학물질을 하역(荷役)하거나 적재(積載)하는 경우

5.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비ㆍ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0조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제10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1

법 제1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 중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 500킬로그램

2.

사고대비물질: 100킬로그램

2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판매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진열ㆍ보관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진열ㆍ보관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장에 방문하여 외부인 접근 차단 여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 및 보관ㆍ저장시설의 위험성 등을 확인한 후 진열ㆍ보관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적어 별지 제8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1조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ㆍ제출 등

제11조(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ㆍ제출 등)

1

법 제15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

인체등유해성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 5,000킬로그램

2.

사고대비물질: 3,000킬로그램

2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운반계획서에 운반자, 경로, 노선, 운반시간 및 휴식시간(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통행도로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5.30, 2020.9.29>

3

제2항에 따라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운반자, 운전기사 또는 호송자가 그 사본을 휴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라 운반계획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통행도로 주변의 하천 유무, 화학사고 발생 시 확산 위험성, 주거지역 통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1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7, 2022.1.10>

1.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과 진열ㆍ보관 장소

2.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한다)

3.

유해화학물질의 용기ㆍ포장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모든 취급시설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의 제출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취급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2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3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4.9>

제13조 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

제13조(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7.27, 2025.8.7>

2

제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 확인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8.7>

제14조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취급 허가 등

제14조(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취급 허가 등)

1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8.7>

1.

취급계획서

2.

수출확인증명서(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ㆍ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을 받아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 및 허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허가증 사본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3.10.4, 2025.8.7>

3

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 및 허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신설 2025.8.7>

4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7>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허가받은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나.

허가받은 예정 물량

다.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라.

허가받은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용도

마.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는 제외한다)

2.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5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8.7>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적어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8.7>

제14조의2 제한물질의 취급 신고 등

제14조의2(제한물질의 취급 신고 등)

1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줘야 한다.

3

법 제18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10.1>

1.

신고한 제한물질의 명칭ㆍ함유량 또는 주요 용도

2.

신고한 연간 예정량

3.

사업장의 상호ㆍ대표자 또는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포함한다)

4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제15조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제15조(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작성방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

화학물질의 용도 상세 내역 1부

2.

화학물질의 위해성 자료 1부

3.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자료 1부

4.

대체 계획 자료 1부

5.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가번호, 용도와 제조ㆍ수입ㆍ사용의 한정기간 및 준수사항 등을 적어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3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재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1.

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3.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제19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가번호, 용도와 제조ㆍ수입ㆍ사용의 한정기간 등을 적어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5

법 제19조제7항 및 영 제9조의2에 따라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영 제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8.7>

6

제5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줘야 한다. <신설 2025.8.7>

7

법 제19조제8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5.8.7, 2025.10.1>

1.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의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허가받은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나.

허가물질의 위해성 또는 허가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어 제1항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위해성 자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다.

허가받은 예정 물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라.

허가받은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는 제외한다)가 변경된 경우

2.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의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신고의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고한 예정 물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나.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경우

8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5.8.7>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

제8항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준수사항을 적어 별지 제17호서식의 변경허가증ㆍ변경신고증 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변경신고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줘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변경허가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내줄 수 있다. <신설 2025.8.7>

제16조

제16조 삭제 <2025.8.7>

제17조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등

제17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등)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입신고서에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2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입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3

법 제20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

신고한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

신고한 수입 예정물량

3.

신고한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용도

4.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포함한다)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서식의 변경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6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 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8.7>

제18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제1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1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수출국별로 해당 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1.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3.

수출자 책임보증서

2

제1항에 따른 수출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의 수출통보서를 수입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국이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수입국이 수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

승인받은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

승인받은 수출 예정 물량(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포함한다)

5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8.7>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에 따른 수출승인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변경 사항이 수입국의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수입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19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개시일 60일 이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0>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2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

별표 1 제5호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ㆍ보관하는 시설

2.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이하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이라 한다)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

3.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5.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6.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ㆍ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ㆍ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시설

9.

「항공보안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의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34호의 공항운영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4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 그 송부된 서류에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제출한 안전성향상계획(이하 "안전성향상계획"이라 한다) 2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안전성향상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이하 "공정안전보고서"라 한다) 2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공정안전보고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5

제4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

2.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ㆍ공정안전보고서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6

법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완료일 30일 이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 비상대응계획 작성ㆍ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7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범위(이하 "총괄영향범위"라 한다)가 확대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으로서 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일시적인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나.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ㆍ농도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물질의 인화성 또는 급성독성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같은 사업장 내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8

법 제23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이란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9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최초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0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ㆍ방법 및 제출, 변경제출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제19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1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9조제1항, 제4항 또는 제9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위험성 및 사고발생 가능성 등에 따라 가위험도ㆍ나위험도 및 다위험도로 구분한다) 및 적합 여부 등을 적은 별지 제33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 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2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송부받은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중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생략한다.

3

법 제23조제6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 시설(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현장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최근 3년 이내에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3.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성 및 사고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한 시설

4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 일시ㆍ목적ㆍ항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 통보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5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수정ㆍ보완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수정ㆍ보완 요청서로 해야 한다.

6

제5항에 따라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수정ㆍ보완한 자료를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정ㆍ보완을 요청받은 자가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수정ㆍ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수정ㆍ보완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7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부적합 통보 대상 취급시설을 계속해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3개월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8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8항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역사회와의 공조 및 주민의 보호ㆍ대피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9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제19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1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의 점검 방법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면점검: 1년 주기

2.

현장점검(가위험도에 해당하는 사업장만 해당한다): 5년 주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특별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이행점검을 받은 사업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중 특별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2.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점검 결과 특별이행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때

3.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특정 유해화학물질이나 공정을 대상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때

3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 점검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그 점검 결과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4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기한 내에 해당 조치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의 내용ㆍ방법ㆍ시기 및 점검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의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제19조의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1

법 제2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2

법 제2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해당 연도 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개별통지 방법: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

2.

개별설명 방법: 개별 설명 후 서명날인

3.

집합전달 방법: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전달

4.

그 밖의 고지 방법: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ㆍ반상회보ㆍ소식지 게재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3

사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제2항에 따른 고지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2

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2.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3.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내 사업장 또는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이 비상대응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법 제23조의4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의2

제20조의2 삭제 <2021.4.1>

제20조의3

제20조의3 삭제 <2021.4.1>

제20조의4

제20조의4 삭제 <2021.4.1>

제20조의5

제20조의5 삭제 <2021.4.1>

제20조의6

제20조의6 삭제 <2021.4.1>

제21조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그 외벽부터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건축물의 경계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생태ㆍ경관보호지역의 경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1조의2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제21조의2(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1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안전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8.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급시설로서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하기 위한 사업장의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여 대규모의 이설이 불가피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급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나.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질로 지정ㆍ고시되기 전부터 해당 물질을 취급해 온 시설

다.

사고대비물질로 지정ㆍ고시되기 전부터 해당 물질을 취급해 온 취급시설

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나목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은 제외한다)로 지정ㆍ고시되기 전부터 해당 물질을 취급해 온 시설

2.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취급시설

가.

취급시설의 설치에 관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어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나.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한 경우와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 기술이 적용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서면평가: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유 및 별표 5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제출된 증명서류를 통하여 평가

2.

현장평가: 해당 취급시설의 설치 조건 및 안전성 확보 수준이 서면평가 결과와 일치하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 평가

4

제1항에 따라 해당 취급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성 평가의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 평가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 검사기관 등

제22조(검사기관 등)

1

법 제2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4.9, 2025.10.1>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관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기관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8.7,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2025.10.1>

4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8.7, 2025.10.1>

제23조 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ㆍ수시검사 등)

1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시설의 신설ㆍ증설, 위치 변경 및 적용받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기준의 변경을 수반하는 취급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급시설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취급시설의 변경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를 말한다)에 검사기관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4호서식의 설치검사 결과통지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7, 2025.10.1>

2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1, 2025.8.7, 2025.10.1>

1.

별표 4 비고 제2호에 따른 1군 사업장 내 취급시설 중 가위험도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1년

2.

별표 4 비고 제2호에 따른 1군 사업장 내 취급시설 중 나위험도 및 다위험도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2년

3.

별표 4 비고 제2호에 따른 2군 사업장 내 취급시설: 3년

4.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취급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4년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취급시설: 운반하는 유해화학물질 및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3년 이내의 기간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기간(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마다 정기검사를 받은 결과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검사기관으로부터 2회 연속 적합통보를 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정기검사 기한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8.7>

1.

다음 정기검사 기한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

최근 3년간 이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간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2.

제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의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를 성실히 달성했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한 자

4

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정기검사 연장 신청서에 연장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8.7>

5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5.8.7>

6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요인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과 관계되지 않는 등 수시검사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8.7>

7

제6항 본문에 따라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받은 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8.7>

8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9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6호서식의 정기검사(수시검사) 결과통지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8.7>

10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 규정된 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

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결과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 화학물질안전원장

2.

제1호 외에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내용ㆍ방법ㆍ절차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1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연속적으로 60일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0.9.29, 2025.8.7, 2025.10.1>

1.

설비의 작동방식이 회분식(回分式)인 경우: 단위설비의 1회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

2.

설비의 작동방식이 연속식인 경우: 단위설비의 시간당 처리용량이 10킬로그램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

12

법 제24조제4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에 따른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취급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8.7, 2025.10.1>

제24조 안전진단 등

제24조(안전진단 등)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8.7>

2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서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

법 제2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2.

제23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3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안전진단을 받은 자는 직전 안전진단 실시 후의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을 말한다)이 도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4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통지서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 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1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취급시설 개선명령서에 개선사항 상세내역을 첨부하고 이행기간을 적어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은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 시급성 및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12개월의 범위에서 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이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취급시설의 개선명세서

2.

이행계획 및 공사비

3.

이행기간 동안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3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행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등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서의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수정ㆍ변경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그 이행계획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0호서식의 이행결과 보고서에 개선명령 이행결과 상세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하되, 법 제2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8.10.26, 2025.8.7>

6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취급시설 가동중지 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7

제6항에 따른 명령서를 받은 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고 가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법 제26조제2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

물 반응성 물질이나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 주변에 존재함에 따라 화재ㆍ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4.

누출검지설비, 안전밸브, 경보기 및 온도ㆍ압력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가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6.

유해화학물질 저장ㆍ보관설비의 부식ㆍ손상ㆍ균열 등으로 인한 유출ㆍ누출이 있는지 여부

7.

방류벽, 트렌치(도랑 형식의 배수설비를 말한다) 등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누출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수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3

법 제26조제3항에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이란 법 제24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8.7, 2025.10.1>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27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8.7, 2025.10.1>

1.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2.

한 번에 1톤을 초과하는 수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려는 자

2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 2025.8.7>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2.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은 자료를 말한다)

4.

유해화학물질 장비ㆍ기술인력 명세서

5.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

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또는 그 사본

6.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다.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3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10, 2025.8.7>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삭제 <2025.8.7>

4.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5.8.7>

5

법 제28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6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용량ㆍ위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4.1, 2025.8.7, 2025.10.1>

7

법 제28조제6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기준 이상 하위 규정수량 기준 미만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8.7, 2025.10.1>

8

법 제28조제6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8.7>

1.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서류

2.

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서류

9

제8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5.8.7>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제28조 허가증 및 신고증의 발급 등

제28조(허가증 및 신고증의 발급 등)

1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영업허가를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이하 이 조에서 "허가증등"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8.7>

2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증등을 재발급하거나 정정(訂正)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허가증등의 훼손 또는 분실 등으로 허가증등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허가증등과 정정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증등에 적힌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29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

1

법 제2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4.7, 2017.5.30, 2018.10.26, 2021.4.1, 2022.1.10, 2025.8.7>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분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

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의 합계가 증가된 경우

다.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거나 그 양이 증가된 경우로서 취급량이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인 경우(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운반업 및 이 항 제2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는 제외한다)가 변경된 경우

바.

삭제 <2025.8.7>

2.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취급량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사고시나리오 규정량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경우

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ㆍ증설ㆍ부지 경계로의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거나 그 양이 증가된 경우로서 취급량이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인 경우(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운반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업장의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사무실의 소재지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경우

나.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분별 보관ㆍ저장시설의 총용량이 증가된 경우

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의 합계가 증가된 경우

라.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거나 그 양이 증가된 경우로서 최대보유량이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인 경우

2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ㆍ마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의 소재지는 제외한다)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4.7, 2017.5.30, 2018.10.26, 2020.9.29, 2021.4.1, 2025.8.7>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2의 2. 삭제 <2025.8.7>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등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시범생산 계획서(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확인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이하 "장외 평가정보"라 한다)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취급시설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검사기관에서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4.1, 2025.8.7>

4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4.1, 2025.8.7>

1.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2.

설치검사를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음을 검사기관이 증명하는 서류

5

삭제 <2025.8.7>

6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2.1.10, 2025.8.7>

1.

삭제 <2025.8.7>

2.

제1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의 경우

가.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사무실의 소재지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나.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3.

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변경된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7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 결과서를 받은 이후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을 내줘야 한다. <개정 2021.4.1, 2022.1.10, 2025.8.7>

8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자가 이 규칙 제27조제1항에 해당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에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5.8.7>

9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4.7, 2021.4.1, 2022.1.10, 2025.8.7, 2025.10.1>

제30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정보제공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정보제공)

1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8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ㆍ제5항에 따른 허가일ㆍ변경허가일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증등 사본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8.7>

2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9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를 1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관할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9.29, 202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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