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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94개 조문 중 51-94

제30조의2 본인 인증 방법 등

제30조의2(본인 인증 방법 등)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구매자에 대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1

1.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

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확인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

제31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법 제29조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5.30, 2017.12.27, 2020.9.29, 2021.4.1, 2025.8.7, 2025.10.1>

1

1.

삭제 <2025.8.7>

2.

삭제 <2025.8.7>

3.

삭제 <2025.8.7>

4.

삭제 <2025.8.7>

5.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만 설치ㆍ운영하는 자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자

6.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7.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로서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자

8.

제19조제2항제4호 또는 제9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9.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31조의2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

제31조의2(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 유해화학물질등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하는 내용을 유해화학물질등의 용기에 표시하거나 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유해화학물질등 정보 요약서를 제공(전자문서를 통한 제공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추가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5.8.7>

1

1.

진열ㆍ보관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장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2.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제31조의3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등

제31조의3(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등)

1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5.8.7>

1.

제27조제2항제2호의 서류

2.

제27조제2항제3호의 서류(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3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신고확인증을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5.8.7>

제31조의4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변경신고 등

제31조의4(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변경신고 등)

1

법 제29조의3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7, 2025.10.1>

1.

상호, 대표자 성명 또는 사업장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경우

2.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새로이 추가되는 경우(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5.8.7>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신고확인증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그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5.8.7>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제32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제32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1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업무의 수행을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20.9.29>

1.

신청인ㆍ도급인ㆍ수급인의 주요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2.

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 제4항제4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3.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

4.

긴급 도급 사유서(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2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9.29, 2025.10.1>

1.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2.

도급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3.

도급기간

3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9.29>

1.

변경된 도급계획서

2.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된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4

법 제31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0.9.29, 2025.10.1>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완비할 것

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능력과 기준을 맞출 것

5

법 제31조제5항에서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9.29, 2025.10.1>

1.

도급계약 등에서 정한 공사ㆍ보수 기간의 단축

2.

심야시간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사ㆍ보수(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공사ㆍ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화학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수급인의 정당한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및 취급시설의 공사ㆍ보수ㆍ운영 지시

4.

화학사고 발생 사실 또는 발생 우려의 은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제33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 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5.30, 2025.8.7, 2025.10.1>

1

1.

삭제 <2025.8.7>

2.

삭제 <2025.8.7>

제34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

제34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

1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ㆍ해임ㆍ퇴직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7>

1.

별지 제50호서식의 선임ㆍ해임ㆍ퇴직서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명단

2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3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의 이력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4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53호서식의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5조 안전교육기관

제35조(안전교육기관)

1

법 제3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4.7, 2017.5.30, 2020.9.29, 2025.8.7, 2025.10.1>

1.

화학물질안전원

2.

삭제 <2022.1.10>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안전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평가 결과 안전교육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

가.

화학물질안전원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30일 이상 수료한 전문가 또는 환경ㆍ화학ㆍ화학공학 분야의 박사학위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ㆍ화공ㆍ가스ㆍ대기관리ㆍ수질관리ㆍ폐기물처리ㆍ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나.

동시 수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교육장을 갖출 것

다.

가목에 따른 전문가 외에 화학물질 안전 분야와 관련된 실무ㆍ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보유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일 것

2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담당자는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0>

3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10>

4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항제3호 각 목의 요건과 안전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7.5.30, 2025.8.7, 2025.10.1>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평가 기준과 방법, 그 밖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5.30>

제36조 안전교육계획

제36조(안전교육계획)

1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10>

2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기본방향

2.

안전교육 수요 및 장기 추계

3.

안전교육 과정의 설치 계획

4.

안전교육 교재 편찬 계획

5.

안전교육 성적의 평가방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교육기관에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5.8.7, 2025.10.1>

제37조 안전교육의 실시 등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은 별표 6의3과 같다. <개정 2017.5.30, 2025.8.7>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이행해야 하는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6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7.5.30, 2021.4.1>

3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및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신설 2016.4.7, 2017.5.30, 2025.8.7>

4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4.7, 2017.5.30, 2025.10.1>

5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은 별표 6의4와 같다. <신설 2016.4.7, 2017.5.30, 2025.8.7>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7, 2022.1.10>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내용 및 결과

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

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강사 이력서

7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교육 경비는 교육 내용 및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4.7, 2025.10.1>

제38조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시 조치사항

제38조(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시 조치사항)

1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30일 이상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30일 이상 중단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중단하려는 경우 미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부인의 출입이 없도록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이 대기ㆍ수계ㆍ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취급시설을 밀폐할 것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주기적인 자체점검 계획을 마련할 것

4.

저온 동파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온 대책을 마련할 것

5.

취급 중단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할 것

2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방식을 수동으로 변경함으로써 취급자가 직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도록 변경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이 대기ㆍ수계ㆍ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39조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신고 등

제39조(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신고 등)

1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 하거나 6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ㆍ휴업 또는 취급시설 가동중단 예정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2025.8.7>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등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이 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여부에 관한 서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사후 신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7.12.27>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단 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예정하여 해당 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였으나 보수작업이 추가되는 등 당초 가동중단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날부터 60일 이내

2.

예고 없는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불가능함에 따라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긴급하게 중단한 경우: 해당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날부터 10일 이내

3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및 보관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제40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40조(행정처분의 기준)

1

법 제34조의2제2항제35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6.7.27>

2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및 별표 7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개선명령서에 개선조치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그 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4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4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1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등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1.10, 2025.8.7>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삭제 <2025.8.7>

4.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제4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1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공동 활용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1.

공동활용계획서

2.

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

3.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4.

개별업소 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ㆍ의무 등의 협약서

5.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명세서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별표 8과 같다.

제43조 공동 활용의 변경신고

제43조(공동 활용의 변경신고)

1

법 제3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대표업소 및 공동 활용 업소

2.

공동 활용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용량(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공동 활용하는 업무대행자의 대행 범위

4.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ㆍ의무 등의 협약서 중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의 공동대처방안

2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동 활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동 활용자의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등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44조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제44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법 제40조 본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45조

제45조 삭제 <2021.4.1>

제46조

제46조 삭제 <2021.4.1>

제47조

제47조 삭제 <2021.4.1>

제47조의2

제47조의2 삭제 <2021.4.1>

제48조

제48조 삭제 <2021.4.1>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49조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제49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별 유출량ㆍ누출량 및 화학사고 양태(樣態)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ㆍ규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0조 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제50조(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법 제44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이란 화학사고 대응능력을 갖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0조의2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

제50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이하 "현장수습조정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 중지를 명령(이하 "가동중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1.

화학사고에 따른 화재ㆍ폭발 및 누출 등으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거나 가동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2.

화학사고로 인하여 해당 화학물질이 환경에 유출ㆍ누출되어 대기, 수계 또는 토양 오염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현장수습조정관은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가동중지명령서를 통지한 후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가동중지표지를 그 시설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가동중지명령서를 통지하기 전에 가동중지표지를 해당 시설에 부착하고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3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가동중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0조의3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해제 등

제50조의3(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해제 등)

1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가동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가동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가동중지명령 해제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조치를 확인ㆍ점검한 결과 추가적인 위험이나 환경오염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3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63호의4서식에 따른 가동중지명령 해제 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 조치명령 등

제51조(조치명령 등)

1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조치명령서에 조치명령 상세 내역서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은 해당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조치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5호서식의 이행계획서에 이행계획서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받은 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6호서식의 이행결과서에 이행결과서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행결과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이행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ㆍ점검한 후 별지 제67호서식의 이행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52조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2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국내외 정보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1.

화학물질의 명칭(국문명, 영문명, 유사명 등),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및 국제연합 번호 등 화학물질 일반정보

2.

유해화학물질등, 위험물 및 독성가스 등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정보

3.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

4.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 등에 관한 정보

5.

화학물질의 용도ㆍ위험성ㆍ방재요령 등 화학사고 대비에 필요한 정보

6.

화학물질의 누출ㆍ유출시 이격거리, 화재 시 이격 및 방호활동거리 등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

7.

화학사고 발생 이력에 관한 정보

8.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국내외 정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

2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각각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호간에 제공ㆍ공유하여 제1항 각 호의 국내외 정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52조의2 전자민원창구의 처리 업무

제52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처리 업무)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1

1.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ㆍ보관계획서, 운반계획서에 관한 업무

5.

법 제1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및 해제에 관한 업무

6.

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취급에 관한 허가, 신고,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

7.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업무

8.

법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

9.

법 제21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업무

10.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제출ㆍ검토 및 위험도ㆍ적합여부 통보에 관한 업무

11.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에 관한 업무

12.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영업신고,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3.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4.

법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5.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에 관한 업무

16.

법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신고 등에 관한 업무

17.

법 제37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에 관한 업무

18.

법 제3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9.

19의 2. 법 제48조의4에 따른 국내대리인의 선임ㆍ해임 신고에 관한 업무

20.

법 제49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 등에 관한 업무

21.

법 제52조에 따른 자료보호의 신청에 관한 업무

제52조의3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제52조의3(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1

법 제48조의4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 제4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받을 업무 및 수행해야 할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를 가진 자

2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선임 또는 해임 사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선임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3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4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신고증을 내줘야 한다.

5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국내대리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영 제20조의3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53조 유해화학물질등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제53조(유해화학물질등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일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4.7, 2017.12.27, 2021.4.1, 2024.4.9, 2025.8.7>

1.

1의 2.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ㆍ제2호의3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69호의2서식

2.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0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3.

삭제 <2025.8.7>

4.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2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5.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3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6.

법 제49조제1항제7호 또는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4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2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실적보고서를 종합ㆍ분석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4.1, 2024.4.9>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 외에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4.1, 2025.10.1>

4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영 별표 1 제1호라목2)ㆍ3)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4.1, 2025.10.1>

제54조 출입ㆍ검사

제54조(출입ㆍ검사)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17.5.30, 2018.11.29, 2021.4.1, 2025.8.7, 2025.10.1>

1

1.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정하는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계획에 따른 경우

2.

화학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이 법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5의 4. 삭제 <2021.4.1>

6.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8.

법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수리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9.

법 제40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10.

삭제 <2021.4.1>

11.

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12.

법 제44조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 대응을 하려는 경우

13.

법 제45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5조 화학물질 검사기관

제55조(화학물질 검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9, 2025.8.7, 2025.10.1>

1

1.

국립환경과학원

2.

화학물질안전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5.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56조 서류의 기록ㆍ보존

제56조(서류의 기록ㆍ보존)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ㆍ확인증명서 및 제조자ㆍ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2.

수입신고증 등 수입 관련 서류(수입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5호서식부터 제78호서식까지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7.5.30, 2019.4.17>

제57조 자료보호의 신청 등

제57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1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24.4.9, 2025.10.1>

1.

보호 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

2.

보호대상 자료의 목록

2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연장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결과서를 첨부하여 자료보호기간 만료 30일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24.4.9,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보호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19.11.29, 2024.4.9, 2025.10.1>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보호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5.30, 2025.10.1>

제58조 보호자료의 관리

제58조(보호자료의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자의 지정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호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24.4.9, 2025.10.1>

제59조 수수료

제59조(수수료)

1

법 제5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2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60조 보고

제60조(보고)

1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및 협회의 장이 영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 및 보고일 등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7.12.27, 2025.10.1>

2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또는 협회의 장은 영 제22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와 관련하여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2월 1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보고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2025.10.1>

제61조 규제의 재검토

제6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4.1, 2025.10.1>

1

1.

삭제 <2025.4.11>

2.

삭제 <2025.4.11>

3.

삭제 <2025.4.11>

4.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2021년 6월 30일

5.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2015년 1월 1일

전체 94개 조문 중 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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