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본인 인증 방법 등)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구매자에 대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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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제31조의2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
제31조의3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등
제31조의3(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등)
제31조의4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변경신고 등
제31조의4(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변경신고 등)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제32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제32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제33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제34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
제34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
제35조 안전교육기관
제35조(안전교육기관)
제36조 안전교육계획
제36조(안전교육계획)
제37조 안전교육의 실시 등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제38조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시 조치사항
제38조(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시 조치사항)
제39조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신고 등
제39조(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신고 등)
제40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40조(행정처분의 기준)
제4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4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4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제4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제43조 공동 활용의 변경신고
제43조(공동 활용의 변경신고)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제44조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제45조
제45조 삭제 <2021.4.1>
제46조
제46조 삭제 <2021.4.1>
제47조
제47조 삭제 <2021.4.1>
제47조의2
제47조의2 삭제 <2021.4.1>
제48조
제48조 삭제 <2021.4.1>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49조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제49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제50조 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제50조의2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
제50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
제50조의3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해제 등
제50조의3(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해제 등)
제51조 조치명령 등
제51조(조치명령 등)
제6장 보칙
제52조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2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2조의2 전자민원창구의 처리 업무
제52조의3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제52조의3(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제53조 유해화학물질등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제53조(유해화학물질등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제54조 출입ㆍ검사
제55조 화학물질 검사기관
제56조 서류의 기록ㆍ보존
제56조(서류의 기록ㆍ보존)
제57조 자료보호의 신청 등
제57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제58조 보호자료의 관리
제59조 수수료
제59조(수수료)
제60조 보고
제60조(보고)
제61조 규제의 재검토
제6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4.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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