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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법 제29조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5.30, 2017.12.27, 2020.9.29, 2021.4.1, 2025.8.7, 2025.10.1>

제31조의2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

제31조의2(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 유해화학물질등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하는 내용을 유해화학물질등의 용기에 표시하거나 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유해화학물질등 정보 요약서를 제공(전자문서를 통한 제공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추가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1.29, 2025.8.7>

제31조의3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등

제31조의3(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등)

제31조의4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변경신고 등

제31조의4(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변경신고 등)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제32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제32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제33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 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5.30, 2025.8.7, 2025.10.1>

제34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

제34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

제35조 안전교육기관

제35조(안전교육기관)

제36조 안전교육계획

제36조(안전교육계획)

제37조 안전교육의 실시 등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제38조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시 조치사항

제38조(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시 조치사항)

제39조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신고 등

제39조(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신고 등)

제40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40조(행정처분의 기준)

제4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4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4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제4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제43조 공동 활용의 변경신고

제43조(공동 활용의 변경신고)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제44조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제44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법 제40조 본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45조

제45조 삭제 <2021.4.1>

제46조

제46조 삭제 <2021.4.1>

제47조

제47조 삭제 <2021.4.1>

제47조의2

제47조의2 삭제 <2021.4.1>

제48조

제48조 삭제 <2021.4.1>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49조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제49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제50조 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제50조(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법 제44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이란 화학사고 대응능력을 갖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0조의2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

제50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

제50조의3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해제 등

제50조의3(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해제 등)

제51조 조치명령 등

제51조(조치명령 등)

제6장 보칙

제52조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2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2조의2 전자민원창구의 처리 업무

제52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처리 업무)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제52조의3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제52조의3(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제53조 유해화학물질등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제53조(유해화학물질등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제54조 출입ㆍ검사

제54조(출입ㆍ검사)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17.5.30, 2018.11.29, 2021.4.1, 2025.8.7, 2025.10.1>

제55조 화학물질 검사기관

제55조(화학물질 검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9, 2025.8.7, 2025.10.1>

제56조 서류의 기록ㆍ보존

제56조(서류의 기록ㆍ보존)

제57조 자료보호의 신청 등

제57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제58조 보호자료의 관리

제58조(보호자료의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자의 지정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호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30, 2024.4.9, 2025.10.1>

제59조 수수료

제59조(수수료)

제60조 보고

제60조(보고)

제61조 규제의 재검토

제6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4.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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