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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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 2024.2.6, 2025.10.1>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제5조(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제6조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제7조 화학물질관리위원회
제7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
제7조의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ㆍ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제8조 주요 시책 등의 협의
제8조(주요 시책 등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화학물질의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책이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9조 화학물질확인
제9조(화학물질확인)
제10조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제11조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11조의2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제12조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제1절 유해화학물질 등의 취급기준 등 <개정 2024.2.6>
제13조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3.31, 2020.5.26, 2024.2.6, 2025.10.1>
제14조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제15조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제15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ㆍ보관량 제한 등)
제16조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제16조의2 소비자에 대한 특례
제17조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등
제17조(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등)
제18조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제19조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제19조(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
제20조 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제20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제21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제21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제22조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23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제23조의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제23조의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제23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제23조의4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제24조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 등)
제25조 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제26조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개정 2024.2.6>
제27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2.6>
제28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제28조의2 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제28조의2(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제29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제29조의2 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의무
제29조의2(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의무)
제29조의3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제29조의3(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제30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취소된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경우에 한정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5.26, 2021.5.18>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제31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제32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제33조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제34조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등
제3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등)
제34조의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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