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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영업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수리의 취소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1.

제18조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제27조 각 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계되는 인가ㆍ허가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른 필요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선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영업허가를 취소(영업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수리의 취소를 말한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11.28, 2020.3.31, 2021.5.18, 2024.2.6, 2025.10.1>

1.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2.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ㆍ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ㆍ보관한 경우

6.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한 경우

7.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8의 3.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10.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11.

제25조제34조의2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14.

제28조제4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15.

15의 2. 제28조제6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16.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능력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도급한 경우

18.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한 경우

19.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1.

삭제 <2020.3.31>

22.

삭제 <2020.3.31>

23.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5.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6.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산ㆍ환경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반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6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6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제35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단일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5.10.1>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4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34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으로 제3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5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20.3.31, 2025.10.1>

제37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ㆍ등록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3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제35조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8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1

같은 부지나 건축물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39조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

1.

인화성, 폭발성 및 반응성, 유출ㆍ누출 가능성 등 물리적ㆍ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2.

경구(經口) 투입, 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

3.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 등에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밝혀진 물질

4.

그 밖에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제40조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제41조

제41조 삭제 <2020.3.31>

제41조의2

제41조의2 삭제 <2020.3.31>

제42조

제42조 삭제 <2020.3.31>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43조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1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ㆍ규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각각 마친 것으로 본다.

제44조 화학사고 현장 대응

제44조(화학사고 현장 대응)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해당 화학사고 발생현장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화학사고의 대응 관련 조정ㆍ지원

2.

화학사고 대응, 영향조사, 피해의 최소화ㆍ제거,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

3.

화학사고 대응, 복구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연락 유지

4.

화학사고 원인, 피해규모, 조치 사항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브리핑

5.

그 밖에 화학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

3

화학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을 포함한다)은 현장수습조정관이 화학사고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주요한 사안을 결정ㆍ집행할 경우에는 현장수습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4조의2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제44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1

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 중지를 명령(이하 "가동중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2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즉시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는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3

가동중지명령과 가동중지명령 해제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5조 화학사고 영향조사

제45조(화학사고 영향조사)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원인 규명,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향조사(이하 "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화학사고의 원인, 규모, 경과 및 인적ㆍ물적 피해사항

2.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유해성ㆍ위해성

3.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4.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

5.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ㆍ수질ㆍ토양ㆍ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

6.

화학사고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

7.

그 밖에 화학사고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향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6조 조치명령 등

제46조(조치명령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화학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화학사고로 인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2.

화학물질로 오염된 지역에 대한 복구

2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소화 및 제거 조치를 결정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노출경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4

제1항제2호에 따른 복구조치의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환경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17.1.17, 2025.10.1>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소화ㆍ제거 조치, 복구조치 및 이행계획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7조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제47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등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 내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ㆍ감독 및 화학사고 대응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장 보칙

제48조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화학사고 발생 이력(履歷)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ㆍ보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8.12.24,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보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지방자치단체ㆍ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 및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8.12.24, 2025.10.1>

3

제1항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8조의2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제4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6,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원인에게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8조의3 자료 제공의 요청

제48조의3(자료 제공의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8조의4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업무 수행

제48조의4(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업무 수행)

1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ㆍ생산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2.

제19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및 공동 허가신청

3.

제19조제8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2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는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국내대리인은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제2항에 따른 신고, 제3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49조 보고 및 검사 등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선임받은 경우에는 그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17.11.28, 2020.3.31, 2024.2.6, 2025.10.1>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

2.

2의 3.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3.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조ㆍ수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4.

삭제 <2024.2.6>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6.

6의 3.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7.

7의 2. 제29조의3에 따라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8.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9.

9의 2. 삭제 <2020.3.31>

10.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

11.

제5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2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0조 서류의 기록ㆍ보존

제50조(서류의 기록ㆍ보존)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제5항에 따른 기간 이후 5년간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2024.2.6, 2025.10.1>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

2.

2의 3.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를 한 자

3.

제19조에 따라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를 받거나 제조ㆍ수입 신고를 한 자

4.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자

5.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

6.

6의 3.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ㆍ해임하거나 선임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제28조제6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7.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항의 경우 전산 입력 자료가 있으면 해당 서류를 갈음하여 전산 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51조 청문

제51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1.

삭제 <2020.3.31>

2.

제35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소할 경우

제52조 자료의 보호

제52조(자료의 보호)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 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국내외에 공개된 자료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에 해당되면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3

그 밖에 자료보호 요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3조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제53조(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1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 기술개발, 그 밖에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6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 수수료

제5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지정ㆍ확인ㆍ심사 또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3.31, 2024.2.6, 2025.10.1>

1

1.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증명의 발급

2.

2의 3. 제1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 신고 및 변경신고

3.

3의 2. 제19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 신고 및 변경신고

4.

삭제 <2024.2.6>

5.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

6.

제20조제4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변경허가 및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변경신고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 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

8.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9.

제24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진단

10.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11.

11의 2. 제28조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및 변경신고

13.

제3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5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2025.10.1>

제5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57조 벌칙

제57조(벌칙)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 벌칙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7.11.28, 2018.6.12, 2020.3.31, 2024.2.6>

1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취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2.

2의 2. 제18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제한물질을 취급한 자

3.

3의 4.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6.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7.

제46조제1항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조치, 복구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9조 벌칙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20.3.31, 2024.2.6>

1

1.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ㆍ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ㆍ보관한 자

4.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24.2.6>

6.

제22조를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ㆍ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7.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8.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9.

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10의 2. 제3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중단 및 휴업ㆍ폐업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34조제3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하거나 가동중지명령이 해제되기 전에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한 자

제60조 벌칙

제60조(벌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 벌칙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6.5.29, 2016.12.27, 2017.11.28, 2020.3.31, 2024.2.6>

1

1.

1의 2. 제19조제8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한 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한 자

3.

3의 4.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4의 2. 제28조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한 자

5.

제29조의3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의 판매업 신고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62조 벌칙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24.2.6>

1

1.

1의 2. 제18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한물질의 제조ㆍ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2의 2. 제20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한 자

3.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수출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수출한 자

4.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구매자의 실명ㆍ연령 확인 또는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한 자

제63조 양벌규정

제6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 과태료

제64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2017.11.28, 2020.3.31, 2024.2.6>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3의 7. 제19조제8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허가물질을 제조ㆍ수입ㆍ사용한 자

4.

4의 2. 삭제 <2020.3.31>

5.

5의 2.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자

6.

제3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2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8.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ㆍ휴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자

9.

제37조제4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10의 3. 제4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국외제조ㆍ생산자에게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화학물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11.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2017.11.28, 2020.3.31, 2024.2.6>

1.

1의 4.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 제조ㆍ수입ㆍ판매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삭제 <2020.3.31>

3.

3의 2.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4.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5.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록ㆍ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전체 89개 조문 중 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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