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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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6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37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7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38조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제39조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40조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제41조
제41조 삭제 <2020.3.31>
제41조의2
제41조의2 삭제 <2020.3.31>
제42조
제42조 삭제 <2020.3.31>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43조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제44조 화학사고 현장 대응
제44조(화학사고 현장 대응)
제44조의2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제44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제45조 화학사고 영향조사
제45조(화학사고 영향조사)
제46조 조치명령 등
제46조(조치명령 등)
제47조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제47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제6장 보칙
제48조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48조의2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제4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제48조의3 자료 제공의 요청
제48조의3(자료 제공의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8조의4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업무 수행
제48조의4(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업무 수행)
제49조 보고 및 검사 등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제50조 서류의 기록ㆍ보존
제50조(서류의 기록ㆍ보존)
제51조 청문
제51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2조 자료의 보호
제52조(자료의 보호)
제53조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제53조(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제54조 수수료
제5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지정ㆍ확인ㆍ심사 또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3.31, 2024.2.6, 2025.10.1>
제55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6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57조 벌칙
제57조(벌칙)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 벌칙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7.11.28, 2018.6.12, 2020.3.31, 2024.2.6>
제59조 벌칙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20.3.31, 2024.2.6>
제60조 벌칙
제61조 벌칙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6.5.29, 2016.12.27, 2017.11.28, 2020.3.31, 2024.2.6>
제62조 벌칙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7, 2024.2.6>
제63조 양벌규정
제64조 과태료
제6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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