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제35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영업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수리의 취소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선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영업허가를 취소(영업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수리의 취소를 말한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7.11.28, 2020.3.31, 2021.5.18, 2024.2.6, 2025.10.1>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ㆍ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ㆍ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ㆍ보관한 경우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한 경우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의 3.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ㆍ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제28조제4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15의 2. 제28조제6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능력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도급한 경우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한 경우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삭제 <2020.3.31>
삭제 <2020.3.31>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산ㆍ환경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반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