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69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7, 2025.10.1>
"오염물질등"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질 등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소음(騷音) 및 진동(振動)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배출시설등"이란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또는 기구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의 대기오염물질을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의 소음ㆍ진동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의 배출시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방지시설"이란 배출시설등으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등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국가의 책무
제3조(국가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제6조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대한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1.17, 2022.6.10>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 「물환경보전법」 제47조제1항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6.10>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5조 사전협의
제5조(사전협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협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6조 통합허가
제6조(통합허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통합관리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용시기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2.6.10, 2025.10.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폐수를 일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오염물질을 감소ㆍ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명령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2025.10.1>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지하수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명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령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해당하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제6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및 관련 서류(이하 "통합허가서류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5>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 2025.10.1>
제7조 허가기준 등
제7조(허가기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배출시설등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등을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처리할 것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할 것
환경오염사고의 발생으로 오염물질등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 또는 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을 적정하게 수립할 것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6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통합관리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18.10.16, 2025.10.1>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라 배출시설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지역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제8조 허가배출기준
제8조(허가배출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배출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을 포함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ㆍ도 환경계획 및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에 반영된 환경의 질(質) 목표
배출시설등을 설치ㆍ변경하려는 지역의 기존 대기질ㆍ수질의 오염상태 및 수계 이용 현황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의 질 목표 수준
제9조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변경허가(오염물질의 발생량 또는 배출량이 일정량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8.16,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을 지속적으로 허가배출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검토 주기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2025.10.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차, 검토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2025.10.1>
제10조 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제10조(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ㆍ변경허가,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의 권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와 변경허가ㆍ변경신고,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와 변경신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설치 신고와 변경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신고ㆍ허가 및 변경신고: 「소음ㆍ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와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 신고ㆍ변경신고: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신고ㆍ변경신고: 「악취방지법」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ㆍ변경신고: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ㆍ신고 및 변경승인ㆍ변경신고: 「폐기물관리법」
제1항 전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배출기준"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
제1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양도한 때 또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등과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12.27>
제11조의2
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 <신설 2021.1.5>
제11조의2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제11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통합허가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의3 결격사유
제11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1조의4 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1조의4(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통합허가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지 아니할 것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거나 다른 자로부터 재대행을 받지 아니할 것.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분야에 따라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 항목을 조사ㆍ측정ㆍ분석하는 업무로서 해당 업무를 발주한 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 항목 중 일부를 재대행하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밖에 통합허가대행업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
제1항제1호,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거짓 또는 부실 작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제1항제4호 단서에 따른 승인절차 및 재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의5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제11조의5(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종전의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1항에 따라 종전의 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 승계 사실을 신고한 자는 종전의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실적을 승계한다.
통합허가대행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통합허가대행업자에게 한 제11조의7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상속인ㆍ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의6 업무의 폐업ㆍ휴업
제11조의7 등록의 취소 등
제11조의7(등록의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통합허가대행업을 계속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을 계속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자로 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사유로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적정한 통합허가대행업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의8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제11조의8(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통합허가대행업자를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통합허가대행업자의 대행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 등에 따라 영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수행능력의 평가방법, 제출 자료, 공시 절차 등 영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1조의9 대행 실적의 보고 등
제11조의9(대행 실적의 보고 등)
제11조의10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제11조의10(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통합허가대행기술자"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허가대행기술자의 육성과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기술자로 하여금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통합허가서류등 작성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통합허가대행업자는 제3항에 따른 경비부담을 이유로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의11 비밀유지의 의무
제11조의11(비밀유지의 의무) 통합허가대행업자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제12조 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제12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 또는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완료하고 해당 시설을 가동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출시설등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검사결과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 오염도 측정
제13조(오염도 측정)
제14조 개선명령 등
제14조(개선명령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등이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측정 결과 허가배출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5조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제1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기본배출부과금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허가배출기준(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하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배출부과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이나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 배출부과금의 감면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17, 2019.4.2>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자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제17조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제17조(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ㆍ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산정ㆍ조정 방법 및 환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18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징수유예기간 이내에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의 횟수를 늘려 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담보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징수를 유예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된 배출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징수유예된 배출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의 방법과 징수유예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측정기기 부착 등
제19조(측정기기 부착 등)
사업자는 배출시설등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 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사용되는 용수 및 전력 등의 사용량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자동측정기기, 굴뚝 자동측정기기, 적산전력계, 적산유량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이하 "측정기기"라 한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배출시설등에서 나오는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동의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부착하여야 하는 측정기기의 부착 대상ㆍ방법ㆍ시기 등 부착에 필요한 사항과 측정의 대상ㆍ항목ㆍ방법 등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등
제20조(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등)
제19조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2025.10.1>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착하여 운영하는 측정기기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고의로 측정기기를 훼손하는 행위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 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측정기기를 부착한 경우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측정기기를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ㆍ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착 및 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ㆍ도지사가 부착 및 운영ㆍ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가 부담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제21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같은 호 사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17, 2025.10.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식이나 마모로 인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또는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그 밖에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폐수배출시설과 그에 딸린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함으로써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행위
사업자는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총체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 기준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억제 또는 저감하기 위하여 배출시설등의 설치 시 준수되어야 하는 사항
배출시설등에서 굴뚝 등 배출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사항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저감하는 경우 저감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적정 관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오염물질등의 측정ㆍ조사 기준
배출시설등에서 굴뚝 등 배출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환경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에 관한 사항
오염물질등의 배출이 배출시설등의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21조의2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제21조의2(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통합관리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자 중에서 통합환경관리인(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사업자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이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임한 통합환경관리인이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선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의3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제21조의3(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환경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사업자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의4 보수교육
제21조의4(보수교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보수교육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부터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이 정지된다. 다만, 자격정지 후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자격의 효력이 다시 발생한다.
사업자는 해당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인이 제2항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경우 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통합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통합환경관리인에게 보수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보수교육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의5 교육의 위탁
제21조의5(교육의 위탁)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및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의 교육 및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2조 허가의 취소 등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ㆍ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경우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등을 가동한 경우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0조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배출시설등을 철거한 경우
조업정지 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또는 배출시설등의 폐쇄명령,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반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 과징금
제23조(과징금)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제2항, 제20조제4항, 제21조제3항 후단 또는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제14조제2항에 따라 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허가배출기준을 계속 초과하여 사용중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 및 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최적가용기법
제24조 최적가용기법
제24조(최적가용기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계,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환경관리기법으로서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들로 구성된 기법(이하 "최적가용기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사업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오염물질등의 발생량 및 배출량 저감 효과
환경관리기법 적용ㆍ운영에 따른 소요 비용
폐기물의 감량 또는 재활용 촉진 여부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오염물질등의 원천적 감소를 통한 사전 예방적 오염관리 가능 여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장에서 최적가용기법이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학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산업의 특성 등 업종별 일반 현황
주요 오염물질등의 발생 및 배출 현황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최적가용기법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최적가용기법 외에 새롭게 개발된 환경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최적가용기법을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적용할 경우 배출될 수 있는 오염물질등의 배출농도의 범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최적가용기법을 배출시설등에 적용할 경우 오염물질등이 배출될 수 있는 최대치인 최대배출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기술작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작업반의 구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거나 최적가용기법보다 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의 경제적 규모, 적용하려는 환경관리기법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5조 실태조사
제25조(실태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최적가용기법 마련을 위한 기술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영업기밀 보호 등을 위하여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도록 요청한 기술작업반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6조 기술개발의 지원
제26조(기술개발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최적가용기법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관련된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추진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장 보칙
제27조 정보 공개
제27조(정보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ㆍ절차 및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제28조(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제29조 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제29조(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환경전문심사원이 수행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0조 보고와 검사 등
제30조(보고와 검사 등)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 및 관련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의 출입ㆍ검사에 필요한 주기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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