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자가측정
제31조(자가측정)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오염물질등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및 그 밖에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전체 69개 조문 중 51-69
제31조(자가측정)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오염물질등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및 그 밖에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제33조(연간 보고서)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제출시기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4조의2(협회의 설립)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6.10>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6.10>
제47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5>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제11조의10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도록 한 통합허가대행업자
제11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제11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경비부담을 이유로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6.10>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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