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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9개 조문 중 51-69

제31조 자가측정

제31조(자가측정)

1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오염물질등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른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및 그 밖에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2조 기록ㆍ보존

제32조(기록ㆍ보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제33조 연간 보고서

제33조(연간 보고서)

1

사업자는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제출시기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4조 수수료

제3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1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려는 자

제34조의2 협회의 설립

제34조의2(협회의 설립)

1

통합허가대행업자 및 제6조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그 밖의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4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5.10.1>

1.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3.

3의 2.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자격증의 발급

4.

제24조제5항 전단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구성ㆍ운영

5.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6.10>

1

1.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업무의 위탁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의 반원

3.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제37조 규제의 재검토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2017년 1월 1일

2.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 2017년 1월 1일

4.

제30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2017년 1월 1일

5.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2017년 1월 1일

제6장 벌칙

제38조 벌칙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등(제2조제2호나목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같은 호 사목의 폐수배출시설에 한정한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등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등의 폐쇄,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9조 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등을 가동한 자

2.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3.

제20조제1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21조제1항제1호나목 또는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40조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등(제2조제2호카목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등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사목에 따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악취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제2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1조 벌칙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1

1.

1의 6. 제11조의4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 및 배출영향분석 예측ㆍ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료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하도록 요구한 자

2.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한 자(제47조제6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 벌칙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1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등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등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소음ㆍ진동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제20조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의4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5.

제11조의4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에 관한 대행 업무를 다른 자에게 재대행하거나 다른 자로부터 재대행을 받은 자

6.

제11조의11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43조 벌칙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4조 벌칙

제44조(벌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바목에 따른 악취에 대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 벌칙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6.10>

1

1.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이 허가배출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

2.

제2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제46조 양벌규정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부터 제4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 과태료

제47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자

2.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오염물질등의 측정ㆍ조사 기준을 위반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5>

1.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의4제1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통합허가서류등 또는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7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6.10>

1.

제21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의2제5항 또는 제21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

제32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5>

1.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4.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자

5.

제1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1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대행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1.5>

1.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

제11조의10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도록 한 통합허가대행업자

3.

제11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의10제4항을 위반하여 경비부담을 이유로 통합허가대행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준 자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6.10>

1.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소음 또는 진동을 배출한 자

2.

제21조제1항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행위를 한 자

3.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조치 기준을 위반하여 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

4.

제21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통합환경관리인이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사업자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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