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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시행 2025.10.01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시행 2025.10.01

제2조(기본이념)

1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쾌적한 환경의 조성 및 이를 통한 인간과 환경 간의 조화와 균형의 유지는 국민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향유 및 국토의 보전과 항구적인 국가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임에 비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을 보다 양호한 상태로 유지ㆍ조성하도록 노력하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9.1.15>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관련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환경에 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하며,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공정한 구제를 보장함으로써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9.1.15>

제3조 정의

시행 2025.10.01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2019.1.15>

1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란 야생동식물의 남획(濫獲)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표토(表土)의 유실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7.

"환경용량"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에 대하여 환경이 스스로 수용, 정화 및 복원하여 환경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를 말한다.

8.

"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시행 2025.10.01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1.5>

2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1.5>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2021.1.5>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2021.1.5, 2025.10.1>

제5조 사업자의 책무

시행 2025.10.01

제5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시행 2025.10.01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1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3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시행 2025.10.01

제6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정책에 관한 다른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시행 2025.10.01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ㆍ훼손을 방지하고 오염ㆍ훼손된 환경을 회복ㆍ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의2 수익자 부담원칙

시행 2025.10.01

제7조의2(수익자 부담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시행 2025.10.01

제8조(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판매ㆍ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工程)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사용 및 폐기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시행 2025.10.01

제9조(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1

정부는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에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2

정부는 환경용량의 범위에서 산업 간, 지역 간, 사업 간 협의에 의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시행 2025.10.01

제10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보고

시행 2025.10.01

제11조(보고)

1

정부는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오염ㆍ환경훼손 현황

2.

국내외 환경 동향

3.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제12조 환경기준의 설정

시행 2025.10.01

제12조(환경기준의 설정)

1

국가는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환경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

환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확대ㆍ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 "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설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5>

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항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제12조의2 환경기준 등의 공표

시행 2025.10.01

제12조의2(환경기준 등의 공표)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정한 환경기준 및 그 설정 근거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른 공표의 기준ㆍ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2조의3 환경기준의 평가 등

시행 2025.10.01

제12조의3(환경기준의 평가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환경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기준의 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환경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환경기준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환경기준의 유지

시행 2025.10.01

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1.

환경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財源)의 적정 배분

제2절 기본적 시책

제14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시행 2025.10.01

제14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5.10.1>

3

국가환경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시행 2025.10.01

제15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7, 2019.1.15, 2021.1.5>

1

1.

인구ㆍ산업ㆍ경제ㆍ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원ㆍ환경오염도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의 질(質)의 변화 전망

3.

환경의 현황 및 전망

4.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대책

5.

환경보전 목표의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

가.

생물다양성ㆍ생태계ㆍ생태축(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생태계 기능의 연속성을 위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의 유지가 필요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적 서식공간을 말한다)ㆍ경관 등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나.

토양환경 및 지하수 수질의 보전에 관한 사항

다.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라.

국토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마.

대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바.

물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사.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상하수도의 보급에 관한 사항

자.

폐기물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차.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카.

방사능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타.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파.

그 밖에 환경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7.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부대되는 사항

제16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시행 2025.10.01

제16조(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시행 2025.10.01

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적ㆍ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정비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21.1.5,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제17조

시행 2025.10.01

제17조 삭제 <2021.1.5>

제18조 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시행 2025.10.01

제18조(시ㆍ도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1

시ㆍ도지사는 국가환경종합계획(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서 같다)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도의 환경계획(이하 "시ㆍ도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5>

3

삭제 <2021.1.5>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6

시ㆍ도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 2025.10.1>

제18조의2 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

시행 2025.10.01

제18조의2(시ㆍ도 환경계획의 승인)

1

시ㆍ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 환경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시행 2025.10.01

제19조(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의 수립 등)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및 시ㆍ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의 환경계획(이하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

삭제 <2021.1.5>

3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9조에 따른 영향권별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1.5>

5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시ㆍ군의 환경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 대기, 자연생태 등 분야별 환경 현황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6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수립 기준 및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 2025.10.1>

제19조의2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승인

시행 2025.10.01

제19조의2(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의 승인)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에 따라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시행 2025.10.01

제20조(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 또는 제16조의2에 따라 수립ㆍ변경 또는 정비된 국가환경종합계획, 제18조제18조의2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ㆍ도 환경계획 및 제19조제19조의2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제21조 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시행 2025.10.01

제21조(개발 계획ㆍ사업의 환경적 고려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시ㆍ도 환경계획 및 시ㆍ군ㆍ구 환경계획(이하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이라 한다)과 해당 지역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의 이용 또는 개발에 관한 사업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2조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시행 2025.10.01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실태

3.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 요인

4.

기후변화 등 환경의 질 변화

5.

그 밖에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와 제2항에 따른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시행 2025.10.01

제22조의2(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의 상태를 조사ㆍ평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료(이하 "환경시료"라 한다)를 확보ㆍ저장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가환경시료은행(이하 "환경시료은행"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3

환경시료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

2.

환경시료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환경시료의 안정적 저장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

4.

국내외 환경시료 관련 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활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환경시료은행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ㆍ보급

시행 2025.10.01

제23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의 작성ㆍ보급)

1

정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계획되어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인 계획기법 및 토지이용ㆍ개발기준(이하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이라 한다)을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토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국토를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 평가지도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환경친화적 계획기법등과 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 방법 및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환경정보의 보급 등

시행 2025.10.01

제24조(환경정보의 보급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모든 국민에게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ㆍ정보를 보급하고, 국민이 환경에 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한 지식ㆍ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환경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망을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환경현황 조사를 의뢰하거나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제2항에 따른 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4항에 따른 환경현황 조사 의뢰 및 환경정보망 구축ㆍ운영의 위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시행 2025.10.01

제25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국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26조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시행 2025.10.01

제26조(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환경단체 등이 경관이나 생태적 가치 등이 우수한 지역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등의 환경보전활동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시행 2025.10.01

제27조(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구 전체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오존층의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및 생물자원의 감소 등으로부터 지구의 환경을 보전하고, 미세먼지ㆍ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1

1.

지구환경의 감시ㆍ관측 및 보호에 관한 상호 협력

2.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3.

환경 정보ㆍ기술 교류 및 전문인력 양성

4.

그 밖에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의2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시행 2025.10.01

제27조의2(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환경협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른 국제환경협력센터(이하 이 조에서 "국제환경협력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정책 조사ㆍ연구 및 협력사업 발굴

2.

국제환경협약 및 국제환경규제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3.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환경 정보ㆍ기술 교류 및 전시회ㆍ학술회의 개최

4.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외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양해각서 체결 지원

5.

국제환경협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6.

국제환경협력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7.

그 밖에 국제환경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제환경협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제환경협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기간ㆍ절차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의3 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

시행 2025.10.01

제27조의3(남북 간 환경부문 교류ㆍ협력) 정부는 남북 간 환경ㆍ생태 관련 실태조사ㆍ공동연구 등 환경부문 교류 및 협력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환경과학기술의 진흥

시행 2025.10.01

제28조(환경과학기술의 진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실험ㆍ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환경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9조 환경보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시행 2025.10.01

제29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녹지대(綠地帶), 폐수ㆍ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ㆍ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동식물 및 생태계의 보호ㆍ복원을 위한 시설, 오염된 토양ㆍ지하수의 정화를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 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시행 2025.10.01

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1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양오염 또는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ㆍ진동ㆍ악취의 발생, 폐기물의 처리, 일조의 침해 및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2개 분야 이상의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2025.10.1>

4

제3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

제31조 배출허용기준의 예고

시행 2025.10.01

제31조(배출허용기준의 예고) 국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경오염에 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32조 경제적 유인수단

시행 2025.10.01

제32조(경제적 유인수단)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의 원인을 일으킨 자가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제적 유인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3조 화학물질의 관리

시행 2025.10.01

제33조(화학물질의 관리) 정부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제34조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시행 2025.10.01

제34조(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1

정부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그 방지 등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조치는 「원자력안전법」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5조 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시행 2025.10.01

제35조(과학기술의 위해성 평가 등)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태계 또는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영향에 대한 분석이나 위해성 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6조 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

시행 2025.10.01

제36조(환경성 질환에 대한 대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상의 피해를 규명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 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시행 2025.10.01

제37조(국가시책 등의 환경친화성 제고)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통부문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교통체계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의 합리적ㆍ효율적 이용과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림어업부문의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농림어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체 80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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