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개 조문 · 5개 별표 · 48개 연혁

전체 110개 조문 중 51-100

제25조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실시

제25조(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실시)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제16조 각 호의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추진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주관기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법 제49조제5호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성과를 직접 이용하거나 신청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4

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라 성과를 직접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기술료를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은 납부받은 기술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5

제1항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참여대상, 제2항에 따른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6조 협약체결

제26조(협약체결)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사업과제, 사업범위 및 사업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

2.

사업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의 결과 보고 및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사업인 경우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

제27조 삭제 <2009.11.20>

제28조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제28조(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등)

1

삭제 <2016.7.28>

2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7.28, 2017.7.26,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2.

전기사업자, 전력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7.28>

4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6.7.28>

5

전력정책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력정책심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7.28>

제28조의2 전력정책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28조의2(전력정책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1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정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9조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

제29조(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

1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를 대표하고, 전력정책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0조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

제30조(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

1

전력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위원장은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전력정책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 의견청취

제31조(의견청취)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안건 심의나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 수당

제32조(수당)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운영세칙

제3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정책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력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전력산업기반기금

제34조 기금의 사용

제34조(기금의 사용) 법 제49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4.24, 2019.5.28, 2021.1.12, 2021.6.8, 2025.10.1>

1

1.

1의 2. 법 제5조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적정한 관리ㆍ보존을 위한 사업

2.

법 제6조에 따른 전기의 보편적 공급을 위한 사업

3.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4.

전력산업 및 전력산업 관련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5.

전력산업 분야의 시험ㆍ평가 및 검사시설의 구축

6.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사업

7.

전력산업 분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

8.

원자력발전의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35조 기금의 조성

제35조(기금의 조성) 법 제5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6조 부담금의 부과기준

제36조(부담금의 부과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6.4>

제37조 가산금

제37조(가산금)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연체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1.

연체기간(부담금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하여 산정한 금액

2.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인 경우: 처음 1개월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1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3.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제3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제38조(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등)

1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

2.

전기사업자

3.

금융회사 등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업에 기금을 대출하려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에 대여하여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금리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30>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 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기금의 지원 조건ㆍ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장 전기위원회

제39조 전기위원회의 개회 및 운영

제39조(전기위원회의 개회 및 운영)

1

법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기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전기위원회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의2 재정의 신청 등

제39조의2(재정의 신청 등)

1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정신청서를 전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당사자ㆍ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

2.

재정 신청의 취지 및 이유

3.

분쟁의 내용

4.

당사자 간 협의 경과

5.

그 밖에 이용 조건 및 당사자 간 협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서 사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의 신청 내용이 미비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그 기간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재정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3

전기위원회는 재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재정 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재정 신청을 각하하고,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4

당사자ㆍ대리인 또는 대표당사자가 감정(鑑定)을 신청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정인의 감정 및 출석에 관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감정을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위원회의 재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9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9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57조에 따른 심의ㆍ재정(이하 이 조에서 "사건"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2

전기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3

당사자는 해당 사건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기위원회는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4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40조 수당 등

제40조(수당 등) 전기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운영규정

제41조(운영규정)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제40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기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1.9.30>

제8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42조 공사계획의 인가

제42조(공사계획의 인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해당 계획이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3.30, 2025.10.1>

제42조의2

제42조의2 삭제 <2021.3.30>

제42조의3

제42조의3 삭제 <2021.3.30>

제42조의4

제42조의4 삭제 <2021.3.30>

제43조 기술기준의 제정

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은 전기설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1

1.

사람이나 다른 물체에 위해(危害) 또는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내구력의 부족 또는 기기 오작동에 의하여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다른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磁氣的)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신기술ㆍ신공법의 개발ㆍ활용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44조 물밑선로의 손상행위

제44조(물밑선로의 손상행위) 법 제7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1.

안강망어업ㆍ저인망어업 또는 트롤어업 행위

2.

연해ㆍ근해 준설(浚渫) 작업 행위

3.

해저탐사를 위한 지형변경행위

4.

어초(魚礁) 설치행위

제44조의2 설비의 이설 등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

제44조의2(설비의 이설 등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1.

전기설비 이설부지(移設敷地)의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이설 등의 조치 시 해당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전기설비의 이설 등을 위하여 그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지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의 전력계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제44조의3 이설비용의 감면

제44조의3(이설비용의 감면) 법 제7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전선로의 이설비용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이설계획에 따라 이설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전선로의 경우: 이설비용의 전액 면제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선로의 경우: 이설비용의 30퍼센트 감면

가.

설치된 후 30년 이상 지났을 것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 위에 설치될 것

제44조의4 설비의 이설 등 조치의 범위 및 방법 등

제44조의4(설비의 이설 등 조치의 범위 및 방법 등)

1

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조치의 범위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선로 등 전기설비의 기능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2.

설비의 이설, 철거, 이전 및 그 밖에 장애를 제거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제2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와 협의할 것

2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설계, 측량, 감리, 전기설비의 신설 및 철거, 이설부지(移設敷地) 확보 등 전기설비의 이설 등에 필요한 비용

2.

인ㆍ허가 및 권리 설정을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이설공사를 위한 부대 비용

제45조

제45조 삭제 <2021.3.30>

제46조

제46조 삭제 <2021.3.30>

제47조

제47조 삭제 <2002.7.27>

제48조

제48조 삭제 <2002.7.27>

제49조

제49조 삭제 <2021.3.30>

제9장 토지 등의 사용

제50조 손실보상의 산정기준

제50조(손실보상의 산정기준) 법 제90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51조 손실보상의 방법

제51조(손실보상의 방법)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써 보상을 할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마다 일시불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2조

제52조 삭제 <2008.12.24>

제53조

제53조 삭제 <2008.12.24>

제54조

제54조 삭제 <2008.12.24>

제55조

제55조 삭제 <2008.12.24>

제56조

제56조 삭제 <2008.12.24>

제57조

제57조 삭제 <2008.12.24>

제58조

제58조 삭제 <2008.12.24>

제59조

제59조 삭제 <2008.12.24>

제59조의2

제10장 보칙 <개정 2009.11.20>

제59조의2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제59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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