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삭제 <2009.11.20>
제25조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실시
제25조(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실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추진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주관기관은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중 법 제49조제5호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성과를 직접 이용하거나 신청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제3항에 따라 성과를 직접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기술료를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기획관리평가전담기관은 납부받은 기술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제1항에 따른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의 참여대상, 제2항에 따른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