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10개 조문 중 101-110
제61조
제61조 삭제 <2008.12.24>
제61조의2
제61조의2 삭제 <2021.3.30>
제61조의3
제61조의3 삭제 <2021.3.30>
제61조의4 충전요금의 표시
제61조의4(충전요금의 표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법 제96조의5제1항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충전요금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설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에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8항 및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표시판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충전요금표시와 관련된 도형 등을 따로 표시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제62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20.9.29, 2021.1.5, 2025.10.1>
설비용량이 1만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에 대한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공사 신고의 접수
삭제 <2021.3.30>
법 제10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중 제1호나목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된 사항과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삭제 <2021.3.3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21.3.30, 2025.10.1>
삭제 <2021.3.30>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8.12.11, 2024.8.6, 2025.10.1>
법 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접수: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접수: 한국전력거래소
그 외 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접수: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협회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한국전력거래소
제62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62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21.3.2, 2025.10.1>
제62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98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30, 2025.10.1>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인가받은 이용요금에 따른 송전ㆍ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자 부담 비용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전기판매사업자는 법 제16조에 따른 약관에 따른 전기공급 및 전기요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삭제 <2021.3.30>
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삭제 <2021.3.30>
제11장 벌칙
제6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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