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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제37조(공사의 하자담보책임)

1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완공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사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2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발주자에게 고지(告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있다.

1.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3

공사에 관한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민법」 제670조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7조의2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기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건축물ㆍ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ㆍ관리 및 점검(이하 "유지보수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이하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3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보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유지보수ㆍ관리기준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이하 "성능점검"이라 한다)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공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37조의4 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ㆍ관리자 선임 등)

1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관리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3

관리주체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

제3항에 따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한다.

6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의 자격기준, 선임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제38조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제38조(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자 등 정보통신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인정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이에 드는 비용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5.22, 2013.3.23, 2014.5.28, 2017.7.26>

3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등

제39조(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 등)

1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하면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그 정보통신기술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4

제3항에 따른 경력수첩의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겸직 등의 금지)

1

정보통신기술자는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할 수 없다.

2

정보통신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용역 또는 공사를 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공사 관련 단체

제41조 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제41조(정보통신공사협회의 설립)

1

공사업자는 품위 유지, 기술 향상, 공사시공방법 개량, 그 밖에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공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의 설립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회원의 자격

제42조(회원의 자격)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협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43조 건의

제43조(건의) 협회는 공사의 적절한 시공과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사업에 관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4조 「민법」의 준용

제44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5조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제45조(정보통신공제조합의 설립)

1

공사업자는 공사업자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공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등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3

조합의 설립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 조합의 사업

제46조(조합의 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1.

조합원의 입찰, 계약, 하도급 이행, 하자보수, 손해배상 등의 보증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7조 대리인의 선임

제47조(대리인의 선임) 조합은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조합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제48조 지분의 양도 등

제48조(지분의 양도 등)

1

현재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3

지분의 양도 및 질권설정(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설정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4.5.20>

4

민사집행절차나 국세의 체납처분절차 등에 따른 지분의 가압류 또는 압류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지시채권(指示債券)의 가압류 또는 압류 방법에 따른다.

제49조 조합의 지분 취득 등

제49조(조합의 지분 취득 등)

1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지분을 취득하여야 한다.

1.

출자금을 감소하려는 경우

2.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탈퇴하는 조합원이 자기 출자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조합에 지분의 양수를 요구한 경우

4.

조합원이 탈퇴한 후 2년이 지난 경우

5.

준비금 출자전입(出資轉入) 시 단좌(端坐)가 발생한 경우

2

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자금의 감소절차를 밟아야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로 지분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3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취득하면 현재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지분취득에 따라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가 가지는 청산금 청구권은 그 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제50조 조합의 책임

제50조(조합의 책임)

1

조합은 그가 보증한 사항에 관하여 법령이나 그 밖의 계약서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면 그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보증채권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12.1.17>

제51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51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삭제

제52조

제52조 삭제 <1999.2.5>

제53조

제53조 삭제 <1999.2.5>

제54조

제54조 삭제 <1999.2.5>

제55조

제55조 삭제 <1999.2.5>

제56조

제56조 삭제 <1999.2.5>

제57조

제57조 삭제 <1999.2.5>

제58조

제58조 삭제 <1999.2.5>

제59조

제59조 삭제 <1999.2.5>

제60조

제60조 삭제 <1999.2.5>

제61조

제61조 삭제 <1999.2.5>

제62조

제62조 삭제 <1999.2.5>

제7장 감독

제63조 공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제63조(공사업자의 지도ㆍ감독 등)

1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하도급이 적절한지, 성실하게 시공하는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업자에게 그 업무 및 시공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공사자재 또는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 감리원, 그 밖에 정보통신공사 관계 기관에 정보통신공사의 시공 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 감리원의 업무정지

제64조(감리원의 업무정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감리원이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준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제64조의2 감리원의 인정취소

제64조의2(감리원의 인정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감리원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5항에 따른 감리원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사람

제65조 시정명령 등

제65조(시정명령 등)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

1.

제12조를 위반하여 공사를 한 경우

2.

제3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주자로부터 서면승낙을 받은 경우

3.

제31조의4를 위반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6조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제66조(영업정지와 등록취소 등)

1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ㆍ제7호ㆍ제7호의2ㆍ제13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2014.5.28, 2014.12.30, 2015.12.22, 2018.2.21, 2018.12.31, 2020.12.22, 2025.1.31>

1.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삭제 <2014.12.30>

3.

삭제 <2014.12.30>

4.

제15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공사업자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경우와 피상속인인 공사업자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해당 공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7.

7의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성명ㆍ상호ㆍ등록증ㆍ등록수첩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한 경우

8.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9.

삭제 <2018.2.21>

10.

삭제 <2018.2.21>

11.

11의 2. 제65조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가 완료되어 같은 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

12.

삭제 <2018.2.21>

13.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14.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15.

공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5호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이하 이 조에서 "폐업등"이라 한다)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사업자의 폐업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폐업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3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2.21>

제66조의2 과징금 부과

제66조의2(과징금 부과)

1

시ㆍ도지사는 제65조제4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8.2.21>

2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제67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제67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공사업자에게 제65조제6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 이해관계인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신고하고, 공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제68조 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제68조(정보통신기술자의 업무정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

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경우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용역 또는 공사를 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준 경우

제68조의2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제68조의2(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사람

제68조의3 청문

제68조의3(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5.12.22, 2017.7.26, 2018.2.21>

1

1.

제64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취소

2.

제66조제1항(제1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3.

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

제8장 보칙

제69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7.7.26>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7.7.26, 2018.12.24>

1.

1의 4.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양도, 합병 또는 상속에 관한 신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관한 업무

3.

제27조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 시공능력의 평가와 공시, 정보의 제공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4.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신청접수ㆍ인정 및 경력수첩의 발급ㆍ관리에 관한 업무

5.

제64조의2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6.

제68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취소에 관한 업무

7.

제68조의3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업무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 및 인정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협회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0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70조(비밀준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무상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이 법에 따른 등록ㆍ신고 또는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2.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

제7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1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1조의2 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제71조의2(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1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20.6.9>

2

제1항에 따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제72조 등록 등의 공고

제72조(등록 등의 공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1.

공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공사업의 양도 및 법인합병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공사업의 상속으로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4.

공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

제72조의2 공사업 현황 등의 제출

제72조의2(공사업 현황 등의 제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63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0.22>

2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0.22>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의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7.7.26,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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