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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수수료

제7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1.

제8조제4항에 따른 감리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2.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

3.

제14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4.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공능력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받으려는 자

5.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사용전검사를 신청하는 자

6.

제39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

제9장 벌칙

제74조 벌칙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2018.12.24, 2025.1.31>

1

1.

제12조를 위반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3.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4.

4의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성명ㆍ상호ㆍ등록증ㆍ등록수첩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한 자

5.

제66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제75조 벌칙

제7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1

1.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이 아닌 사람에게 감리를 하게 한 자

2.

제8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감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빌려서 사용한 사람

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한 자

4.

제36조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하거나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한 자

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력수첩을 빌려 준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의 경력수첩을 빌려서 사용한 사람

제76조 벌칙

제7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1

1.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한 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발주한 자

3.

3의 2. 제8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

4.

제25조를 위반하여 분리하여 도급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한 자

6.

제33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자

제77조 양벌규정

제7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 과태료

제78조(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24, 2022.1.11, 2023.7.18>

1.

1의 2.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6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3의 3. 제17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사업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업을 경영한 자

4.

제23조에 따른 신고 또는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실적, 자본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6의 6. 제37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ㆍ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은 사람

8.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두 곳 이상의 공사업체에 종사한 사람

9.

제63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7.18>

1.

1의 3. 제37조의4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63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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