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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측량기술자의 의무

시행 2025.10.01

제41조(측량기술자의 의무)

1

측량기술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측량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측량기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측량기술자는 둘 이상의 측량업자에게 소속될 수 없다.

4

측량기술자는 다른 사람에게 측량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시행 2025.10.01

제42조(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인 측량기술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지적기술자의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측량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지적기술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5.22, 2013.7.17, 2018.8.14, 2020.2.18>

1.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2.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3.

지적기술자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적측량을 잘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4.

지적기술자가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한 경우

2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기술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적기술자가 소속된 한국국토정보공사 또는 지적측량업자에게 해임 등 적절한 징계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7.17, 2014.6.3>

3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7.17, 2020.2.18>

제43조

시행 2025.10.01

제43조 삭제 <2020.2.18>

제7절 측량업 <개정 2020.2.18>

제44조 측량업의 등록

시행 2025.10.01

제44조(측량업의 등록)

1

측량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구분한다.

1.

측지측량업

2.

지적측량업

3.

그 밖에 항공촬영, 지도제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2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6.3, 2020.2.18>

3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량업자"라 한다)에게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4

측량업자는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신설 2022.6.10>

5

측량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2.6.10>

6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2022.6.10>

7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8.10, 2022.6.10>

8

측량업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의 발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0, 2022.6.10>

제45조 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시행 2025.10.01

제45조(지적측량업자의 업무 범위)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지적측량업자"라 한다)는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는 지적측량 중 다음 각 호의 지적측량과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9.16, 2013.7.17, 2019.12.10>

1

1.

제73조에 따른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에서 실시하는 지적재조사측량

3.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제46조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시행 2025.10.01

제46조(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1

측량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측량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종전의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0>

2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0>

3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0>

4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8.10>

5

제1항에 따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양수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21.8.10>

제47조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시행 2025.10.01

제47조(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7.17, 2015.12.29>

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이나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52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이 취소(제47조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8조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시행 2025.10.01

제48조(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해당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1

1.

측량업자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 해당 법인의 청산인

2.

측량업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측량업자

3.

측량업자가 30일을 넘는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한 경우: 해당 측량업자

제49조 측량업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시행 2025.10.01

제49조(측량업등록증의 대여 금지 등)

1

측량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시행 2025.10.01

제50조(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1

지적측량수행자(소속 지적기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적측량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7>

2

지적측량수행자는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ㆍ비속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으면 아니 된다.

제51조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시행 2025.10.01

제5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

지적측량수행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지적측량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지적측량의뢰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6.9>

2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시행 2025.10.01

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8.4.17, 2020.2.18, 2020.6.9, 2022.6.10>

1.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4.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삭제 <2022.11.15>

6.

지적측량업자가 제45조에 따른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

7.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측량업자가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없앤 경우는 제외한다.

8.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

9.

지적측량업자가 제50조를 위반한 경우

10.

제51조를 위반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1.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12.

제52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지적측량업자가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

14.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15.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47조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날까지는 제1항제7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량업자가 제47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해당 측량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2020.2.18>

4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

5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측량업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6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2.11.15>

7

제1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과징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11.15>

제52조의2 측량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시행 2025.10.01

제52조의2(측량업자의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등)

1

제48조에 따라 폐업신고한 측량업자가 폐업신고 당시와 동일한 측량업을 다시 등록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제1항의 경우 폐업신고 전의 측량업자에 대하여 제52조제1항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위반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폐업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재등록 측량업자"라 한다)에게 승계된다. <개정 2022.11.15>

3

제1항의 경우 재등록 측량업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제52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다시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폐업기간"이라 한다)이 2년을 초과한 경우

2.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4

제3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3조 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측량업자의 업무 수행 등

시행 2025.10.01

제53조(등록취소 등의 처분 후 측량업자의 업무 수행 등)

1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제48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측량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 및 폐업신고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지적측량업자나 그 포괄승계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6.3>

2

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 또는 포괄승계인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측량의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측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측량이 끝날 때까지 측량업자로 본다.

4

측량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측량업자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이 있은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그 측량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4조

시행 2025.10.01

제54조 삭제 <2020.2.18>

제55조 측량의 대가

시행 2025.10.01

제55조(측량의 대가)

1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에 대한 대가의 기준과 산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8>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3

일반측량의 대가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8절 삭제 <2020.2.18>

제56조

시행 2025.10.01

제56조 삭제 <2014.6.3>

제57조

시행 2025.10.01

제57조 삭제 <2020.2.18>

제9절 삭제 <2014.6.3>

제58조

시행 2025.10.01

제58조 삭제 <2014.6.3>

제59조

시행 2025.10.01

제59조 삭제 <2014.6.3>

제60조

시행 2025.10.01

제60조 삭제 <2014.6.3>

제61조

시행 2025.10.01

제61조 삭제 <2014.6.3>

제62조

시행 2025.10.01

제62조 삭제 <2014.6.3>

제63조

시행 2025.10.01

제63조 삭제 <2014.6.3>

제1절 토지의 등록

제64조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시행 2025.10.01

제64조(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제2항 단서에 따른 조사ㆍ측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5조 지상경계의 구분 등

시행 2025.10.01

제65조(지상경계의 구분 등)

1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2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경계점 좌표(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에 한정한다)

4.

경계점 위치 설명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1항에 따른 지상경계의 결정 기준 등 지상경계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 지번의 부여 등

시행 2025.10.01

제66조(지번의 부여 등)

1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2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3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 및 부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지목의 종류

시행 2025.10.01

제67조(지목의 종류)

1

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 면적의 단위 등

시행 2025.10.01

제68조(면적의 단위 등)

1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2

면적의 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지적공부

제69조 지적공부의 보존 등

시행 2025.10.01

제69조(지적공부의 보존 등)

1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없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7>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7>

4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및 반출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70조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시행 2025.10.01

제70조(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1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3.3.23>

2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정책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자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부동산등기전산자료 또는 공시지가전산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3

제1항에 따른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시행 2025.10.01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1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3.3.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항제5호의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소유권 지분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대지권 비율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2조 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시행 2025.10.01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3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시행 2025.10.01

제73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지적소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좌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4조 지적공부의 복구

시행 2025.10.01

제74조(지적공부의 복구) 지적소관청(제69조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제75조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시행 2025.10.01

제75조(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1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적소관청에 그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지적공부(지적도 및 임야도는 제외한다)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

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76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시행 2025.10.01

제76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1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자료(연속지적도를 포함하며, 이하 "지적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거나 활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에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7, 2017.10.24>

1.

전국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2.

시ㆍ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3.

시ㆍ군ㆍ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단위의 지적전산자료: 지적소관청

2

제1항에 따라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1.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2.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제외한 지적전산자료를 신청하는 경우

4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7>

제76조의2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시행 2025.10.01

제76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1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한다.

2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제76조의3 각 호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한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76조의3 각 호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6조의3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시행 2025.10.01

제76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 법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4.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5.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6조의4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시행 2025.10.01

제76조의4(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증명서 발급)

1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이하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6조의5 준용

시행 2025.10.01

제76조의5(준용)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에 관하여는 제84조 를 준용한다.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77조 신규등록 신청

시행 2025.10.01

제77조(신규등록 신청)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8조 등록전환 신청

시행 2025.10.01

제78조(등록전환 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9조 분할 신청

시행 2025.10.01

제79조(분할 신청)

1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체 138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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