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 합병 신청
시행 2025.10.01제80조(합병 신청)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합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2.4>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목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승역지(承役地)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登記原因)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제81조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동일한 신탁등기
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