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개 조문 · 13개 별표 · 32개 연혁

전체 141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공공측량시행자

제2조(공공측량시행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10.1, 2014.9.24, 2015.6.1, 2020.6.9, 2022.12.9>

1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6.

지하시설물 측량을 수행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의 도시가스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기간통신사업자

제3조 공공측량

제3조(공공측량)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이란 다음 각 호의 측량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1.

측량실시지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기준점측량, 지형측량 및 평면측량

2.

측량노선의 길이가 10킬로미터 이상인 기준점측량

3.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지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의 지도 제작

4.

촬영지역의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측량용 사진의 촬영

5.

지하시설물 측량

6.

인공위성 등에서 취득한 영상정보에 좌표를 부여하기 위한 2차원 또는 3차원의 좌표측량

7.

그 밖에 공공의 이해에 특히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설철도 부설, 간척 및 매립사업 등에 수반되는 측량

제4조 수치주제도의 종류

제4조(수치주제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수치주제도(數値主題圖)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제5조(1필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

1

법 제2조제21호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1필지로 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다. 다만,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地目)이 "대"(垈)인 경우와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된 용도의 토지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도로ㆍ구거(溝渠: 도랑) 등의 부지

2.

주된 용도의 토지에 접속되거나 주된 용도의 토지로 둘러싸인 토지로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제1절 통칙

제6조 원점의 특례

제6조(원점의 특례) 법 제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1.

제주도

2.

울릉도

3.

독도

4.

그 밖에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을 적용하여 측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

제7조 세계측지계 등

제7조(세계측지계 등)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는 지구를 편평한 회전타원체로 상정하여 실시하는 위치측정의 기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20.6.9>

1.

회전타원체의 긴반지름 및 편평률(扁平率)은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가.

긴반지름: 6,378,137미터

나.

편평률: 298.257222101분의 1

2.

회전타원체의 중심이 지구의 질량중심과 일치할 것

3.

회전타원체의 단축(短軸)이 지구의 자전축과 일치할 것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 경위도원점(經緯度原點) 및 수준원점(水準原點)의 지점과 그 수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2017.1.10, 2022.12.9>

1.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가.

지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국토지리정보원에 있는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금속표의 십자선 교점)

나.

{{"나. 수치","   1) 경도: 동경 127도 03분 14.8913초","   2) 위도: 북위 37도 16분 33.3659초","   3) 원방위각: 165도 03분 44.538초(원점으로부터 진북을 기준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측정한 우주측지관측센터에 있는 위성기준점 안테나 참조점 중앙)"}}

2.

대한민국 수준원점

가.

지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하로 100(인하공업전문대학에 있는 원점표석 수정판의 영 눈금선 중앙점

나.

수치: 인천만 평균해수면상의 높이로부터 26.6871미터 높이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각좌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측량기준점의 구분

제8조(측량기준점의 구분)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6.1>

1.

국가기준점

가.

우주측지기준점: 국가측지기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전 세계 초장거리간섭계와 연결하여 정한 기준점

나.

위성기준점: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및 지구중심 직교좌표의 측정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경위도원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다.

수준점: 높이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수준원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라.

중력점: 중력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점

마.

통합기준점: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지구중심 직교좌표, 높이 및 중력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성기준점, 수준점 및 중력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바.

삼각점: 지리학적 경위도, 직각좌표 및 지구중심 직교좌표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성기준점 및 통합기준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사.

지자기점(地磁氣點): 지구자기 측정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점

아.

삭제 <2021.2.9>

자.

삭제 <2021.2.9>

2.

공공기준점

가.

공공삼각점: 공공측량 시 수평위치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

나.

공공수준점: 공공측량 시 높이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

3.

지적기준점

가.

지적삼각점(地籍三角點):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

나.

지적삼각보조점: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

다.

지적도근점(地籍圖根點):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

2

제1항에 따른 각 기준점은 필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제9조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제9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1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자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평면직각좌표 및 표고(標高)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좌표 및 표고를 포함한다]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 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이전ㆍ복구ㆍ철거 또는 폐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1.2.9>

1

1.

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

2.

직각좌표계의 원점명(지적기준점에 한정한다)

3.

좌표 및 표고

4.

경도와 위도

5.

설치일, 소재지 및 표지의 재질

6.

측량성과 보관 장소

제10조의2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0조의2(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1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를 통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측량업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측량업자의 자본금, 경영실태, 측량용역 수행실적, 측량기술자 및 장비 보유현황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3.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42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업종별 등록(변경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6.

법 제46조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

7.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에 관한 사항

8.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측량업정보 관리에 필요한 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표준화

3.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4.

그 밖에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공간정보산업협회(이하 "공간정보산업협회"라 한다)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측량업정보의 입력기준, 보관방법 등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3 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제10조의3(측량업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요청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1.

제출요청 사유

2.

제출기한

3.

제출자료의 구체적인 사항

4.

자료제출의 방식 및 형태

5.

제출자료의 활용방법

제10조의4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

제10조의4(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신고)

1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이하 "사업수행능력평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측량업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매년 2월 15일(재무상태에 관한 자료의 경우 법인은 4월 15일, 개인은 6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매년 7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5.31>

1.

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2.

2월 15일이 지나서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측량업을 등록한 경우

제10조의5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

제10조의5(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0조의6 사업수행능력의 공시

제10조의6(사업수행능력의 공시)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4>

1.

상호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2.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

3.

측량용역 수행실적

4.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5.

측량업 등록현황

6.

자본금 및 매출액순이익률 등 재무상태 현황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 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 내용

8.

사업수행능력평가 항목별 점수 및 종합평가점수

2

제1항에 따른 공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시방법에 따라 매년 8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11조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제11조(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정기조사 및 통보 등)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형ㆍ지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월 조사해야 한다. <신설 2020.6.9>

1.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再築), 이전, 대수선, 리모델링, 해체 및 멸실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종류별 도로의 신설ㆍ확장ㆍ개량,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ㆍ폐지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ㆍ폐지 및 명칭 변경

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

다.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

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20.6.9, 2021.2.9>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1, 2020.6.9, 2021.2.9>

4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가 통보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6.9>

제2절 기본측량

제12조 측량의 실시공고

제12조(측량의 실시공고)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의 실시공고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공공측량의 실시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하거나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1>

2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량의 종류

2.

측량의 목적

3.

측량의 실시기간

4.

측량의 실시지역

5.

그 밖에 측량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측량성과의 고시

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고시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고시는 최종성과를 얻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측량성과의 고시에 포함된 국가기준점 성과가 다른 국가기준점 성과와 연결하여 계산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산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측량성과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

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량의 종류

2.

측량의 정확도

3.

설치한 측량기준점의 수

4.

측량의 규모(면적 또는 지도의 장수)

5.

측량실시의 시기 및 지역

6.

측량성과의 보관 장소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제14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1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측량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중 별표 4의 기준을 갖춘 기관으로서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측량 관련 비영리법인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부설연구소

4.

법 제105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의 심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5.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하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을 지정한 경우 이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절차 및 정확도 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 지도등의 표시 금지사항

제15조(지도등의 표시 금지사항) 법 제15조제2항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18>

1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

제16조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1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22.1.18>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 또는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

3.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보를 목적으로 지도등 또는 측량용사진을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4.

축척 5만분의 1 미만인 소축척의 지도(수치지형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5.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친 지도의 경우(등고선, 발전소, 가스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등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6.

축척 2만5천분의 1인 영문판 수치지형도로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친 지형도의 경우

2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정부와 공공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1.17, 2022.1.18>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

3.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보를 목적으로 지도등 또는 측량용사진을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4.

축척 5만분의 1 미만인 소축척의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5.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친 지도의 경우

제16조의2 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16조의2(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1명 이상의 민간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민간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0, 2017.7.26, 2018.4.24, 2025.10.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외교부

3.

통일부

4.

국방부

5.

행정안전부

6.

산업통상부

7.

국가정보원

2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성 검토 또는 공간정보 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8.4.24>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공간정보 관련 학과의 교수 또는 부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

2.

공간정보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업계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단서 및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에 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8.4.24>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민간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5

국토교통부장관은 협의체의 회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 사항을 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민간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4.24>

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제17조 지도등의 간행

제17조(지도등의 간행)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간행ㆍ판매 또는 배포할 수 있는 지도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2.1.18>

1.

공공측량시행자가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제작한 지형도를 이용하여 간행하는 지도등

2.

법 제18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고시된 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하시설물도(地下施設物圖), 도로망도 등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지도등

2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도등"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라 간행하는 지도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지도등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18>

1.

항공사진, 위성영상 등 실제 현실의 색상을 반영하여 간행된 지도등

2.

선, 기호, 문자, 패턴 등을 활용하여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도록 간행된 지도등

3.

사용자가 지도등의 색상을 설정할 수 있는 등 색각이상자가 보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기능을 포함하여 간행된 지도등

3

제1항 및 제2항의 지도등을 판매하려는 공공측량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의 축척 및 판매가격 등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18>

제4절 지적측량

제18조 지적현황측량

제18조(지적현황측량)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19조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제19조(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면적 오차의 허용범위 및 배분 등)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전환이나 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 발생하는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전환을 하는 경우

가.

{{"가.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오차 허용범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오차의 허용범위를 계산할 때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img4229163\"",,"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임야도 축척분모, F는 등록전환될 면적)"}}

나.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2.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가.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의 합계와 분할 전 면적과의 오차의 허용범위는 제1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A는 오차 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원면적으로 하되, 축척이 3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6천으로 한다.

나.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가 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오차를 분할 후의 각 필지의 면적에 따라 나누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地籍公簿)상의 면적 또는 경계를 정정하여야 한다.

다.

{{"다. 분할 전후 면적의 차이를 배분한 산출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필요한 자리까지 계산하고, 결정면적은 원면적과 일치하도록 산출면적의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로 올려서 정하되,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서로 같을 때에는 산출면적이 큰 것을 올려서 정한다.","\"img4229168\"",," (r은 각 필지의 산출면적, F는 원면적, A는 측정면적 합계 또는 보정면적 합계, a는 각 필지의 측정면적 또는 보정면적)"}}

2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많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2.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합계가 분할 전 면적보다 적은 경우에는 구하려는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부터 순차적으로 올려서 정하되, 분할 전 면적에 증감이 없도록 할 것

제20조 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제20조(중앙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중앙지적위원회(이하 "중앙지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7.4>

2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3.3.23>

3

위원은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4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중앙지적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지적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며, 회의 준비, 회의록 작성 및 회의 결과에 따른 업무 등 중앙지적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3.3.23>

6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지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지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20조의3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20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제21조(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 등)

1

중앙지적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5

위원장이 중앙지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위원이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시 그 측량 사안에 관하여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 또는 의결에 참석할 수 없다.

제22조 현지조사자의 지정

제22조(현지조사자의 지정) 제21조제4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 및 자료조사 등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그 소속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제23조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제23조(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제22조 중 "중앙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로, "국토교통부"는 "시ㆍ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로 본다. <개정 2012.7.4, 2013.3.23, 2013.6.11, 2014.1.17>

제24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제2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1.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지적측량성과

2.

지적측량수행자(지적측량수행자 소속 지적기술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직접 실시한 지적측량성과

2

시ㆍ도지사는 법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현황 실측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1>

제25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제25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의결 등)

1

지방지적위원회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시ㆍ도지사가 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26조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제2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1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자는 재심사청구서에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1.

삭제 <2014.1.17>

2.

삭제 <2014.1.17>

2

법 제29조제7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가 재심사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위원장과 참석위원 전원이 서명 및 날인한 의결서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절 삭제 <2021.2.9>

제27조

제27조 삭제 <2021.2.9>

제28조

제28조 삭제 <2021.2.9>

제29조

제29조 삭제 <2021.2.9>

제30조

제30조 삭제 <2021.2.9>

제6절 측량기술자 <개정 2021.2.9>

제31조 측량도서의 실명화

제31조(측량도서의 실명화) 측량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측량도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제32조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제32조(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자격기준과 등급은 별표 5와 같다.

제32조의2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제32조의2(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1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

1.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2.

시ㆍ도지사가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위반 사실을 발견(지적소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가.

삭제 <2015.6.1>

나.

삭제 <2015.6.1>

2

중앙지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분하고,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제33조 삭제 <2021.2.9>

제7절 측량업 <개정 2021.2.9>

전체 141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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