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개 조문 · 13개 별표 · 32개 연혁

전체 141개 조문 중 101-141

제77조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제77조(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1

제76조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8조 축척변경의 확정공고

제78조(축척변경의 확정공고)

1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축척변경에 따라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는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일에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79조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제79조(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등)

1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1.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

2.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4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과 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 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제80조(축척변경위원회의 기능) 축척변경위원회는 지적소관청이 회부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1.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축척변경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1조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제81조(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

1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지적소관청이 제8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축척변경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2조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 등)

1

지적소관청이 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1, 2017.1.10>

1.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2.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3.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4.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5.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6.

법 제29조제10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7.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8.

「부동산등기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지적소관청의 착오로 잘못 합병한 경우만 해당한다)

9.

법률 제2801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2

지적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서류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한다.

3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나 면적 등 측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은 그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측량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잘못 표시된 사항의 정정을 위한 지적측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조 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1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3.3.23, 2014.1.17, 2014.4.29, 2014.12.30, 2015.12.28, 2019.3.12, 2020.7.28>

1.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4.
5.
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개발사업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 개발사업

9.
10.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1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13.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

2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 신청은 그 신청대상지역이 환지(換地)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 신고서에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 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 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제84조 지적공부의 정리 등

제84조(지적공부의 정리 등)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을 때에는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1.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3.

법 제77조부터 제8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규등록ㆍ등록전환ㆍ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등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2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정리방법,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및 소유자정리 결의서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85조 지적정리 등의 통지

제85조(지적정리 등의 통지) 지적소관청이 법 제9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의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

제85조의2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5조의2(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2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이하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4.

연속지적도를 이용ㆍ활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간의 상호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추진 지원

5.

그 밖에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5조의3 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

제85조의3(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

1

법 제90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

2.

법 제90조의2제2항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 업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2

지적소관청은 법 제90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간을 해당 기관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간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4장 보칙

제86조 지명의 고시

제86조(지명의 고시) 법 제9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지명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2.9, 2023.6.9>

1

1.

제정, 변경 또는 폐지된 지명

2.

소재지(행정구역으로 표시한다)

3.

위치(경도 및 위도로 표시한다) 또는 범위

제87조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7조(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1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2.9, 2022.1.18, 2023.6.9>

2

국가지명위원회 위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8>

3

국가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당연직 위원 8명과 1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8>

4

국가지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2.1.18, 2024.5.7>

1.

교육부의 교과용 도서 편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외교부의 영토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국방부의 지리 또는 지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4.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5.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유산 관리나 국어정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6.

국토교통부의 측량ㆍ지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7.

해양수산부의 해양지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8.

국사편찬위원회의 사료 수집ㆍ편찬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관 중에서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5

국가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24.9.19>

1.

지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연구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그 밖에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에 관한 연구 실적 또는 경력 등이 가목 및 나목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소관 분야의 학회 또는 학술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지리, 역사, 국문학 등 지명 관련 연구기관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6

제4항 각 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2.1.18>

7

제5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8>

8

위원장은 국가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9

법 제9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96조의4제2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재심의 청구와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3.6.9>

제87조의2 위원의 해촉

제87조의2(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7조제5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1.2.9, 2022.1.18>

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8조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8조(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1.

시ㆍ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11명 이내로 할 것

2.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을 말한다) 중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제88조의2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제88조의2(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등)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9.19>

1

1.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할 것

2.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할 것

3.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할 것

4.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해촉 사유를 정할 것

5.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것

제89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9조(위원장의 직무 등)

1

국가지명위원회,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 회의

제90조(회의)

1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1조 간사

제91조(간사)

1

지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2.9>

2

국가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고,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21.2.9, 2022.1.18>

제92조 수당 등

제92조(수당 등)

1

국가지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제93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ㆍ도 지명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3조 현장조사 등

제93조(현장조사 등)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2.9, 2023.6.9>

제94조 회의록

제94조(회의록)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95조 보고

제95조(보고) 법 제9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ㆍ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9, 2023.6.9>

제96조 운영세칙

제96조(운영세칙)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6조의2 지명결정의 요청

제96조의2(지명결정의 요청)

1

법 제91조의2제2항에서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영토의 경계와 관련된 지명을 결정하려는 경우

2.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잠정목록으로 제출할 예정인 지형이나 지물, 지역의 지명을 결정하려는 경우

2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제96조의3 지명결정 원칙

제96조의3(지명결정 원칙)

1

법 제91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명결정 원칙"이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말한다.

1.

하나의 지형, 지물 또는 지역에 하나의 지명을 결정할 것

2.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 문화적 특성 또는 역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명을 결정할 것

2

제1항에 따른 지명결정 원칙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6조의4 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제96조의4(결정된 지명에 대한 재심의 청구)

1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재심의 청구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1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심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제91조의2에 따라 결정된 지명의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법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심의 청구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재심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88조에 따른 시ㆍ도 지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 제91조의2에 따라 결정된 지명의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97조 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1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량기기와 검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9, 2021.1.5, 2023.11.7>

1.

트랜싯(데오드라이트): 3년

2.

레벨: 3년

3.

거리측정기: 3년

4.

토털 스테이션(total station: 각도ㆍ거리 통합 측량기): 3년

5.

지엔에스에스(GNSS) 수신기: 3년

6.

금속 또는 비금속 관로 탐지기: 3년

2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신규 성능검사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1개월부터 성능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1개월까지의 기간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1, 2022.1.18>

3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유효기간은 종전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기간 외의 기간에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신설 2015.6.1>

제98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제98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99조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제99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9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1에 따른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5, 2014.1.17>

제99조의2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99조의2(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1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 기준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2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3

법 제96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는 제4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제100조 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

제100조(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2.9>

1

1.

수치지형 및 지적 정보에 관한 정보화와 표준화

2.

정밀측량기기와 조사장비의 개발 또는 검사ㆍ교정

3.

지도제작기술의 개발 및 자동화

4.

우주 측지(測地) 기술의 도입 및 활용

5.

삭제 <2021.2.9>

6.

그 밖에 측량 및 지적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01조 연구기관

제101조(연구기관) 법 제9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4.1.17, 2015.6.1, 2020.6.9>

1

2.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의 부설연구소

3.

공간정보산업협회

4.

삭제 <2021.2.9>

5.

한국국토정보공사

6.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제102조 손실보상

제102조(손실보상)

1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 등의 임대료ㆍ거래가격ㆍ수익성 등을 고려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2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결신청서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재결의 신청자와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측량의 종류

3.

손실 발생 사실

4.

보상받으려는 손실액과 그 명세

5.

협의의 내용

3

제2항에 따른 재결에 불복하는 자는 재결서 정본(正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의신청은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제103조 권한의 위임

제103조(권한의 위임)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5.6.1, 2017.1.10, 2020.6.9, 2021.2.9, 2021.4.6, 2022.1.18, 2022.5.31, 2023.6.9, 2023.11.7, 2026.1.2>

1.

법 제4조에 따른 측량의 고시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본계획의 수립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3.

법 제6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원점의 고시

4.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

5.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준점표지의 종류와 설치 장소 통지의 접수

6.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조사 보고의 접수

7.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 조사

8.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도등에 관한 자료 제공

9.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의 접수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착공사실, 지형ㆍ지물 변동사항 통보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본측량자료의 제출 요구

10.

법 제12조에 따른 기본측량 실시 및 통지

1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고시

1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정확도 검증 의뢰

1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수정

1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 보관

15.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또는 기본측량기록의 복제 또는 사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

1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ㆍ판매 및 배포

17.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본도 지정

18.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19.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접수

20.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장기 계획서 또는 연간 계획서의 제출요구

21.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계획서의 타당성 검토 및 그 결과의 통지

2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기록의 사본 제출 요구

2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고시

24.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기록 사본의 보관 및 열람

25.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기록의 복제 또는 사본 발급 신청의 접수 및 발급

26.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허가

27.

27의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일반측량에 관한 작업기준 설정

28.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업무정지

29.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30.

법 제4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ㆍ측량업등록수첩의 발급 및 재발급

31.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32.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33.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수리

34.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사실의 공고

35.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 대가 기준 산정,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

36.

36의 7.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지명 관련 자료제출 등의 요청

37.

37의 2.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

38.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 발급사실 통지의 접수

39.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등록 취소사실 통지의 접수

40.

법 제97조에 따른 측량제도 발전을 위한 시책의 추진과 국제기구 및 국가 간 협력 활동의 추진

41.

41의 2.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

42.

법 제99조에 따른 측량업자(지적측량업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보고 접수 및 조사

43.

법 제100조에 따른 측량업자(지적측량업자는 제외한다)의 등록취소에 대한 청문

44.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 실시를 위한 토지, 건물, 나무, 그 밖의 공작물의 수용 또는 사용

45.

법 제104조에 따라 위탁받은 측량 업무의 수행

46.

법 제111조제1항, 제2항[제1호(지적측량을 방해한 자만 해당한다)ㆍ제5호(지적측량을 위한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만 해당한다)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7.

제3조에 따른 공공측량의 지정ㆍ고시

48.

제4조 및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수치주제도의 지정ㆍ고시

49.

제6조제4호에 따른 원점의 특례지역 지정ㆍ고시

50.

제11조제3항에 따른 현지조사 실시 또는 재조사 요구

51.

제14조에 따른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에 따른 신청접수, 지정 및 공고

52.

52의 2. 제16조의2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53.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측량시행자와의 지형도 공동제작

54.

제17조제3항에 따른 지도의 축척 및 판매가격 등 통보의 접수

55.

제35조제6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의 공고

56.

삭제 <2023.6.9>

57.

제48조제3항에 따른 측량의 대가 기준의 고시

58.

제10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59.

제1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 지정에 따른 신청 접수, 지정 및 공고

60.

제104조제6항에 따른 심사 결과 보고의 접수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법 제92조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측량기기 성능검사에 대한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4.6>

3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1조제2항제1호(지적측량을 방해한 자만 해당한다)ㆍ제5호(지적측량을 위한 토지ㆍ건물ㆍ공유수면 등에의 출입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지적소관청에 위임한다. <신설 2023.11.7>

제104조 권한의 위탁 등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1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별표 12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하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015.6.1, 2022.1.18, 2022.12.9>

1.

1의 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정밀도로지도의 간행에 관한 심사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2

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측량 관련 인력과 장비의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5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6

제1항에 따라 심사 권한을 위탁받은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장은 심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7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요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8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5.6.1, 2023.6.9>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3.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신고 접수, 기록의 유지ㆍ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료의 접수,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4.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신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측량업 변경신고의 접수

5.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 등록수첩의 재발급 신청의 접수

6.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신고의 접수

7.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의 접수

9

삭제 <2021.2.9>

10

삭제 <2021.2.9>

11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은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으로 한정한다)의 관리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5.6.1>

제104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10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4호, 제5호, 제7호, 제18호 및 제19호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8.6, 2015.6.1, 2017.1.10, 2017.3.27, 2020.12.29, 2021.2.9, 2024.9.19>

1

1.

1의 4. 법 제24조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에 관한 사무

2.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42조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사무

4.

법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46조에 따른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6.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지적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무

9.

법 제77조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에 관한 사무

10.

법 제78조에 따른 등록전환 신청에 관한 사무

11.

법 제79조에 따른 분할 신청에 관한 사무

12.

법 제80조에 따른 합병 신청에 관한 사무

13.

법 제81조에 따른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사무

14.

법 제82조에 따른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관한 사무

15.

법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신청에 관한 사무

16.

법 제84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에 관한 사무

17.

법 제88조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정리에 관한 사무

18.

법 제93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19.

법 제96조에 따른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제104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104조의3(규제의 재검토)

1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2

삭제 <2021.2.9>

제5장 벌칙

제10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21.4.6, 20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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