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4>
전체 142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제2조 삭제 <2021.2.19>
제2조의2
제1절 통칙
제2조의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제2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3>
시행계획 이행 충실성
시행계획 목표 달성 정도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조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제3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할 지역의 지형이 별표 1의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공공측량의 시행을 하는 자(이하 "공공측량시행자"라 한다)일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제2항에 따라 별도의 형상 및 규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제4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6.4>
제5조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
제5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제6조(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이전을 원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제1항에 따른 이전 신청을 받은 자는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이전을 원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이전경비를 내야 한다.
제6조의2 측량업정보의 제공
제6조의2(측량업정보의 제공)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측량업정보는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하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의3 측량업정보관리대장
제6조의3(측량업정보관리대장)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측량업정보관리대장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제6조의4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
제6조의4(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측량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2월 15일(제5호의 자료는 법인의 경우는 4월 15일, 개인은 6월 15일)까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운영기관인 공간정보산업협회(「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매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2021.8.27>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수행실적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수행실적 명세서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실적증명서
{{"나. 가목 이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 1) 측량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2) 당해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으로 수행한 측량용역의 경우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확인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표 및 그 증명 서류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장은 측량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측량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6조의5 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제6조의5(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법 제10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인도(信認度), 신용도 및 교육이행실적을 말한다.
제6조의6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신청서의 제출 등
제6조의6(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신청서의 제출 등)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ㆍ공시를 받으려는 측량업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별지 제4호의8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수행실적현황표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실적증명서
{{"나. 가목 이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 1) 측량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2) 당해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으로 수행한 측량용역의 경우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확인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별지 제4호의9서식에 따른 측량업자 재무정보현황표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별지 제4호의10서식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및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와 보유증명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
교육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11서식에 따른 교육이행실적현황표 및 교육수료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외에 디스켓ㆍ디스크 등의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장은 측량업자가 제1항에 따른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12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영 제10조의6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시방법"이란 공간정보산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 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 등
제7조(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 등)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1>
공공측량시행자는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완공한 때(준공을 의미하며, 도로ㆍ철도ㆍ도시철도 및 고속철도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부분완공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17, 2020.6.11>
건설공사를 착공한 때: 공사의 개요, 착공도면(실시설계 평면도를 포함한다), 건설공사 위치도(축척이 2만5천분의 1 이상인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건설공사를 완공한 때: 공사의 내용, 준공측량도면, 현지 지형ㆍ지물 조사자료
제2항에 따른 준공측량도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작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7>
제2절 기본측량
제8조 기본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
제9조 기본측량성과의 수정
제10조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제10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영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측량기술인력과 장비 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제11조 기본측량성과의 검증
제11조(기본측량성과의 검증)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에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증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검증을 의뢰받은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은 30일 이내에 검증 결과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절차, 검증방법 및 검증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 측량성과 등의 복제 신청
제13조 지도등 간행물의 종류
제13조(지도등 간행물의 종류) 법 제15제1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하는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2015.6.4, 2022.12.13>
축척 1/500, 1/1,000, 1/2,500, 1/5,000, 1/10,000, 1/25,000, 1/50,000, 1/100,000, 1/250,000, 1/500,000 및 1/1,000,000의 지도
철도, 도로, 하천, 해안선, 건물, 수치표고(數値標高) 모형, 공간정보 입체모형(3차원 공간정보), 실내공간정보, 정사영상(正射映像) 등에 관한 기본 공간정보
삭제 <2015.6.4>
연속수치지형도 및 축척 1/25,000 영문판 수치지형도
국가인터넷지도, 점자지도, 대한민국전도, 대한민국주변도 및 세계지도
국가격자좌표정보 및 국가관심지점정보
정밀도로지도
제14조 지도등의 판매 및 배포
제14조(지도등의 판매 및 배포)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의 판매 또는 배포를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2022.4.6>
지도등의 판매ㆍ배포,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 국가기본도의 축척
제16조 지도등의 판매가격
제16조(지도등의 판매가격)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지도등의 판매가격을 정해야 한다. 다만, 수치지도(數値地圖)의 판매가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6.4, 2021.8.27>
도엽(축척별로 일정한 크기의 경위도 간격으로 자른 지도 1장을 말한다), 용량당 또는 계층구조별로 판매가격을 정할 것
수치지도의 복사에 필요한 재료비 등 가공비용이 포함되도록 할 것
제1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명칭
축척
규격
단위
판매가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 지도등의 간행심사
제17조(지도등의 간행심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행하기 위하여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도등 간행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04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심사를 받으려는 자가 법인이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22.4.6>
표준작업방법서 1부
성과심사용 간행물 2부
삭제 <2015.6.4>
삭제 <2011.4.11>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 지도등을 간행한 자는 그 지도등을 수정하여 간행한 경우에는 수정간행한 지도등의 사본을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도로지도를 수정하여 간행하는 경우에는 간행한 지도의 수정사항을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5.6.4, 2022.12.13>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도등에 적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간행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6.4>
제18조 지도등의 심사사항
제18조(지도등의 심사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밀도로지도의 심사를 할 때에는 영 제15조 각 호의 사항만 심사한다. <신설 2022.12.13>
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 등 지도등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2.13>
제19조 사용한 측량성과 등의 명시
사용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의 종류
사용한 측량성과의 정확도
제20조 지도등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 등
제20조(지도등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 등)
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제21조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제출
제21조(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제출)
공공측량시행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측량을 하기 3일 전에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6.4>
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공공측량의 사업명
공공측량의 목적 및 활용 범위
공공측량의 위치 및 사업량
공공측량의 작업기간
공공측량의 작업방법
사용할 측량기기의 종류 및 성능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측량성과의 명칭, 종류 및 내용
그 밖에 작업에 필요한 사항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공측량시행자에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측량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제22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법 제18조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신청서에 공공측량성과 자료를 첨부하여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측량성과 자료에 대하여 보완 또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보완 또는 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성과심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심사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의 통지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성과심사 대상지역의 기상악화 및 천재지변 등으로 심사가 곤란할 때
지상현황측량, 수치지도 및 수치표고자료 등의 성과심사량이 면적 10제곱킬로미터 이상 또는 노선 길이 600킬로미터 이상일 때
지하시설물도 및 수심측량의 심사량이 200킬로미터 이상일 때
공공측량의 성과심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의 납부 등
제23조(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의 납부 등)
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로부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수수료 명세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인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심사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에게 해당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4조 공공측량성과 등의 간행
제4절 지적측량
제25조 지적측량 의뢰 등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4.1.17>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개정 2010.6.17>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삭제 <2015.6.4>
제26조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
제26조(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
법 제27조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삼각점성과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2015.6.4>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지적위원회 위원 제척ㆍ기피 신청서
제27조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제28조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제5절 삭제 <2021.2.19>
제29조
제29조 삭제 <2021.2.19>
제30조
제30조 삭제 <2021.2.19>
제31조
제31조 삭제 <2021.2.19>
제32조
제32조 삭제 <2021.2.19>
제33조
제33조 삭제 <2021.2.19>
제34조
제34조 삭제 <2021.2.19>
제35조
제35조 삭제 <2021.2.19>
제36조
제36조 삭제 <2021.2.19>
제37조
제37조 삭제 <2021.2.19>
전체 142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