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개 조문 · 116개 별표 · 25개 연혁

전체 142개 조문 중 51-100

제38조

제38조 삭제 <2021.2.19>

제39조

제39조 삭제 <2021.2.19>

제40조

제40조 삭제 <2021.2.19>

제41조

제41조 삭제 <2021.2.19>

제6절 측량기술자 <개정 2021.2.19>

제42조 서명날인 시 기재사항

제42조(서명날인 시 기재사항) 측량기술자가 영 제31조에 따라 측량도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할 때에는 소속 기관 또는 소속 업체명, 업체등록번호 및 국가기술자격번호 또는 학력ㆍ경력자 관리번호를 함께 적어야 한다.

제43조 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제43조(측량기술자의 신고 등)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측량기술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신고서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처의 퇴직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5.6.4>

1.

별지 제31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확인서[사용자(대표자)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만 해당한다]

2.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첨부한다)

3.

졸업증명서(해당자만 첨부한다)

4.

사진(3×4센티미터) 1장(경력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경력 또는 경력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측량기술경력증(이하 "측량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3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4.2.6>

3

측량기술자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 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 발급(신규ㆍ모바일)ㆍ갱신발급ㆍ재발급 신청서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측량기술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모바일 형태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모바일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5.6.4, 2024.2.6>

4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측량기술경력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6.4, 2024.2.6>

5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에 따른다.

6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측량기술경력증을 발급, 갱신 또는 재발급하거나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측량기술자 보유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17, 2015.6.4>

7

공간정보산업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6.4>

8

영 별표 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기술자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4조 측량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

제44조(측량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술자(지적기술자는 제외한다)의 업무정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4.1.17>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무처 및 경력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1년

2.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측량기술경력증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1년

2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개정 2017.1.31>

1.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2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4분의 1 경감

2.

해당 위반행위가 과실 또는 상당한 이유에 의한 것으로서 보완이 가능한 경우: 4분의 1 경감

3.

제1호와 제2호 모두에 해당할 경우: 2분의 1 경감

3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설 2014.1.17>

4

영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심의요청서는 별지 제36호의2서식과 같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의결서는 별지 제36호의3서식과 같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적기술자 업무정지 처분서는 별지 제36호의4서식과 같다. <신설 2014.1.17>

제45조

제45조 삭제 <2021.2.19>

제7절 측량업 <개정 2021.2.19>

제46조 측량업의 등록 신청 서식

제46조(측량업의 등록 신청 서식)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제47조 측량업등록부 등의 서식

제47조(측량업등록부 등의 서식)

1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은 별지 제38호서식, 측량업등록수첩은 별지 제39호서식과 같고, 영 제35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부는 별지 제40호서식과 같다.

2

제1항의 측량업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 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48조(측량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1

영 제37조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측량업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7, 2020.12.31>

1.

측량업용 장비 변경의 경우

가.

변경된 장비의 명세서 및 그 장비의 성능검사서 사본

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보유하고 있는 측량기술인력 변경의 경우

가.

입사하거나 퇴사한 기술인력의 명단

나.

입사한 기술인력의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다.

입사ㆍ퇴사한 기술인력의 재직ㆍ퇴직증명서

2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사업자등록증명만 해당한다) 및 제3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제3호의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12.6.25, 2020.12.31, 2024.4.23>

1.

주된 영업소 또는 지점의 소재지 변경 및 상호 변경의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 대표자 변경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정보처리기사만 해당한다)

제49조 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제49조(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신청서에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6.4, 2023.6.9>

제50조 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통보

제50조(공간정보산업협회에 대한 통보) 국토지리정보원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법 제48조에 따른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또는 법 제52조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간정보산업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5.6.4, 2020.12.31, 2023.6.9>

제51조 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제51조(측량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서)

1

법 제46조에 따라 측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영 제40조제1항에 따라 측량업자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서에 해당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고서와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8.5>

1.

측량업 양도ㆍ양수 신고의 경우: 별지 제43호서식

가.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나.

영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2.

측량업 상속 신고의 경우: 별지 제44호서식

가.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영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폐업 신고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측량업 법인 합병 신고의 경우: 별지 제45호서식

가.

합병계약서 사본

나.

합병공고문

다.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라.

영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2

제1항에 따른 신고서(상속신고서는 제외한다)를 제출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24.4.23>

제52조 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제52조(측량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1

법 제48조에 따라 측량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48조제1호에 따라 해산한 측량업자인 법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측량업을 폐업하려는 자: 별지 제46호서식의 측량업 폐업신고서,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

2.

법 제48조제3호에 따라 측량업을 휴업하려는 자: 별지 제47호서식의 측량업 휴업신고서, 측량업등록증 및 측량업등록수첩

3.

법 제48조제3호에 따라 휴업 후 업무를 재개하려는 자: 별지 제48호서식의 측량업 재개신고서

2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제53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제53조(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1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2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은 별지 제50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과징금 분할 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제54조

제54조 삭제 <2021.2.19>

제55조

제55조 삭제 <2021.2.19>

제56조

제56조 삭제 <2021.2.19>

제57조

제57조 삭제 <2021.2.19>

제58조

제58조 삭제 <2021.2.19>

제1절 토지의 등록

제59조 토지의 조사ㆍ등록

제59조(토지의 조사ㆍ등록)

1

지적소관청은 법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ㆍ군ㆍ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ㆍ면ㆍ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

2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3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별지 제56호서식의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57호서식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이동조서의 아래 부분 여백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권정리"라고 적어야 한다. <개정 2017.1.31>

제60조 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등

제60조(지상 경계점 등록부 작성 등)

1

법 제6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계점 위치 설명도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7>

2

법 제65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4.1.17>

1.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2.

경계점의 사진 파일

3.

경계점표지의 종류 및 경계점 위치

3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지상경계점등록부는 별지 제58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4.1.17>

4

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17>

제61조 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지번부여

제61조(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지번부여) 지적소관청은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제95조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도에 따르되, 영 제56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제62조 지번변경 승인신청서 등

제62조(지번변경 승인신청서 등)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지번변경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9호서식과 같고, 같은 항에 따른 지번등 명세는 별지 제60호서식과 같다.

제63조 결번대장의 비치

제63조(결번대장의 비치) 지적소관청은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지번변경, 축척변경, 지번정정 등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별지 제61호서식의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64조 지목의 표기방법

{{"제64조(지목의 표기방법)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이하 \"지적도면\"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img28067362\"",┌─────┬───┬────┬───┐,"│지 목 │부 호 │지 목 │부 호 │",├─────┼───┼────┼───┤,"│전 │전 │철도용지│철 │","│답 │답 │제 방│제 │","│과 수 원 │과 │하 천│천 │","│목장용지 │목 │구 거│구 │","│임 야 │임 │유 지│유 │","│광 천 지 │광 │양 어 장│양 │","│ │ │ │ │","│염 전 │염 │수도용지│수 │","│대 │대 │공 원│공 │","│공장용지 │장 │체육용지│체 │","│학교용지 │학 │유 원 지│원 │","│주 차 장 │차 │종교용지│종 │","│주유소용지│주 │사 적 지│사 │","│창고용지 │창 │묘 지│묘 │","│도 로 │도 │잡 종 지│잡 │",└─────┴───┴────┴───┘,}}

제2절 지적공부

제65조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

제65조(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

1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지적서고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골조는 철근콘크리트 이상의 강질로 할 것

2.

지적서고의 면적은 별표 7의 기준면적에 따를 것

3.

바닥과 벽은 2중으로 하고 영구적인 방수설비를 할 것

4.

창문과 출입문은 2중으로 하되, 바깥쪽 문은 반드시 철제로 하고 안쪽 문은 곤충ㆍ쥐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철망 등을 설치할 것

5.

온도 및 습도 자동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연중 평균온도는 섭씨 20±5도를, 연중평균습도는 65±5퍼센트를 유지할 것

6.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단독퓨즈를 설치하고 소화장비를 갖춰 둘 것

7.

열과 습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내부공간을 넓게 하고 천장을 높게 설치할 것

3

지적서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적서고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출입자를 지적사무담당공무원으로 한정할 것

2.

지적서고에는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며, 지적공부, 지적 관계 서류 및 지적측량장비만 보관할 것

4

지적공부 보관상자는 벽으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깔판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제66조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

제66조(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등)

1

부책(簿冊)으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는 지적공부 보관상자에 넣어 보관하고, 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2

일람도ㆍ지번색인표 및 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3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보존하는 때에는 그 지적공부를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할 수 있다.

제67조 지적공부의 반출승인 절차

제67조(지적공부의 반출승인 절차)

1

지적소관청이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그 시ㆍ군ㆍ구의 청사 밖으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지적공부 반출사유를 적은 별지 제62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적공부 반출사유 등을 심사한 후 그 승인 여부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 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1

법 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와 같다.

2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3.

토지의 이동사유

4.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5.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ㆍ수정 연월일

6.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법 제71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3.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4

법 제71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3.

건물의 명칭

4.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6.

소유권 지분

5

토지의 고유번호를 붙이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9조 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제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1

법 제72조에 따른 지적도 및 임야도는 각각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과 같다.

2

법 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2.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5.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3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4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6

지적도면의 축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2.

임야도: 1/3000, 1/6000

제70조 지적도면의 복사

제70조(지적도면의 복사)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도면(정보처리시스템에 구축된 지적도면 데이터 파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복사하려는 경우에는 지적도면 복사의 목적, 사업계획 등을 적은 신청서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때에 지적도면을 복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사 과정에서 지적도면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면 지적도면의 복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복사한 지적도면은 신청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71조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제71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1

법 제73조의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별지 제69호서식과 같다.

2

법 제73조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3

법 제73조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지적도면의 번호

3.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4.

부호 및 부호도

제72조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제72조(지적공부의 복구자료)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이하 "복구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6.9>

1

1.

지적공부의 등본

2.

측량 결과도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지적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6.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복제된 지적공부

7.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제73조 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

제73조(지적공부의 복구절차 등)

1

지적소관청은 법 제74조영 제61조제1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제72조 각 호의 복구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2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별지 제70호서식의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작성된 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영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계산식 중 A는 오차허용면적, M은 축척분모, F는 조사된 면적을 말한다.

4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이 영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의 계산식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복구면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5

제3항에 따라 복구측량을 한 결과가 복구자료와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어 경계 또는 면적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계를 조정한 때에는 제60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지적소관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복구자료의 조사 또는 복구측량 등이 완료되어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ㆍ군ㆍ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7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6항의 게시기간 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이의사유를 검토하여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지적소관청은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때에는 지적복구자료 조사서, 복구자료도 또는 복구측량 결과도 등에 따라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여야 한다.

9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공유지연명부는 복구되고 지적도면이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가 법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 시행지역이나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 편입된 때에는 지적도면을 복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4조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ㆍ발급 등

제74조(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ㆍ발급 등)

1

법 제75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

법 제76조의4에 따라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이하 "부동산종합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7>

3

부동산종합증명서의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별 평면도의 열람ㆍ발급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른다. <신설 2014.1.17>

4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별지 제7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71호의4서식까지와 같다. <신설 2014.1.17>

제75조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제75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등)

1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심사 신청은 별지 제72호서식의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심사 신청서에 따른다.

2

영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적전산자료의 이용ㆍ활용 신청은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신청서에 따른다.

3

영 제62조제5항에 따른 지적전산자료 이용ㆍ활용 대장은 별지 제73호서식에 따른다.

제76조 지적정보관리체계 담당자의 등록 등

제76조(지적정보관리체계 담당자의 등록 등)

1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지적소관청(이하 이 조 및 제77조에서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이라 한다)은 지적공부정리 등을 지적정보관리체계로 처리하는 담당자(이하 이 조와 제77조제78조에서 "사용자"라 한다)를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2

지적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한 기관의 장은 그 소속공무원을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 등록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74호서식의 지적정보관리시스템 사용자권한 등록신청서를 해당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3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은 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사용자의 이름 및 권한과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4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은 사용자의 근무지 또는 직급이 변경되거나 사용자가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권한 등록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권한 등록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77조 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등

제77조(사용자번호 및 비밀번호 등)

1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는 사용자번호는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별로 일련번호로 부여하여야 하며, 한번 부여된 사용자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

2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은 사용자가 다른 사용자권한 등록관리청으로 소속이 변경되거나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번호를 따로 관리하여 사용자의 책임을 명백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6자리부터 16자리까지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정하여 사용한다.

4

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비밀번호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자는 비밀번호가 누설되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78조 사용자의 권한구분 등

제78조(사용자의 권한구분 등) 제7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권한 등록파일에 등록하는 사용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1.17>

1

1.

사용자의 신규등록

2.

사용자 등록의 변경 및 삭제

3.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 등록번호의 업무관리

4.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 등록번호의 직권수정

5.

개별공시지가 변동의 관리

6.

지적전산코드의 입력ㆍ수정 및 삭제

7.

지적전산코드의 조회

8.

지적전산자료의 조회

9.

지적통계의 관리

10.

토지 관련 정책정보의 관리

11.

토지이동 신청의 접수

12.

토지이동의 정리

13.

토지소유자 변경의 관리

14.

토지등급 및 기준수확량등급 변동의 관리

15.

15의 2.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의 관리

16.

일반 지적업무의 관리

17.

일일마감 관리

18.

지적전산자료의 정비

19.

개인별 토지소유현황의 조회

20.

비밀번호의 변경

제79조 지적정보관리체계의 운영방법 등

제79조(지적정보관리체계의 운영방법 등) 지적전산업무의 처리, 지적전산프로그램의 관리 등 지적정보관리체계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80조 신규등록 등 신청서

제80조(신규등록 등 신청서) 법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규등록 신청, 등록전환 신청, 분할 신청, 합병 신청, 지목변경 신청,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축척변경 신청 및 등록사항의 정정 신청은 별지 제75호서식에 따른다.

제81조 신규등록 신청

제81조(신규등록 신청)

1

영 제63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10.15, 2013.3.23, 2025.12.30>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3.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4.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82조 등록전환 신청

제82조(등록전환 신청)

1

영 제64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영 제6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0.6.11>

2

제1항에 따른 서류를 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전체 142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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