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개 조문 · 116개 별표 · 25개 연혁

전체 142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제2조 삭제 <2021.2.19>

제2조의2

제1절 통칙

제2조의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제2조의2(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3>

1.

시행계획 이행 충실성

2.

시행계획 목표 달성 정도

2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3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조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제3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2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할 지역의 지형이 별표 1의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공공측량의 시행을 하는 자(이하 "공공측량시행자"라 한다)일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제2항에 따라 별도의 형상 및 규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

제5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2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제6조(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

1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이전을 원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2

제1항에 따른 이전 신청을 받은 자는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이전을 원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이전경비를 내야 한다.

제6조의2 측량업정보의 제공

제6조의2(측량업정보의 제공)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측량업정보는 측량용역의 발주자,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하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의3 측량업정보관리대장

제6조의3(측량업정보관리대장)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이하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라 한다)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측량업정보관리대장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관리한다.

제6조의4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

제6조의4(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의 제출 요청 및 확인서의 발급)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측량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2월 15일(제5호의 자료는 법인의 경우는 4월 15일, 개인은 6월 15일)까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운영기관인 공간정보산업협회(「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공간정보산업협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매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2021.8.27>

1.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수행실적서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수행실적 명세서

4.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실적증명서

나.

{{"나. 가목 이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 1) 측량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2) 당해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다.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으로 수행한 측량용역의 경우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확인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5.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6.

별지 제4호의5서식에 따른 장비 보유현황표 및 그 증명 서류

2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장은 측량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측량용역 수행실적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6조의5 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제6조의5(사업수행능력 평가사항) 법 제10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신인도(信認度), 신용도 및 교육이행실적을 말한다.

제6조의6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신청서의 제출 등

제6조의6(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공시 신청서의 제출 등)

1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ㆍ공시를 받으려는 측량업자는 별지 제4호의7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4호의8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수행실적현황표

3.

측량용역 수행실적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기관으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행한 실적증명서

나.

{{"나. 가목 이외의 자로부터 수탁한 측량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1)과 2)의 서류"," 1) 측량용역 수탁계약서 사본"," 2) 당해 용역 관련 세금계산서 사본"}}

다.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으로 수행한 측량용역의 경우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확인서 또는 공사계약서 사본이 첨부된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4.

별지 제4호의9서식에 따른 측량업자 재무정보현황표

5.

재무상태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법인세법」「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확인한 것으로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다.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6.

별지 제4호의10서식에 따른 기술인력 보유현황표 및 측량기술자 경력증명서와 보유증명서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서 사본

8.

교육 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11서식에 따른 교육이행실적현황표 및 교육수료증 사본 등의 증명서류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외에 디스켓ㆍ디스크 등의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3

공간정보산업협회의 장은 측량업자가 제1항에 따른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12서식에 따른 측량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4

영 제10조의6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시방법"이란 공간정보산업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 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 등

제7조(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 등)

1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형ㆍ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1>

2

공공측량시행자는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완공한 때(준공을 의미하며, 도로ㆍ철도ㆍ도시철도 및 고속철도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부분완공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17, 2020.6.11>

1.

건설공사를 착공한 때: 공사의 개요, 착공도면(실시설계 평면도를 포함한다), 건설공사 위치도(축척이 2만5천분의 1 이상인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를 완공한 때: 공사의 내용, 준공측량도면, 현지 지형ㆍ지물 조사자료

3

제2항에 따른 준공측량도면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작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7>

제2절 기본측량

제8조 기본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

제8조(기본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본측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측량계획 수립, 측량 실시, 측량성과 정리 등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되, 그 세부적인 측량의 방법과 절차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 기본측량성과의 수정

제9조(기본측량성과의 수정)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수정하려는 경우에는 기본측량성과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제10조(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의 지정)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1

1.

영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측량기술인력과 장비 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제11조 기본측량성과의 검증

제11조(기본측량성과의 검증)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에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증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검증을 의뢰받은 기본측량성과 검증기관은 30일 이내에 검증 결과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기본측량성과의 검증절차, 검증방법 및 검증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 측량성과 등의 복제 신청

제12조(측량성과 등의 복제 신청) 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측량성과나 측량기록을 복제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복제신청서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측량성과 등의 사본발급신청서를 국토지리정보원장이나 공공측량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지도등 간행물의 종류

제13조(지도등 간행물의 종류) 법 제15제1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하는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7, 2015.6.4, 2022.12.13>

1

1.

축척 1/500, 1/1,000, 1/2,500, 1/5,000, 1/10,000, 1/25,000, 1/50,000, 1/100,000, 1/250,000, 1/500,000 및 1/1,000,000의 지도

2.

철도, 도로, 하천, 해안선, 건물, 수치표고(數値標高) 모형, 공간정보 입체모형(3차원 공간정보), 실내공간정보, 정사영상(正射映像) 등에 관한 기본 공간정보

3.

삭제 <2015.6.4>

4.

연속수치지형도 및 축척 1/25,000 영문판 수치지형도

5.

국가인터넷지도, 점자지도, 대한민국전도, 대한민국주변도 및 세계지도

6.

국가격자좌표정보 및 국가관심지점정보

7.

정밀도로지도

제14조 지도등의 판매 및 배포

제14조(지도등의 판매 및 배포)

1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의 판매 또는 배포를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31, 2022.4.6>

2

지도등의 판매ㆍ배포,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 국가기본도의 축척

제15조(국가기본도의 축척) 법 제1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축척"이란 1:5000 이상의 축척을 말한다.

제16조 지도등의 판매가격

제16조(지도등의 판매가격)

1

국토지리정보원장은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지도등의 판매가격을 정해야 한다. 다만, 수치지도(數値地圖)의 판매가격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6.4, 2021.8.27>

1.

도엽(축척별로 일정한 크기의 경위도 간격으로 자른 지도 1장을 말한다), 용량당 또는 계층구조별로 판매가격을 정할 것

2.

수치지도의 복사에 필요한 재료비 등 가공비용이 포함되도록 할 것

2

제1항에 따라 판매가격을 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축척

3.

규격

4.

단위

5.

판매가격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7조 지도등의 간행심사

제17조(지도등의 간행심사)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도등을 간행하기 위하여 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도등 간행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04조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심사를 받으려는 자가 법인이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22.4.6>

1.

표준작업방법서 1부

2.

성과심사용 간행물 2부

3.

삭제 <2015.6.4>

4.

삭제 <2011.4.11>

2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 지도등을 간행한 자는 그 지도등을 수정하여 간행한 경우에는 수정간행한 지도등의 사본을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도로지도를 수정하여 간행하는 경우에는 간행한 지도의 수정사항을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5.6.4, 2022.12.13>

3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도등에 적정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간행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6.4>

제18조 지도등의 심사사항

제18조(지도등의 심사사항)

1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 지도등의 심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정한지에 관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5.6.4, 2022.4.6>

1.

도로, 철도 등 주요 지형ㆍ지물의 표시

2.

영 제15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표시

3.

그 밖의 표시사항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밀도로지도의 심사를 할 때에는 영 제15조 각 호의 사항만 심사한다. <신설 2022.12.13>

3

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 등 지도등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2.13>

제19조 사용한 측량성과 등의 명시

제19조(사용한 측량성과 등의 명시)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지도등에 명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6>

1

1.

사용한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의 종류

2.

사용한 측량성과의 정확도

제20조 지도등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 등

제20조(지도등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 등)

1

법 제16조제1항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의 국외반출 허가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안각서 1부

2.

여권 사본 1부(외국인만 해당한다)

3.

반출할 내용물 1부(반출할 내용물이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간행한 지도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절 공공측량 및 일반측량

제21조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제출

제21조(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제출)

1

공공측량시행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측량을 하기 3일 전에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6.4>

2

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측량의 사업명

2.

공공측량의 목적 및 활용 범위

3.

공공측량의 위치 및 사업량

4.

공공측량의 작업기간

5.

공공측량의 작업방법

6.

사용할 측량기기의 종류 및 성능

7.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사용할 측량성과의 명칭, 종류 및 내용

8.

그 밖에 작업에 필요한 사항

3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공측량시행자에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측량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의 작성기준과 그 밖에 공공측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

제22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

1

법 제18조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공측량성과 심사신청서에 공공측량성과 자료를 첨부하여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측량성과 자료에 대하여 보완 또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보완 또는 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3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성과심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공공측량성과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 및 심사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의 통지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성과심사 대상지역의 기상악화 및 천재지변 등으로 심사가 곤란할 때

2.

지상현황측량, 수치지도 및 수치표고자료 등의 성과심사량이 면적 10제곱킬로미터 이상 또는 노선 길이 600킬로미터 이상일 때

3.

지하시설물도 및 수심측량의 심사량이 200킬로미터 이상일 때

4

공공측량의 성과심사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의 납부 등

제23조(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의 납부 등)

1

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시행자로부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수수료 명세를 작성하여 심사신청인에게 따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심사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측량성과심사 수탁기관에게 해당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24조 공공측량성과 등의 간행

제24조(공공측량성과 등의 간행)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사용하여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려는 공공측량시행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도등의 크기 및 매수, 판매가격 산정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도등의 발매일 15일 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절 지적측량

제25조 지적측량 의뢰 등

제25조(지적측량 의뢰 등)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지적측량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의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 수수료 등을 적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지적측량 수행계획서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4.1.17>

3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로 하며,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개정 2010.6.17>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적측량 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 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5

삭제 <2015.6.4>

제26조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

제26조(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

1

법 제27조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삼각점성과에 대해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고, 지적삼각보조점성과 및 지적도근점성과에 대해서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9, 2015.6.4>

2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 및 등본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3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또는 그 측량부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해당 기관은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6조의2 지적위원회 위원 제척ㆍ기피 신청서

제26조의2(지적위원회 위원 제척ㆍ기피 신청서) 영 제20조의2제23조에 따른 중앙 및 지방 지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의2서식과 같다.

제27조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제27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서) 영 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와 재심사의 청구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별지 제20호서식과 같다.

제28조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제28조(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영 제25조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 의결서 및 영 제26조에 따른 재심사의 의결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5절 삭제 <2021.2.19>

제29조

제29조 삭제 <2021.2.19>

제30조

제30조 삭제 <2021.2.19>

제31조

제31조 삭제 <2021.2.19>

제32조

제32조 삭제 <2021.2.19>

제33조

제33조 삭제 <2021.2.19>

제34조

제34조 삭제 <2021.2.19>

제35조

제35조 삭제 <2021.2.19>

제36조

제36조 삭제 <2021.2.19>

제37조

제37조 삭제 <2021.2.19>

전체 142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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