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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0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2, 2015.12.1, 2019.4.16, 2021.3.16, 2025.10.1>

1

1.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설폐기물 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또는 중간처리업을 말한다.

3.

"수집ㆍ운반업"이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중간처리업"이란 건설폐기물을 분리, 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말한다.

5.

"허용보관량"이란 수집ㆍ운반업을 하기 위하여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 또는 중간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중간처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장에 보관할 수 있도록 같은 항에 따라 허가받은 건설폐기물의 양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보관량을 말한다.

6.

"방치폐기물"이란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부도 또는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적절하게 처리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업장에 방치하여 놓은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순환골재"란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8.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이란 순환골재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배출자"란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

10.

"발주자"란 건설공사 전부를 최초로 위탁하는 자(자기가 그 건설공사를 직접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1.

"건설업자"란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12의 2. "분별해체"란 구조물을 철거하기 전에 해당 구조물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기물과 재활용이 어려운 건설폐기물이 서로 섞이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폐기물을 우선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13.

"분리배출"이란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재활용"이란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순환골재 또는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5.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ㆍ규모ㆍ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라.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출자자가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16.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이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이 법 중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은 이 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규정과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제2조제15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분별해체를 통하여 분리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16>

제5조 발주자의 의무

제5조(발주자의 의무)

1

발주자는 제4조에 따른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별해체, 분리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計上)하여야 하며, 분별해체 기간 및 그 밖에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19.4.16>

제6조 배출자 등의 의무

제6조(배출자 등의 의무)

1

건설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배출자는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제12조제13조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제7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의무

제7조(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의무)

1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수집ㆍ운반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중간처리업자는 순환골재의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장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시책 마련

제8조

제8조 삭제 <2019.4.16>

제9조 연구개발 등의 지원

제9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연구개발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다음 각 목의 기술의 연구개발

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기술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기술

2.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인력, 자금, 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

3.

건설폐기물 재활용기술의 해외 수출 등의 촉진

2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出捐金)이나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10조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

제10조(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이용)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다음 각 목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이하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

가.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술에 관한 정보

나.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ㆍ수요에 관한 정보

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자본금, 경영상태, 기술능력 및 용역 이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제1호 각 목의 정보를 해당 정보가 필요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정보를 이용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1조 재활용 통계조사

제11조(재활용 통계조사)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19.4.16, 2025.10.1>

1.

연간 건설폐기물의 발생 예상량 및 총 발생량

2.

연간 건설폐기물의 처리실적

3.

연간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실적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2, 2019.4.16, 2025.10.1>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장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

제12조 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제12조(건설폐기물의 분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태울 수 있는 폐기물과 태울 수 없는 폐기물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세분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3조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1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하며,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상부 전체가 금속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질로 덮여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25.10.1>

2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1, 2019.4.16>

1.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보관 또는 중간처리를 한 자

2.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

제13조의2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제13조의2(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1

수집ㆍ운반업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에는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를 말한다)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항에 따른 장소 외의 장소(이하 "임시보관장소"라 한다)로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

2.

삭제 <2017.4.18>

3

임시보관장소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ㆍ도지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1.

수집ㆍ운반업자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별로 1개소에 한정할 것

2.

건설폐기물의 보관용적은 700세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임시보관장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5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6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보관장소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절차,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임시보관장소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등

제14조(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및 공시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자가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 등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할 때에 중간처리업자의 자본금, 경영상태, 기술능력, 용역이행실적 및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25.10.1>

3

중간처리업자는 자본금, 경영상태, 기술능력, 전년도 용역이행실적 및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ㆍ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25.10.1>

4

제1항에 따른 용역이행능력의 공시시기, 공시방법 및 공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15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제15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제1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을 반영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주자가 제1항에 따라 발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행능력, 경영상태, 기술능력 등의 평가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적절한 처리비용을 건설폐기물의 종류 또는 처리방법에 따라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6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제16조(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 등)

1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게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및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15.12.1, 2025.10.1>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2.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4.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2

배출자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의 종류, 위탁ㆍ수탁 물량, 용역금액, 용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하며,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배출자가 수집ㆍ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하여 위탁ㆍ수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 배출자의 신고 등

제17조(배출자의 신고 등)

1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6.12>

2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

2.

해당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3.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28>

제18조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

제18조(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 등)

1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는 자 중 배출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4.16, 2021.3.16>

3

제1항 단서에 따라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자는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6>

4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ㆍ방법ㆍ시기 및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의 작성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16, 2025.10.1>

제19조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제19조(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 등의 전산처리)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정보(이하 "전산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전산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산정보가 입력된 날부터 3년간 전산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산정보를 해당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또는 처리자가 확인ㆍ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배출자, 수집ㆍ운반자 또는 처리자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이를 검색ㆍ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전산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

제20조

제20조 삭제 <2009.6.9>

제21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1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1.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4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

3.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상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4.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를 곤란하게 하는지 여부

3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적합하다는 통보를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 장비,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15.12.1, 2025.10.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거리 이내에 위치한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비산먼지ㆍ침출수ㆍ악취를 방지하는 건물 또는 시설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천재ㆍ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해당 기간에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5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환경보호 및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3.6.12, 2015.12.1>

6

제3항에 따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ㆍ운반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2015.12.1>

7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6.12, 2015.12.1, 2019.4.16>

1.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하게 하지 아니할 것

2.

2의 2.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수집ㆍ운반능력 또는 중간처리능력을 초과한 건설폐기물의 수탁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제22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제22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변경허가 등)

1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2

제21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4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28>

제23조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제23조(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

1

수집ㆍ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ㆍ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허가취소,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할 수 있다.

제24조 결격사유

제2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3.6.12, 2015.12.1>

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로서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25조 허가취소 등

제25조(허가취소 등)

1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15.12.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3.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6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상속인이 제2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4의 2. 제4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3조에 따른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2년에 3회 이상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2015.12.1, 2019.4.16, 2023.3.28>

1.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2.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보관, 처리 기준 또는 방법을 위반한 경우

3.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보관한 경우

4.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용역이행실적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전산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6.

6의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업무 대행자가 아닌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배출자의 건설폐기물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7.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1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9.

제21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10.

제21조제7항 각 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1.

제22조를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12.

제23조를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중간처리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은 경우

1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을 사용한 경우

14.

제29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경우

15.

제29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16.

제29조제3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8.

제32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9.

제33조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 또는 재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 또는 재개업을 한 경우

3

시ㆍ도지사는 수집ㆍ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보관장소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17.4.1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보관장소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반입정지기간 중에 반입한 경우

3.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건설폐기물이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

4.

2년 동안 3회 이상 제4항에 따른 반입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4

시ㆍ도지사는 수집ㆍ운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보관장소로 건설폐기물 반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2017.4.18>

1.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제13조의2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13조의2제6항에 따른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시ㆍ도지사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반입정지를 명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2025.10.1>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6.12, 2025.10.1>

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임시보관장소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지역 주민의 건강에 위해(危害)를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임시보관장소의 승인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3.6.12, 2019.4.16, 2020.5.26, 2025.10.1>

제26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2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1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제25조제2항 각 호(제12호 및 제16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그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4.16, 2023.3.28>

1.

해당 영업정지로 인하여 그 영업의 이용자가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지 못하여 건설폐기물이 사업장 안에 적체(積滯)됨으로써 이용자의 사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이나 그 영업의 이용자가 보관 중인 건설폐기물의 적체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영업을 계속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2023.3.28>

4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ㆍ도지사가 사용하되, 그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처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한 건설폐기물로서 제1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

3.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적절한 처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시 제2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3.28>

제27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제27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신고)

1

배출자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ㆍ운영하여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2, 2025.10.1>

2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현장에서만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3.6.12>

3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2, 2025.10.1>

4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시험ㆍ연구 등의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6.12, 2025.10.1>

5

시ㆍ도지사는 제1항 단서,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6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28>

제28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사용신고

제28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완료 및 사용신고)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시설의 설치를 마친 후 그 시설을 사용하려면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3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28>

제29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제29조(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게 해당 시설을 설치 및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가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0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

제30조(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신고 등)

1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1조제22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제27조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7.1.17>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2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7, 2023.3.28>

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3.

삭제 <2009.6.9>

3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3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건설폐기물 처리업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치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또는 제27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부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인수한 자는 각각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허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승인이나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한 자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신설 2015.12.1, 2016.12.27>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2025.10.1>

4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제32조 장부의 비치, 기록 및 보존

제32조(장부의 비치, 기록 및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상황 등(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발생량, 재활용상황 및 처리실적 등을 말한다)을 기록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해당 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12, 2025.10.1>

1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3.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제33조 휴업, 폐업 등의 신고

제33조(휴업, 폐업 등의 신고)

1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8>

3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28>

4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폐기물의 적절한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2025.10.1>

제34조 보고, 검사 등

제34조(보고, 검사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또는 사업장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공무원은 검사 3일 전까지 검사일시ㆍ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장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및 사용촉진

제35조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제35조(순환골재의 품질기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및 설계ㆍ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6.12, 2025.10.1>

제35조의2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35조의2(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자의 준수사항)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려는 자(건설공사에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1.

제2조제14호에 따른 재활용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

2.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를 사용할 것

제36조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제36조(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품질인증의 기준, 인증관리방법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실태조사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6조의2 품질인증의 결격사유

제36조의2(품질인증의 결격사유)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3.3.28>

1

1.

제37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제2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가 되고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제63조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3.

법인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중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제37조 품질인증의 취소 등

제3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

1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4호가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16>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품질인증을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품질인증을 사용한 경우

3.

제25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사람들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가 붕괴되거나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

나.

건설공사의 품질 또는 안전에 지장을 준 경우

5.

제36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8조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제38조(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 의무)

1

발주자는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건설업자에게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가 곤란한 경우

2.

도서지역 등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수급이 곤란한 경우

3.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가격이 같은 용도의 다른 골재 및 제품의 가격보다 비싼 경우

2

발주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려면 설계 등 용역업자, 건설업자 및 감리자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22>

3

제1항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량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4

발주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를 발주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용도 및 예상사용량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착공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제출받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9조 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제39조(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제38조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을 권고하거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0조

제40조 삭제 <2009.6.9>

제6장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등

제41조 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제41조(방치폐기물의 예방조치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47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또는 제55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를 대상으로 확인, 점검 및 해당 허가권자가 조치한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공제조합 또는 협회는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요구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과정에서 이 법에 위반된 사항이 확인될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체 80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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