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개 조문 · 96개 별표 · 33개 연혁

전체 76개 조문 중 1-50

제2조

제2조 삭제 <2025.2.14>

제2조의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제2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1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27, 2024.6.14>

1.

별표 1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결과

2.

제1호의 조사 결과를 반영한 행위기준안 및 이를 작성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3.

제2호의 행위기준안에 대한 지역 주민 및 관리단체의 의견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행위기준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자료

2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에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2024.6.14>

1.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2.

법 제71조에 따른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또는 전문위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4.

문화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문화유산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3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행위기준의 고시일부터 10년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지형의 변화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조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기준을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7, 2024.6.14>

4

제3항에 따른 행위기준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조의3 화재등 대비 훈련의 실시

제2조의3(화재등 대비 훈련의 실시)

1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의5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 및 제2조의4에서 "관계 기관"이라 한다)와 합동으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화재,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대비 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문화유산 화재등 대비 자체 훈련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3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일 15일 전까지 훈련일시, 훈련장소, 훈련내용, 훈련방법, 훈련참여 인력 및 장비, 그 밖에 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훈련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훈련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 해당 훈련 참석 예정인 문화유산 소유자, 관리자 및 관리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의 재난대비훈련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사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제1항에 따른 화재등 대비훈련 참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훈련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이 부담한다.

제2조의4 화재등 대비 훈련의 결과에 따른 조치

제2조의4(화재등 대비 훈련의 결과에 따른 조치)

1

훈련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화재등 대비 훈련 결과를 토대로 문화유산 화재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문화유산 화재등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조치의 개선ㆍ보완

2.

법 제14조의2에 따른 화재등 대응 매뉴얼 개선ㆍ보완

3.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2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훈련 결과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실적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을 할 수 있다.

제3조 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

제3조(도난방지장치 설치기준) 법 제14조의3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3.12, 2024.6.14>

1

1.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지정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정문화유산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2.

도난방지장치는 모니터링, 호환성 및 유지ㆍ관리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할 것

3.

도난방지장치의 설치 장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감시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도록 설치할 것

4.

도난방지장치 관리자는 도난방지장치가 잘 작동되도록 관리할 것

제3조의2 금연구역 등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제3조의2(금연구역 등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법 제14조의4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4조 문화유산 전문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

제4조(문화유산 전문인력에 대한 장학금 지급)

1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 및 수리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3, 2024.6.14>

1.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기능 및 기술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

2.

국내 또는 국외의 대학에서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

3.

국내 또는 국외의 연구기관에서 문화유산의 보호ㆍ관리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거나 연구하려는 사람

2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3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 또는 연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6.14>

제5조 성적증명서 제출 등

제5조(성적증명서 제출 등)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 제출을 명령받은 사람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4.6.14>

2

법 제16조제4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1.

전공 학과 또는 연구 분야를 변경한 경우

2.

수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경우

3.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적인 수학 또는 연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

4.

본인의 성명ㆍ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3

장학금을 받아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사람은 교육이나 연구를 마친 날부터 1개월 안에 교육수료 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4.6.14>

제6조 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제6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또는 반환)

1

법 제16조제5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말한다.

1.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학업 및 연구 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성적증명서 또는 연구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면 그 사유를 본인과 소속 학교장 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중지 사유가 소멸되면 장학금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3

국가유산청장은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장학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학 또는 연구를 중단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공 학과 또는 연구 분야를 변경한 경우

3.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수료 증명서 또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3항에 따라 반환을 명령하는 금액은 이미 지급한 장학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지급된 장학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은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제7조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제7조(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1

법 제22조의4제1항「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13, 2024.6.14, 2025.2.14>

1.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서

2.

최근 3년간의 문화유산교육 실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4.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 현황

2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제7조의2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신청 절차 등

제7조의2(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 신청 절차 등)

1

법 제22조의6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신청서에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교육내용, 구성 및 교육시설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2

법 제22조의6제3항에서 "교육내용ㆍ교육과목ㆍ교육시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별표 1의3과 같다.

3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을 받은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인증을 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6.14>

4

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에 별표 1의4에 따른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5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하거나 법 제22조의7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6.14>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6.14>

제7조의3 기증의 절차 등

제7조의3(기증의 절차 등)

1

법 제22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을 기증하려는 자는 해당 문화유산과 별지 제3호의6서식의 기증서약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2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8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을 수증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명칭ㆍ수량ㆍ크기 및 사진 등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3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8제2항에 따라 수증하기로 결정한 문화유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의7서식의 기증품 관리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6.14>

제7조의4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신청서

제7조의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신청서) 영 제10조의1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란 별지 제3호의8서식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ㆍ개발 지원신청서를 말한다.

제8조 조사보고서

제8조(조사보고서) 영 제11조제3항제13조제3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한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작성자는 건조물이 아닌 국보ㆍ보물ㆍ국가민속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문화유산별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5.1.29, 2016.2.29, 2017.6.30, 2024.6.14>

1

1.

삭제 <2016.2.29>

2.

삭제 <2016.2.29>

제9조 지정해야 할 문화유산 등에 대한 보고

제9조(지정해야 할 문화유산 등에 대한 보고)

1

영 제1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해야 할 문화유산 등이 있으면 별지 제5호서식(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건조물이 아닌 국보ㆍ보물ㆍ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에 대하여는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2021.11.16, 2024.6.14, 2025.1.24>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 및 시ㆍ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관계자료

3.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문화유산 도면자료

5.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

6.

문화유산 사진자료

7.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8.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9.

문화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12.

방재시설ㆍ방재인력 등 방재자원 현황 및 방재 계획(국보ㆍ보물 중 건조물,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에 한정한다)

2

영 제17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단체)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1.24>

1.

건축물대장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제10조 국보 등의 지정서

제10조(국보 등의 지정서)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7.6.30, 2021.11.16, 2024.6.14>

1.

명칭 및 수량

2.

지정 연월일

3.

건조물인 경우에는 구조 및 형식

4.

건조물 외의 것은 규격, 형태, 재료 및 그 밖의 특징

5.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6.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국보의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6.30, 2024.6.14>

3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 부록을 별도로 만들어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서 부록은 해당 지정서의 일부분으로 보며, 부록과 지정서의 뒷면 사이에는 간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7.6.30, 2024.6.14>

1.

제1항제1호의 수량에 세목(細目)이 있는 경우 그 세목: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국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고,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서 부록에 적는다.

4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4.6.14>

5

국가유산청장은 국보, 보물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하면 별지 제1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별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7.6.30, 2024.6.14>

6

제5항의 발급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제11조 삭제 <2016.2.29>

제12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제12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1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해제 등을 하려면 문화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의 해제

2.

삭제 <2016.2.29>

3.

삭제 <2016.2.29>

4.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그 범위의 조정

2

삭제 <2016.2.29>

3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4.6.14>

4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4.6.14>

5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6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개정 2024.6.14>

제13조 관리단체의 지정서

제13조(관리단체의 지정서)

1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제18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단체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2

제1항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서를 발급받은 관리단체는 그 지정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해제되면 10일 안에 그 지정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허가신청서

제14조(허가신청서)

1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2024.6.14>

1.

현상변경 계획서

2.

위치도, 배치도 등 현상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도면

3.

현장 사진

2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7, 2024.6.14>

1.

행위 계획서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관련 도면.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현장 사진

3

법 제35조제1항제3호 및 영 제21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탁본, 영인(影印) 또는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에 행위 계획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4

삭제 <2024.6.14>

5

법 제35조영 제21조에 따라 받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2호서식에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제15조

제15조 삭제 <2015.1.29>

제16조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제16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1

법 제36조영 제22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 등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2

법 제36조영 제22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3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8, 2024.6.14>

4

제3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8>

제17조

제17조 삭제 <2024.6.14>

제18조

제18조 삭제 <2024.6.14>

제19조

제19조 삭제 <2024.6.14>

제20조 국외 반출 허가

제20조(국외 반출 허가)

1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국외 반출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2025.1.24, 2025.6.5>

1.

보험증서 사본

2.

소유자 동의서(소유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과 서명 또는 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전시계획서 또는 조사ㆍ연구계획서(전시 또는 조사ㆍ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6.14>

3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반출 기간을 연장하려면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외 반출 문화유산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2025.1.24>

1.

보험증서 사본

2.

소유자 동의서

3.

전시계획서 또는 조사ㆍ연구계획서

4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국보, 보물 또는 국가민속문화유산의 반출 기간 연장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6.14>

5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 반출 또는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기 위한 구체적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4, 2025.1.24>

1.

해당 문화유산의 전시 또는 조사ㆍ연구의 필요성 및 예상되는 효과

2.

해당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빈도 및 기간

3.

전시 또는 조사ㆍ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의 적정성 여부

4.

반출 기간 동안의 보안, 방범 등 적정한 안전관리대책의 마련 여부

5.

포장, 이송 시의 안전성 여부

6.

반출 허가 또는 반출 기간 연장 허가 신청자의 문화유산 관련 법령 등 위반 여부

7.

그 밖에 보험가입 등 반출 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구비 여부

6

삭제 <2024.6.14>

7

삭제 <2024.6.14>

8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및 문화유산자료의 반출 허가와 반출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6.14, 2024.9.13>

제21조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제21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

1

법 제4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2

법 제40조제1항제2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소유자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3

법 제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의 성명이나 주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의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4

법 제40조제1항제6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멸실ㆍ유실ㆍ도난 또는 훼손 신고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5

법 제40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그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현상변경 등의 착수 및 완료 신고서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5.27, 2024.6.14>

6

법 제40조제1항제8호 및 영 제23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반입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1.16, 2024.6.14>

1.

삭제 <2024.6.14>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반출했던 문화유산을 반입하려는 경우: 별지 제36호서식

7

삭제 <2024.6.14>

8

삭제 <2024.6.14>

9

삭제 <2024.6.14>

제22조

제22조 삭제 <2024.6.14>

제23조

제23조 삭제 <2024.6.14>

제24조

제24조 삭제 <2016.2.29>

제25조 수리 등의 국가시행의 통지

제25조(수리 등의 국가시행의 통지)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부담으로 직접 법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하려면 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조치 내용, 착수시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그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6.2.29, 2021.11.16, 2024.6.14>

제26조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제26조(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1

국가유산청장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을 비치하고, 관할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한 보존ㆍ관리 및 변경 사항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2024.6.14>

2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 중 국보, 보물,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은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2.29, 2017.6.30, 2024.6.14>

3

국가지정문화유산 대장에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사진과 실측도ㆍ지적도 및 배치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24.6.14>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4.13, 2024.6.14>

제27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목록

제27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목록)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별 목록 및 별지 제52호서식의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재지별 목록을 각각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제28조 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제28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한다. <개정 2015.12.23, 2024.6.14>

1.

건물 안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류 국가지정문화유산

4.

삭제 <2024.6.14>

5.

직전 정기조사에서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된 국가지정문화유산

2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6.2.29, 2024.6.14>

제29조 문화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제29조(문화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과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조사를 하는 문화유산조사원의 신분증표는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제30조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제30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1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6.2.29, 2021.11.16, 2024.6.14>

1.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

2.

해당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의 위치

3.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4.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5.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2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유산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2024.6.14>

3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4.6.14>

1.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지역

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4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공개 제한의 해제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2024.6.14>

제31조 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제31조(공개 제한지역 출입의 허가)

1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1.

문화유산 수리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문화유산 보호ㆍ보존을 위한 학술조사에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ㆍ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출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출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2024.6.14>

3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출입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9, 2024.6.14>

제31조의2 관람료의 감면

제31조의2(관람료의 감면)

1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3.

해당 문화유산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로 한정한다)의 주민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를 감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6.14>

3

영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신청서"란 별지 제64호서식의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를 말한다. <신설 2023.5.3, 2024.6.14>

제32조

제32조 삭제 <2016.2.29>

제33조 보조금

제33조(보조금)

1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단위사업별 예산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2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67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14>

3

법 제51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별지 제68호서식의 국고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4.6.14>

4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의 수리나 그 밖의 공사를 감독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직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제34조

제34조 삭제 <2024.9.13>

제35조

제35조 삭제 <2024.9.13>

제36조

제36조 삭제 <2024.9.13>

제37조

제37조 삭제 <2024.9.13>

제38조

제38조 삭제 <2024.9.13>

제39조

제39조 삭제 <2024.9.13>

제40조

제40조 삭제 <2024.9.13>

제41조

제41조 삭제 <2024.9.13>

제41조의2

제41조의2 삭제 <2024.9.13>

전체 76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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