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개 조문 · 96개 별표 · 33개 연혁

전체 76개 조문 중 51-76

제42조

제42조 삭제 <2019.12.24>

제43조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

제43조(일반동산문화유산의 수출이나 반출에 관한 절차 등)

1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1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2025.1.24>

1.

보험증서 사본

2.

소유자 동의서

3.

전시계획서 또는 조사ㆍ연구계획서

2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의2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6.14>

3

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항 단서(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출을 허가받은 자가 그 반출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29호서식의 국외 반출 문화유산 반출 기간 연장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4.6.14, 2025.1.24>

1.

보험증서 사본

2.

소유자 동의서

3.

전시계획서 또는 조사ㆍ연구계획서

4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의 신청을 받아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출 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문화유산 국외 반출 기간 연장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4.6.14>

5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반출 예정일 1개월 전에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76호서식의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4.6.14, 2025.1.24>

1.

취득 경위서

2.

문화유산 반출국가 인증서

3.

삭제 <2025.1.24>

4.

보험증서 사본

5.

전시계획서 또는 조사ㆍ연구계획서

6.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허가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6

제5항에 따른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5.1.24>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7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출 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국외박물관 등 구입ㆍ기증 문화유산 국외 반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4.6.14, 2025.1.24>

8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반출했던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반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제36호서식의 문화유산 국내 반입신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1.16, 2024.6.14, 2025.1.24>

9

법 제60조제8항에 따른 구체적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6, 2024.6.14, 2025.1.24>

1.

해당 문화유산의 전시 또는 조사ㆍ연구의 필요성 및 예상되는 효과

2.

해당 문화유산의 국외 반출 빈도 및 기간

3.

전시 또는 조사ㆍ연구의 기간, 장소 및 환경의 적정성 여부

4.

반출 기간 동안의 보안, 방범 등 적정한 안전관리대책의 마련 여부

5.

포장, 이송 시의 안전성 여부

6.

반출 허가 또는 반출 기간 연장 허가 신청자의 문화유산 관련 법령 등 위반 여부

7.

그 밖에 보험가입 등 반출 허가에 필요한 사항의 구비 여부

제44조

제44조 삭제 <2016.2.29>

제45조 감정 요령

제45조(감정 요령)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감정의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29, 2019.12.24, 2024.6.14>

1

1.

감정이 의뢰된 동산이 영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할 것

2.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감정위원(이하 "문화유산감정위원"이라 한다)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보편타당하게 감정ㆍ평가할 것

3.

단독으로 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문화유산감정위원이 같은 장소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화상감정시스템을 활용하여 각각 다른 장소에서 공동으로 감정할 것

제46조

제46조 삭제 <2016.2.29>

제47조 수당의 지급

제47조(수당의 지급) 국가유산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문화유산감정위원이 영 제37조에 따라 감정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2024.6.14>

제48조 비문화유산의 확인

제48조(비문화유산의 확인)

1

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을 비문화유산으로 확인받아 국외로 반출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적재하기 전에 그 대상물과 함께 별지 제78호서식의 비문화유산 국외 반출 확인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13, 2024.6.14>

2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확인 대상물이 일반동산문화유산이 아님이 확인되면 별지 제78호의2서식의 비문화유산 국외반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여행자가 직접 휴대하여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비문화유산 확인표지를 해당 확인 대상물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6.2.29, 2018.12.13, 2024.6.14>

3

삭제 <2018.12.13>

4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79호의2서식의 문화유산감정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11.18, 2024.6.14>

제49조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기록

제49조(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기록)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80호서식과 별지 제8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제49조의2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제49조의2(일반동산문화유산의 발견신고 등) 법 제61조의2제1항영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81호의2서식의 일반동산문화유산 발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1.

발견된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사진

2.

영 제38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일반동산문화유산이 발견된 건조물 등을 소유 또는 점유한 자가 해당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제5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제5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준용한다.

제51조 시ㆍ도지정문화유산 지정 등의 보고

제51조(시ㆍ도지정문화유산 지정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영 제40조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6.2.29, 2019.12.24, 2021.11.16, 2024.6.14, 2024.9.13>

1

1.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에 관한 보고

2.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해제에 관한 보고

3.

삭제 <2024.9.13>

4.

삭제 <2024.9.13>

5.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변경에 관한 보고

6.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에 관한 보고

제52조 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절차

제52조(문화유산매매업의 허가절차)

1

법 제75조제1항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53조에 따른 자격 요건 증명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2024.6.14>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문화유산매매업을 허가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에 적고,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신청인에게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1.29, 2024.6.14>

3

영 제41조제3항에 따른 실태 신고서는 별지 제85호서식에 따른다.

제52조의2 문화유산매매업의 변경신고

제52조의2(문화유산매매업의 변경신고)

1

법 제75조제4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5호의2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5.27, 2024.6.14>

1.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2.

변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3.12.26>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 변경신고서를 수리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변경사항을 반영한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을 변경신고인에게 다시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2024.6.14>

제52조의3 문화유산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

제52조의3(문화유산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

1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승계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85호의3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지위승계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1.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2.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3.

문화유산매매업의 자격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수인이 문화유산매매업의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의 승계신고를 수리한 경우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변경사항을 반영한 별지 제84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6.14>

제53조 자격 요건 증명서류 등

제53조(자격 요건 증명서류 등)

1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로 한다. <개정 2020.5.27, 2024.6.14>

1.

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2.

법 제7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성적증명서

3.

법 제7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성적증명서 또는 학점인정서

4.

법 제7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과 해당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2

법 제7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역사학ㆍ고고학ㆍ인류학ㆍ미술사학ㆍ민속학ㆍ서지학ㆍ전통공예학 또는 문화유산관리학 계통의 전공과목을 18학점 이상 이수해야 한다. <신설 2020.5.27, 2024.6.14>

제55조 문화유산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제55조(문화유산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1

법 제78조에 따른 문화유산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이하 "문화유산매매장부"라 한다)는 별지 제8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2

문화유산매매업자는 문화유산매매장부를 다음 해 1월 31일(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검인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9, 2024.6.14>

3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7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장부 검인 신청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검인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15.1.29, 2024.6.14>

4

문화유산매매업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문화유산매매장부에 대하여 그 검인을 받은 날부터 5년 동안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 없이 문화유산매매장부를 파기하거나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5.1.29, 2024.6.14>

제56조 폐업신고

제56조(폐업신고)

1

법 제79조에 따라 문화유산매매업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1, 2024.6.14>

1.

문화유산매매업 허가증

2.

제55조제2항에 따라 검인받은 문화유산매매장부

2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22.11.21, 2024.6.14>

3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11.21>

제57조 행정처분기준

제57조(행정처분기준)

1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면 별지 제83호서식의 문화유산매매업 허가대장에 그 처분 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2024.6.14>

제58조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신청 등

제58조(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신청 등)

1

법 제80조의5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이하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8호의2서식의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1.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사업계획서

2.

시설 보유 현황

2

영 제41조의5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88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6.14>

제58조의2 전문교육

제58조의2(전문교육)

1

법 제80조의7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이하 "전문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6.14>

1.

법 제80조의3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돌봄사업(이하 "문화유산돌봄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행정

2.

문화유산의 모니터링 방법

3.

문화유산의 일상적인 관리 방법 및 경미한 손상의 수리 방법

4.

그 밖에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전문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국가유산청장은 전문교육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6.14>

4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80조의7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5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6.14>

6

제4항에 따라 전문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전문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일시, 교육장소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그 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전문교육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7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교육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6.14>

8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 이수자 명단과 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9

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장에게 종사자의 교육 참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6.14>

10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6.14>

제59조 제보 조서

제59조(제보 조서) 영 제44조에 따라 제보를 받은 수사기관이 작성하는 제보 조서는 별지 제89호서식에 따른다.

제60조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

제60조(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등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61조 포상금의 청구

제61조(포상금의 청구)

1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또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죄를 범한 자나 그 미수범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자를 수사기관에 제보한 자와 체포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 신청 절차와 지급기준 등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11.18, 2024.6.14>

2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90호서식의 포상금 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2024.6.14>

3

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이면 연명(連名)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포상금의 배분액을 미리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사항을 적은 서류를 포상금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제62조 도난물품 등의 공고

제62조(도난물품 등의 공고) 법 제87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문화유산이 도난물품 또는 유실물(遺失物)이라는 사실(문화유산의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포함한다)을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12.23, 2024.6.14>

제63조 규제의 재검토

제63조(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4>

1

1.

제48조에 따른 비문화유산의 확인: 2018년 1월 1일

2.

제55조에 따른 문화유산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등: 2018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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