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개 조문 · 32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80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0. 3. 3>

제000300조 적용의 완화

1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10. 3. 3, 개정 2017. 0 5. 31>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통사찰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물 3. 6·25전쟁 당시 피란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독특한 도시공간 및 경관 등의 건축문화유산을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건축물

2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영 제6조「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5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군수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11, 2008. 1 2. 31, 2010. 3. 3, 2015. 9. 23>

3

시장 또는 구청장등(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이 제2항에 따라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건축위원회 또는 구·군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4. 3. 11, 2005. 8. 3, 2008. 1 2. 31, 2010. 3. 3>

4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신설 2013.5.22> <개정 2022.7.6.>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의한 완화기준을 따른다.<신설 2014. 7. 9>

6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신설 2016. 1 1. 2>

제000400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2항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0. 1 0. 26, 2002. 1 1. 28, 2005. 2. 16, 2006. 1 2. 27, 2008. 1 2. 31, 2010. 3. 3, 2011. 9. 21, 2013. 5. 22, 2015. 1. 1, 2016. 1 1. 2> 1. 기존건축물의 재축(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경우)<개정 2010. 3. 3>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7년 1월 28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건축된 기존 건축물은 제39조의2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개정 2000. 10. 26, 2013. 5. 22>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9조에 따른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신설 2002. 1 1. 28, 개정 2005. 2. 16, 2006. 1 2. 27, 2010. 3. 3>가. 건폐율 : 해당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0분의 30을 가산하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용주거지역·녹지지역 및 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다.나. 용적률 : 해당 지역·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배 이하 5. 2007년 1월 28일 이전에 허가를 받아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9조의2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1. 9. 21, 개정 2013. 5. 22>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하는 경우<신설 2015. 1. 1, 개정 2016. 1 1. 2>

제000500조 설치

1

법 제4조영 제5조의5에 따라 부산광역시건축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와 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위원회(이하 "구위원회"라 하며, 시위원회와 구위원회를 통칭하여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5. 8. 3, 2008. 1 2. 31, 2014. 7. 9., 2021.12.22.>

2

위원회의 위원이 되려는 자는 정보공개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2.>

제000600조 기능 등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한다.<개정 2000. 1 0. 26, 2002. 1 1. 28, 2003. 1 2. 24, 2005. 2. 16, 2006. 1 2. 27, 2007. 6. 6, 2008. 1 2. 31, 2010. 3. 3, 2013. 5. 22, 2015. 1. 1, 2016. 1 1. 2> 1. 시위원회의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사항<개정 2000. 1 0. 26, 2002. 1 1. 28, 2005. 2. 16, 2006. 1 2. 27, 2007. 6. 6, 2010. 3. 3, 2013. 5. 22, 2015. 1. 1, 2016. 1 1. 2>가. 시장이 발의하는 이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나.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인접한 대지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있거나 건립예정인 경우에는 일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2016. 1 1. 2>다. 삭제< 2013. 5. 22>라.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0. 3. 3, 개정 2015. 1. 1>마. 대지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신설 2013. 5. 22>바.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구위원회의 심의사항 <개정 2000. 1 0. 26, 2002. 1 1. 28, 2003. 1 2. 24, 2006. 1 2. 27, 2008. 1 2. 31, 2010. 3. 3, 2013. 5. 22, 2015. 1. 1, 2016. 1 1. 2>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나. 삭제< 2016. 1 1. 2>다.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제1호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개정 2016. 1 1. 2>라. 삭제<2022.7.6.>마.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2015. 1. 1>바.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과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5. 2. 16, 2005. 8. 3, 2006. 1 2. 27, 2008. 1 2. 31, 2010. 3. 3, 2012. 2. 22, 2013. 5. 22, 2015. 9. 23., 2022.7.6.> 1. 영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건축물 각 부분의 위치를 2미터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3. 삭제< 2006. 1 2. 27> 4. 삭제 <2022.7.6.>

3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심의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시위원회 심의대상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등은 관련 부서·기관 협의 및 관계 규정 등을 검토한 후 시위원회에 건축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02. 1 1. 28, 개정 2006. 1 2. 27, 2008. 1 2. 31, 2010. 3. 3, 2015. 9. 23>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위원회와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며, 제1항제1호에 따라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신설 2013. 5. 22>

5

제1항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심의에 대한 효력은 상실된다.<신설 2002. 1 1. 28, 개정 2003. 1 2. 24, 2006. 1 2. 27, 2008. 1 2. 31, 2010. 3. 3>

제000700조 구성 및 임기

1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3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5. 8. 3, 2008. 1 2. 31, 2010. 3. 3, 2013. 5. 22, 2015. 1. 1, 2016. 1 1. 2>

2

시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건축국장이 되고, 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5. 8. 3, 2006. 1 2. 27, 2008. 7. 7, 2015. 1. 1, 2018. 8. 1, 2019. 1. 9, 2019. 7. 10., 2024. 2. 14.>

3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개정 2006. 1 2. 27, 2010. 3. 3, 2016. 9. 21., 2025. 1 2. 31.> 1. 관계 공무원 2. 건축·도시계획·교통·조경·방재·범죄예방 및 환경 등 건축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공개모집한 사람<개정 2010. 3. 3, 2016. 9. 21>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0. 3. 3, 2012. 2. 22, 2013. 5. 22, 2015. 9. 23>

5

위원회 위원의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 5. 22>

제000702조 위원의 해임·해촉

시장 또는 구청장등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31.> 1. 건강상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3. 5. 22>

제0008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05. 8. 3>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1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필요한 때에는 해당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6. 1 2. 27, 2008. 1 2. 31, 2010. 3. 3, 2013. 5. 22>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6. 1 2. 27, 개정 2010. 3. 3, 2013. 5. 22>

4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신설 2013. 5. 22>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2013. 5. 22, 개정 2015. 9. 23>

6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1항제1호나목·라목·마목, 제2호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3. 5. 22> <개정 2022.7.6.>

7

위원회는 회의록을 반드시 가감없이 기록하여야 하며, 녹취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2.>

8

행정사무조사시 회의록은 위원 전원 실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2.>

9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후 심의 등의 결과를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3. 5. 22>[제7항에서 이동 2021.12.22.]<전문개정 2005. 8. 3>

제0009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5. 22>

제001100조 분야별 전문위원회<개정 2010. 3. 3>

1

제7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6. 1 2. 27, 2010. 3. 3>

2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 1 2. 31, 2010. 3. 3>

3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 3. 3, 2013. 5. 22>

4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0. 3. 3>

5

제1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제9조(제2항 전단을 제외한다) 및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6. 1 2. 27, 2008. 1 2. 31, 2010. 3. 3><전문개정 2005. 8. 3>

제0012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 및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 3. 3>

2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등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의견청취 등<개정 2013. 5. 22>

1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 5. 22>

2

위원회는 업무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과 관계공무원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001400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 3. 3>

제0015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위원회의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한 위원에게는 사전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 3. 3>

제00150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0. 3. 3, 2015. 1. 1> <본조신설 2006. 1 2. 27>

제001600조

삭제< 2016. 1 1. 2>

제001602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1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08. 1 2. 31, 2010. 3. 3, 2015. 1. 1., 2022.7.6.>

2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을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예치(이하 "예치금"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 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08. 5. 7, 2008. 1 2. 31, 2010. 3. 3, 2013. 5. 22>

3

제2항에 따라 예치금을 보증서로 예치하려면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이 공사기간보다 1년 이상 추가된 보증서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3. 3>

4

설계변경, 공사기간 연장 등으로 건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예치율에 따라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3>

5

허가권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된 보증서만 반환한다.<개정 2008. 1 2. 31>

6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수납 및 반환 절차는 시·구의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6. 1 2. 27>

7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7.6.>

1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진단

2

공사현장 낙하물방지시설 등의 설치

3

태풍, 수해 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공사

4

공사장 가설시설물의 철거 및 복구

제001603조 건축신고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농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6. 1 2. 27, 2008. 1 2. 31, 2010. 3. 3, 2015. 9. 23>

제00170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에 따른 건축허가 등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 1 2. 31><전문개정 2006. 1 2. 27>

제00170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1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2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 2. 31.]

제001800조 가설건축물

1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2. 1 1. 28, 2003. 9. 18, 2005. 2. 16, 2006. 1 2. 27, 2008. 1 2. 31, 2015. 1. 1>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삭제< 2008. 1 2. 31>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개정 2006. 1 2. 27> 6. 삭제< 2008. 1 2. 31>

2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6. 1 2. 27>

3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2. 1 1. 28, 2004. 4. 22, 2006. 1 2. 27, 2010. 3. 3, 2012. 2. 22, 2016. 1 1. 2, 2018. 7. 11., 2021. 1. 13., 2022.4.13., 2024. 9. 25., 2025. 1 2. 31.> 1.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공장부지내의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노외주차장, 옥외체육시설인 테니스장 등에 설치하여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로 된 것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것.<개정 2010. 3. 3> 4. 재개발사업 또는 기존시장 재건축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점포<개정 2004. 4. 22, 2018. 7. 11> 5.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설치하는 차양시설[형태·규모·색상 등에 대하여 구위원회의 심의와 관할 소방서장과의 협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인접도로 포함)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함]<신설 2002. 1 1. 28, 개정 2010. 3. 3>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의 용도로 관광, 문화, 체육시설 등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림 구조물 7.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경비용으로 사용하는 조립식 구조로 된 것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1개 층으로 한정하고 옥상 설치는 불가하며,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 미관상 지장이 없을 것. 8. 농‧어업용 화장실로서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9.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로 다만, 창고 및 거실 등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비가림시설의 최고 설치 높이는 1.8미터 이하로 하고 지붕하단부의 설치 높이는 0.5미터 이하로 한다.가. 지붕누수 피해가 발생한 영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3층 이하)의 옥상에 설치된 것나. 구조안전이 확인된 외벽이 없는 경사진 지붕형태의 경량철골조 비가림시설

제00180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별표 7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8. 1 2. 31, 2010. 3. 3, 2012. 2. 22, 2015. 1. 1> <본조신설 2006. 1 2. 27>

제001803조 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5호까지와 이 조례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7호‧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4.13.><본조신설 2010. 3. 3>

제001804조 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방법

1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라 한다)의 명부(이하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라 한다)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에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가 된 건축사 및 시를 소재지로 등록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건축사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2

제1항에 따라 모집공고에 응하려는 건축사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건축사등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작성·관리하며, 이를 시, 구·군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구청장등과 협의하여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등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한 후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작성·활용·관리·공개할 수 있으며, 모집공고에 응한 건축사등은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될 수 있다. <개정 2022.7.6.>

1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 현재 업무정지 중이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자

2

공사감리자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건축사법」 제30조의3에 의한 업무정지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에 의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3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재된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1

16일 이상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시

2

16일 이상 국내외 장기출장 시

3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인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4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5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한다. <개정 2022.7.6.>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자

5

제3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한 자

6

허가권자는 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후 해당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내역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7

건축주는 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공사감리자와 감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공사감리자를 변경할 수 없다.

8

건축주는 제7항에 따라 공사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다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1. 4]

제001805조 업무의 대행

1

시장은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 업무를 건축 관련 협회 및 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허가권자는 제18조의4제6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작성·관리 업무를 건축 관련 협회 및 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 4]

제001806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1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2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 발간한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3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4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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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6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1. 7]

제001807조 흙막이 계측관리

1

법 제41조에 따른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위험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흙막이 계측관리는 스마트 계측으로 할 수 있다.

2

제1항의 "흙막이 계측관리"와 "스마트 계측"은 다음을 말한다.

1

흙막이 계측관리: 굴착공사 시 흙막이 벽체의 조사, 설계 및 시공 시에 발생되는 오차나 설계, 시공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구를 활용하여 구조물, 지반 및 지하수 등의 거동을 측정하는 행위

2

25.]

제00190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등

1

영 제20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6. 5. 10, 2006. 1 2. 27, 2008. 1 2. 31, 2010. 3. 3>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대상 건축물<개정 2006. 1 2. 27, 2008. 1 2. 31> 2. 삭제< 2006. 5. 10>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대상 건축물<개정 2006. 1 2. 27, 2008. 1 2. 31>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개정 2006. 1 2. 27, 2008. 1 2. 31>

2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1 2. 27, 2010. 3. 3, 2015. 1. 1., 2022.7.6.> 1. 건축허가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 : 해당 건축물의 설계건축사<개정 2010. 3. 3>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대한 현장조사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이하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개정 2010. 3. 3>

3

삭제 <2022.7.6.>

4

삭제< 2003. 1 2. 24>

5

삭제< 2003. 1 2. 24>

6

삭제< 2016. 1 1. 2>

7

삭제< 2003. 1 2. 24>

8

법 제27조제1항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이하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 2. 24> <개정 2005. 2. 16, 2006. 1 2. 27, 2010. 3. 3, 2015. 1. 1., 2022.7.6.> 1.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업무대행건축사를 공개모집하여야 하며, 모집대상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대행 자격이 있는 자 중 시에 소재지를 둔 건축사로 한다. 2. 업무대행건축사를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시 및 구·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협회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9

시장은 제8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선발기준, 등록신청에 관한 기준 및 선발인원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시 및 구·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1> <개정 2022.7.6.>

10

시장은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사항 외의 명부 작성·관리 및 업무대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7.6.>

제002100조 실내건축

1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개정 2022.7.6.>

1

다중이용 건축물

2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한 최초의 검사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실시하고, 최초의 검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3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검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7.6.>[조 제목 변경 2022.7.6.]

제002102조 건축지도원

1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5. 2. 16, 2006. 1 2. 27, 2010. 3. 3, 2015. 1. 1., 2022.7.6.> 1. 시설직렬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삭제< 2015. 1. 1> 6. 4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2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 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6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구별로 30명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 1 2. 27, 2008. 1 2. 31>

3

건축지도원의 지정 결격사유는 일반직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002200조 건축지도원의 지정해제

구청장은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6, 2006. 1 2. 27>1.「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개정 2005. 2. 16, 2006. 1 2. 27> 2. 신체·정신상의 이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경우 3.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경우 4. 형사사건으로 피소되어 형이 확정되었을 경우 5. 영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개정 2006. 1 2. 27>

제002300조 건축지도원의 복무

1

건축지도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47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5. 2. 16, 2008. 1 2. 31>

2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002400조 건축지도원의 수당 등<개정 2008. 12. 31>

1

건축지도원이 구청장의 명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3. 3>

2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에 대해서는 보수·수당 및 여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한다.<개정 2010. 3. 3>

제002500조 대지안의 조경

1

법 제42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02. 1 1. 28, 2006. 5. 10, 2006. 1 2. 27, 2008. 1 2. 31, 2010. 3. 3, 2013. 5. 22>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개정 2002. 1 1. 28, 2010. 3. 3>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개정 2002. 1 1. 28, 2010. 3. 3>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개정 2010. 3. 3> 4. 삭제< 2013. 5. 22>

2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2. 1 1. 28., 2005. 2. 16., 2006. 5. 10., 2006. 1 2. 27., 2009. 4. 29., 2010. 3. 3., 2015. 2. 25., 2019. 7. 10.> 1. 시장환경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기존 전통시장<신설 2006. 5. 10, 개정 2010. 3. 3> 2.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개정 2015. 2. 25>3.「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개정 2005. 2. 16, 2006. 1 2. 27> 4. 삭제< 2002. 1 1. 28> 5. 대지에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 수목의 생장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15일이상 주민공람 및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6. 구청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업·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 또는 창고<개정 2010. 3. 3> 7. 단독주택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도로와 접한 부분에 높이 1.2미터 이하인 생나무울타리나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는 건축물<개정 2009. 4. 29> 8.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신설 2009. 4. 29>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데이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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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10. 3. 3, 개정 2015. 9. 23., 2022.7.6.>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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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3. 1 2. 24, 개정 2006. 1 2. 27, 2010. 3. 3, 2012. 2. 22>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2퍼센트 이상

제002600조 식수 등 조경기준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다만, 가로경관 및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허가권자가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5. 7, 2008. 1 2. 31, 2010. 3. 3, 2013. 5. 22><전문개정 2002. 1 1. 28>

제002602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 재배사 등의 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본조신설 2015. 1. 1>

제002700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1 2. 31.> 1. 복개된 하천·구거(도랑)부지 <개정 2022. 1 2. 28.> 2. 제방도로 및 공원 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3. 도로의 기능을 목적으로 분할된 사실상 도로 4.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행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또는 신고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5. 전기·상수도·하수도·도시가스 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된 통로[전문개정 2018. 9. 19]

제002800조 삭제

제002900조 삭제

제003100조 삭제

제003200조 삭제

제003300조 삭제

제003400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 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면적이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2. 1 1. 28, 2008. 1 2. 31>

제003500조 삭제

(삭제)

제00360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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