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1·15, 2010·5·13, 2013·6·28, 2016·12·29>>
전체 95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1·15, 2009·3·5, 2010·5·13, 2013·6·28, 2016·12·29, 2020. 1 2. 29., 2022. 3. 10.> 1. "허가권자"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등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해당 구청장 및 군수를 말한다. 2. "건축위원회"란 법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및 각 구의 건축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며, 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및 구를 구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시위원회", "울산경제자유구역청위원회" 및 "구위원회"로 한다.
제0003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7· 6·14, 2010·5·13, 2016·12·29, 2022. 3. 10.>[전문개정 2003· 7· 1]
제000400조 적용의 완화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령 등의 적용 완화 신청서에 관계 도서를 구비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서류보완, 주민의견 청취 또는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1·15, 2009·3·5, 2016·12·29>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2015.12.31., 2016.12.29.>
영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범위는 100분의 130 이하로 한다. <개정 2013.6.28., 2015.12.31., 2016.12.29.>
삭제 <2015.12.31.>
삭제 <2015.12.31.>
영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구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2015.12.31., 2018.5.17., 2024. 5. 9.>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보호구역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보존구역 3. 삭제<2018.5.17.>
영 제6조제1항제7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을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한다)·개축·재축한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0·5·13, 개정 2016·12·29>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신설 2013·6·28, 개정 2016·12·29〉
제000500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으로 한정하며 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0.11.17., 2002.11.15., 2009.3.5., 2015.12.31., 2016.12.29.>
재축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경우
증축·개축: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용도변경 :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다만, 제52조의2(대지안의 공지)규정은 2007년 6월 14일 이전의 기존건축물(건축허가신청 및 신고를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가 제52조의2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하는 경우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삭제<2003· 7· 1>
제000502조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은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완화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 일조권 완화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평가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52.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평가점수가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103.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1154. 라멘구조로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120[본조신설 2020. 1 2. 29.]
제000600조 설치
제000700조 기능 등
영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3.5., 2010.5.13., 2013.6.28., 2015.12.31., 2016.12.29., 2020. 1 2. 29., 2022. 3. 10., 2025. 9. 25.> 1. 시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가. 건축 조례(시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나.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시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심의 대상건축물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에 관한 사항2) 공동주택 건축물로서 500세대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에 관한 사항3) 시 및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다.「건축기본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광역건축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라.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마.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허가권자가 시장인 경우로 한정함)바. 다른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및 시장이 시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사. 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 구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나.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다.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로 한정함)라.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심의 대상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2)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3)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4) 오피스텔 30실 이상5) 생활숙박시설 30실 이상마.「건축기본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초건축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바. 그 밖에 법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과 구청장이 위원회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울산경제자유구역청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과 같다.
법령 등에서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중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법령 등에 따른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5, 2016·12·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5,2013·6·28>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중앙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3·5, 2016·12·29>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5, 2016·12·29>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 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삭제 <2016·12·29>
삭제 <2016·12·29>
삭제 <2016·12·29>
삭제 <2016·12·29>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신청서에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3·5, 2013·6·28, 2016·12·29, 2019. 1 1. 7.>[전문개정 2007· 6·14]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위원회 심의대상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관련 부서ㆍ기관과 협의한 후 시위원회에 건축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 7.>
제000800조 구성 및 임기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3·5, 2010·5·13, 2013·6·28>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소관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3·5>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학회 또는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허가권자가 위촉하거나 관계 공무원을 임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개정 2013·6·28〉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3·5, 2013·6·28, 2016·12·29>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전문개정 2007·6·14]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6·28〉
제0009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9>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9>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9>
제001100조 운영 및 심의기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건축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29, 2020. 1 2. 29.>[제목개정 2020. 1 2. 29.]
제001200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건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출석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건축위원회는 사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주나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건축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 6·14, 2016·12·29>
제001300조 전문위원회<개정 2010·5·13>
삭제 <2010·5·13>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2.11.15., 2010.5.13., 2015.12.31.>
전문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15, 2010·5·13, 2016·12·29>
제001302조 소위원회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2. 3. 10.]
제001303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6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29, 2025. 9. 2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5.>
제001400조 비밀준수
건축위원회의 위원·간사 및 그 밖에 건축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29>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전출·전보 및 잦은 회의 불참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비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에는 허가권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001500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및 구 소속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및 구의 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0. 1 2. 29.>
제001502조 삭제
(삭제)
제00160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001602조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7.6.14., 2009.3.5., 2013.6.28., 2015.12.31., 2016.12.29.> 1. 단독주택·축사 2.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본조신설 2000·11·17][제목개정 2013·6·28]
제001603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한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 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건축물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안의 공장이나 창고용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4·12·31, 2016·12·29, 2025. 9. 25.〉
예치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4·12·31, 2016·12·29, 2025. 9. 25.〉 1. 삭제〈2014·12·31〉 2. 삭제〈2014·12·31〉 3. 삭제〈2014·12·31〉 4. 삭제〈2014·12·31〉 5.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6.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제5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부분으로 한정한다) + 건축공사비(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7.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제6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으로 한정한다) + 건축공사비(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0.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예치금을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준공예정일에 3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12·31, 개정 2016·12·29〉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한 승계인이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신설 2014·12·31, 2016·12·29〉
연면적 합계가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 전 연면적 합계의 10퍼센트 넘게 늘어나거나 줄어든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4·12·31, 2016·12·29〉
예치금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 반환한다. 이 경우 현금 예치금은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한다.〈신설 2014·12·31, 2016·12·29〉
현금 예치의 수납 및 반환 절차는 시 및 구의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14·12·31, 2025. 9. 25.〉
제001604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9>[본조신설 2014·12·31]<개정 2017·12·28>
협의회의 구성: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부서의 공무원
협의회 개최: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 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 받은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일괄협의 동의 등: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 절차 및 방법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를 준용한다.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제001605조 흙막이 계측관리
법 제41조에 따른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위험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흙막이 계측관리는 스마트 계측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의 "흙막이 계측관리"와 "스마트 계측"은 다음을 말한다.
흙막이 계측관리: 굴착공사 시 흙막이 벽체의 조사, 설계 및 시공 시에 발생되는 오차나 설계, 시공의 오류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구를 활용하여 구조물, 지반 및 지하수 등의 거동을 측정하는 행위
스마트 계측: 센서 등 측정 기구로 수집된 데이터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 기술로써 통신, 데이터 처리, 의사결정지원기능 등 복합적인 기능이 결합된 계측기법[본조신설 2024.
1.]
제001700조 가설건축물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1· 4·18, 2003· 7· 1, 2007· 6·14, 2009·3·5, 2013·6·28, 2016·12·29>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제 <2009·3·5>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삭제 <2009·3·5>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2016·12·29>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4·18, 2004·10·7, 2007·6·14, 2009·3·5, 2010·5·13, 2013·6·28, 2016·12·29, 2020. 1 2. 29., 2024. 7. 1., 2024. 1 2. 19., 2025. 9. 25.> 1. 공장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조립식 구조로 된 건축물 2. 공장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기계보호시설, 폐기물 저장시설, 제품야적장으로서 벽체와 지붕이 천막 마감구조로 된 건축물 3. 주차장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관리사무소로서 알루미늄새시 구조 또는 조립식 구조인 면적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다만, 1층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도시미관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시장,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구청장이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시장 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만 해당한다)에 사전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의 용도로 관광, 문화, 체육시설 등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림 막구조물 6.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단독주택(3층 이하)으로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비가림시설. 다만, 창고 및 거실 등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최고 설치 높이는 1.8미터 이하로 한다.가. 지붕누수 피해가 발생한 영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3층 이하)의 옥상에 설치된 것나.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구조안전이 확인된 외벽이 없는 경사진 지붕형태의 구조물 7.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로서 조립식 구조로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다만, 1개 층으로 한정하고 옥상 설치는 불가하며, 독립적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도시 미관상 지장이 없을 것 8.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농막 및 농촌체류형 쉼터로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
제001702조 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제3호,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항 제12호 ·제1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0·5·13, 2016·12·29>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것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시장·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포하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축산물·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본조신설 2009·3·5] 4.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로서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5.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으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001703조 사용승인
제001704조 공사감리자 모집등록 등
시장은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9, 2023. 1 2. 28.> 1.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시의 관할 구역에서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시장은 공사감리자 신청 건축사로부터 등록 신청을 받으면 제5항 각 호의 등록 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건축사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직접 작성·관리하며 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한 후 감리자 등록명부를 작성, 활용, 관리, 공개 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하는 건축사는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개정 2020. 1 2. 29., 2023. 1 2. 28.>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위반내용 등을 고려하여 등록명부 작성 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 29.> 1. 공사감리자의 업무과실로 공사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 2. 공사감리자의 업무과실로 공사 중 부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2년 이상 3년 미만 3. 현장점검 시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건축법」 제25조의2제3항로 한정함)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1년 이상 2년 미만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명부 중에서 전년도 감리보고서 우수성, 포상실적 등을 고려하여 우수 감리자 등록명부를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우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 29.>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재(제4항에 따른 우수감리자 등록명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건축사사무소 개설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건축법」, 「건축사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부실벌점, 시정명령,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결과를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9, 개정 2020. 1 2. 29., 2023. 1 2. 28.>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2. 국내·국외 장기 출장 3.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인 경우 4. 현장점검 시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 (「건축법」 제25조의2제3항으로 한정함)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5. 부실감리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증빙서류 제출)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관리하는 시장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9, 개정 2020. 1 2. 29., 2023. 1 2. 28.> 1. 제5항에 따라 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변경사항을 신고 받은 경우 3. 제5항에 따라 업무정치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현장점검 시 「건축법」에 따라 시정명령 (「건축법」 제25조의2제3항으로 한정함) 또는 「건설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5. 부실감리로 사망 또는 부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001705조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사는 지정될 수 없다. <신설 2016·12·29>
업무정지나 휴업 중에 있는 사람
특별한 사유없이 2회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사람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사람
공사감리자가 특별한 사유로 감리업무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사람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계약한 대가 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사람
허가권자는 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사감리자를 해당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시장에게 통보하고, 지정내역을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9>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통보 받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사감리자 지정은 취소된다. 이 경우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9>
시장은 감리자 지정 연기처리 등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업무와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업무를 대한건축사협회 울산광역시 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제001706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9, 2023. 1 2. 28.>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축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신설 2016·12·29>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12·29>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한정한다. <신설 2016·12·29>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신설 2016·12·29>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9>
제00180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2·11·15, 2003· 7· 1, 2007· 6·14, 2009·3·5, 2016·12·29, 2023. 1 2. 28.>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개발제한구역 안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로 한정한다)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11·15, 2009·3·5, 2016·12·29, 2023. 1 2. 28.> 1.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15, 2009·3·5, 2016·12·29>
삭제 < 2022. 3. 10.>
제001802조 업무대행건축사 모집 등
시장은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를 매년 1회 이상 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건축허가 업무량 및 건축사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업무대행건축사를 모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의 모집을 위한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모집 대상
모집 기간
그 밖에 모집에 필요한 사항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의 명부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동의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은 시의 관할 구역 내에서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록하고,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건축사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3. 10.]
제001803조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허가권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할 때에는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거부한 자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자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제외요청서를 제출한 자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업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자는 지정 제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동의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제외요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국내ㆍ외 장기출장
다른 공사현장에서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 수행
그 밖에 업무대행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
허가권자는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에 기록 및 관리 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3. 10.]
제00190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행건축사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건축사회가 대행건축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 일괄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1·15, 2007·6·14, 2009·3·5>[전문개정 2000·11·17][제목개정 2013·6·28][제목개정 2014·12·31]
제002002조
삭제 < 2020. 1 2. 29.>
제002003조 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16층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각 목의 건축물 및 제2호의 건축물 중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주기는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 1 2. 29.]
제002100조 대지 안의 조경
건축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7, 2002·11·15, 2003· 7· 1, 2007· 6·14, 2009·3·5, 2014·12·31, 2016·12·29>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의 면적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의 면적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의 면적
삭제〈2014·12·31〉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취락지구: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의 면적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4·12·31, 2016·12·29〉
허가권자가 녹지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시장시설 결정지에 건축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도매 및 소매시장. 다만, 주상복합건물은 제외한다.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학교와 영 별표 1 제18호 및 제20호(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건축물은 제1항 각 호의 기준면적의 2분의 1을 완화할 수 있다.6.「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7.「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제2제2항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9.「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 미만인 시설물의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이를 전부 조경면적에 산입하고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 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의 3분의 2까지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11·17, 2016·12·29>
제1항과 영 제27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기준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11·15, 2016·12·29>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5. 9. 25.>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2퍼센트 이상
허가권자는 조경과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이 자랄 수 없는 대지에는 나무를 심는 대신에 제21조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정자·조각물·조경석·연못·물레방아·분수대 및 고정분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5. 9. 25.>
제002200조 식재 등 조경기준
제21조에 따른 조경면적에 대한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세부적인 조경기준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2·11·15, 2003· 7· 1, 2008·10·16, 2009·3·5, 2013·11·12> 1. 삭제<2003· 7· 1> 2. 삭제<2002·11·15>[전문개정 2000· 11·17]
제002300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6·14, 2009· 3·5, 2016·12·29, 2022. 1 2. 1.> 1. 사람들이 장기간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통로가 하나뿐인 통로인 경우 또는 당해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통로 2. 하천이나 제방 등으로 연결되는 통로인 경우(제방도로를 포함한다) 3. 사실상의 도로로서 새마을사업 등으로 포장되거나 확장된 도로 4. 복개된 하천 또는 구거(도랑)부지
제002400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본조신설 2010·5·13]
제002500조
삭제<2000·11·17>
제002600조
삭제<2000·11·17>
제002700조
삭제<2000·11·17>
제002800조
삭제<2000·11·17>
제002900조
삭제<2000·11·17>
삭제<2000·11·17>
제003100조
삭제<2000·11·17>
제003200조
삭제<2000·11·17>
제003300조
삭제<200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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