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개 조문 · 15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65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05, 2016-02-22>

제000200조 적용의 범위

(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10-05>

제000300조 적용의 완화

1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령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신청서에 참고자료 및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경제자유구역청장"이라 한다) 또는 당해 자치구 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그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4조에 따른 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3

허가권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 및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4

영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7호의2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0-05, 2013-05-21, 2016-02-22, 2024.6.10., 2025.7.18.>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70조의2「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0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보호구역 및 자연유산보호구역 안의 전통사찰 및 전통한옥1의2.「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보존구역 안의 전통사찰 <신설 2016-02-2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5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신설 2013-05-21>

6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개정 2016-02-22>

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 < 2016-02-22>

제000400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을 허가 또는 신고 수리하거나 용도변경 할 수 있다.<개정 2009-10-05> <2021.7.16.>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최고층수 및 연면적의 범위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으나 최고층수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자유구역청" 이라 한다) 위원회 또는 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으며, 다만 건축면적 및 연면적은 제28조의 분할제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건축면적 및 연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7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6.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6-02-22> 7.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신설 2016-02-22>

제000500조 설치

(설치) 법 제4조에 따라 시, 경제자유구역청 및 자치구(이하"구"라 한다)에 각각 건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0-05, 2013-05-21>

제000600조 구성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수는 위원 총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07-07-30, 2009-05-04, 2016-02-22, 2024.3.28.>

2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경제자유구역청 위원회는 경제자유구역청장, 구위원회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4-12-15> <개정 2016-02-22>

3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건축관련학회 및 협회 등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원회를 설치하는 시장, 경제자유구역청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07-30>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5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여성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의 비율 제한을 위해 적용을 제외 할 수 있다. <개정 2016-02-22>

1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 중 6개 이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2

소속 기관에 설치된 위원회 중 4개 이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6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2>

제000700조 기능

(기능)

1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7-07-30, 2009-10-05, 2013-05-21, 2016.2.22., 2019.12.30., 2021.7.16., 2022.12.30.>

1

시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05>나. 허가권자가 시장인 건축물 등에 대한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05>다. 삭제< 2017-06-05>라.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심의 대상건축물은 다중이용 건축물 및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마.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사.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구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07-30>가. 허가권자가 경제자유구역청장 또는 구청장인 건축물 등에 대한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05>나.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0-05>다. 삭제< 2017-06-05>라.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2) 오피스텔로 50실 이상3) 공동주택으로 50세대 이상4) 다중이용건축물마.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2-22>바.「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제1호바목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개정 2016-02-22>사.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심의대상 및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6-02-22>

3

경제자유구역청 위원회는 제1항제1호와 제2호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07-07-30>

2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05-21>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신설 2016-02-22>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의 변경 <신설 2016-02-22>

제000702조 심의등에 관한 기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2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05-21]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900조 회의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구성위원(위원장이 지정하는 11명 이상 20명 이하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05-04, 2016-02-22>

제00090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9조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각각 "시장, 경제자유구역청장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본조신설 2013-05-21]

(소위원회)

제001002조 전문위원회

[시행일:2025.12.18.]

1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2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3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전문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4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제6조제4항, 제7조, 제8조제1항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12.30.]

제001100조 전문위원

(전문위원)

1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2

전문위원은 건축·도시설계·조경·도시경관 및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시장,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구청장이 임명한다.

3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001102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신설 2016-02-22>

1

법 제4조의4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구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해 구성한다.

3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001103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운영

<신설 2016-02-22>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2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의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5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1200조 회의록의 비치

(회의록의 비치)

1

위원회는 회의록과 회의결과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제001300조 비밀준수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1400조 자료제출 등

(자료제출 등)

1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출석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05-21>

3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관계자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12-05-21]

4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신청서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22>

5

제4항에 따른 건축물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해당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에 소요되는 민원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07-30, 2009-10-05>[제4항에서 이동 2012-05-21] <개정 2013-05-21> <개정 2021.7.16.>

제001500조 수당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시 및 구의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제00150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1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07-30> <개정 2009-10-05>

1

협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 <개정 2009-10-05>

2

협의회 개최 :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07-07-30>

제001503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할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07-07-30> <개정 2009-10-05, 2015-11-16, 2025.7.18.>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종 설계변경 시점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한 금액 말한다. <신설 2007-07-30> <개정 2008-08-04, 2009-10-05, 2015-11-16, 2025.7.18.>

3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은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구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7-07-30> <개정 2009-10-05, 2025.7.18.>

4

제3항에 따른 보증서 등으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다. <신설 2007-07-30> <개정 2009-10-05>

5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07-30>

6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하도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 증감이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이 재산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게 하여야 하며, 예치한 예치금이 재산정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7-07-30, 2025.7.18.>

7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7-07-30> <개정 2009-10-05, 2025.7.18.>[제목개정 2025.7.18.]

제001600조 신고건축물

(신고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08-04> <개정 2015-07-27>

제00170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제목개정 2010-06-30>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제목개정 2010-06-30>)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07-30, 2009-10-05, 2015-11-16>

제001800조 가설건축물

1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7.7.30., 2009.10.5., 2016.2.22., 2023.4.17.>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삭제 2009-10-05>

4

전기·수도·가스·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삭제 2016-02-22>

2

<삭제 2010-06-30>

3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지상 1층으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7.30., 2009.10.5., 2010.6.30., 2015.8.3., 2017.6.5., 2023.4.17.>

1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알루미늄샷시 구조로 된 화원으로서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

3

천막 등 가설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건축물

4

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구청장이 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차양 또는 비가리개 시설

5

공장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기계보호시설·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로서 가설구조 또는 조립식구조로 된 건축물 <신설 2010-06-30>

6

삭제< 2017-06-05>

7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로서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2

제1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본항신설 2010-06-30]

5

영 제15조제7항에서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5.7.18.>

제001802조

<삭제 2021.7.16.>

제001803조 공사감리자 모집공고

1

시장은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모집 대상

2

모집 기간

3

그 밖에 모집에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공사감리자를 모집ㆍ관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1-14]

제001804조 공사감리자 명부 등록 신청

1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의 명부(이하 "공사감리자 명부"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감리자 명부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은 시의 관할 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자만 할 수 있다.<개정 2021.7.16.>

1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2

그 밖의 경우: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본조신설 2016-11-14]

제001805조 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방법 등

1

시장은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를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하고, 공사감리자 명부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건축사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명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공사감리자 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건축사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건축사협회(이하 "인천광역시 건축사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1-14]

제001806조 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등

1

허가권자는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자

4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여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제외요청서를 제출한 자

2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요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2

국내외 장기출장

3

다른 공사현장에서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 수행

4

그 밖에 공사감리자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

3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사감리자 명부를 관리하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허가권자는 규칙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규칙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을 통보받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6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1-14]

제001807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1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에 따른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한다.

2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감정원이 정한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3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에 따른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4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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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6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1-14]

제00190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1

법 제27조제1항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7.>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대상 건축물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의 대행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7.7.30., 2009.10.5., 2021.7.16., 2023.4.17.>

1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 건축사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법 제19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허가 전 현장조사업무: 건축사 <신설 2010-06-30> <개정 2012-05-21><개정 2016-02-22>

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대수선(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허가 전 현장조사업무: 건축사 <신설 2010-06-30, 2016-02-22>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현장조사업무: 건축사 <신설 2012-05-21><개정 2016-02-22>

5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제2호에서 이동 2010-06-30] [제4호에서 이동 2012-05-21] <개정 2016-02-22>

3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2.22., 2023.4.17.>

4

<삭제 2021.7.16.>

5

<삭제 2021.7.16.>

6

<삭제 2021.7.16.>

7

<삭제 2021.7.16.>

제001902조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1

시장은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 모집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모집 대상

2

모집 기간

3

그 밖에 모집에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1항에 따른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시장은 건축허가 업무량 및 건축사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업무대행건축사를 모집ㆍ관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7.16.]

제001903조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등록 신청

1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의 명부(이하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라 한다)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은 시의 관할 구역 내에서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건축사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7.16.]

제001904조 업무대행건축사 명부 작성 방법 등

1

시장은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를 별지 제7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록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건축사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건축사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설치된 건축사협회(이하 "인천광역시 건축사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7.16.]

제001905조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방법 등

1

허가권자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할 때에는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자

4

업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여 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제외요청서를 제출한 자

2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업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제외요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2

국내외 장기출장

3

다른 공사현장에서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 수행

4

그 밖에 업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

3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제외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허가권자는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5

허가권자는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인천광역시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7.16.]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제002100조 건축지도원

(건축지도원)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제자유구역청장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07-30, 2009-10-05, 2015-11-16>

1

시설직렬(건축직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3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축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축분야에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건축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축분야에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 건축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7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졸업 후 건축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8

2년제 전문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졸업 후 건축분야에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9

고등학교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건축분야에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0-05>

제002102조

삭제 <2023.4.17.>

제002200조 조경면적 등

(조경면적 등)

1

건축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05> <개정 2010-06-30>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 2015-11-16>

2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그 면적의 최소폭이 1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05>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옥외조경 부분의 면적은 이를 모두 조경면적에 산입한다.

2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면적(채광이 가능한 구조로 된 지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피로티 그 밖에 유사한 것의 바닥면적은 그 2분의 1을 당해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조경면적에 산입한다. <개정 2009-10-05>

3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대지에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1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개정 2008-08-04, 2009-10-05>

2

<삭제 2009-10-05>

3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전문개정 2012-05-21]

4

건폐율 5퍼센트 이하이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5.「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촬영소·발전소·영 별표1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개정 2009-10-05> <개정 2010-06-30>

4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특성상 식수를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안에 파고라·조각물·조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0-05>

5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10-05>

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제002300조 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8-08-04, 2009-10-05, 2015-07-2 7. 2015-11-16>

제002302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09-10-05>

제002400조 도로의 지정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7-07-30, 2009-10-05, 2022.12.30., 2024.3.2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한정면허를 포함한다)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3. 복개된 하천, 도랑부지로서 폭 4미터 이상의 포장된 통로 4. 제방도로 및 공원내 도로로서 건축물이 접하여 있는 통로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6.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 거소지, 사무소 등을 허가권자가 알 수 없는 경우

제002402조 실내건축

1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검사대상 건축물 중 16층 이상 공동주택, 16층 이상 도시형생활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각목의 건축물 및 제2호의 건축물 중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 한다

2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주기는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매 2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02.26.]

제002500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것 이외에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한다. 단 녹지지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0-05> 1.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과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건축물이 가장 많이 걸쳐지는 지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구 또는 구역의 면적이 과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각각의 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3. 대지가 도로에 연하여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으로서 상업지역의 면적이 과반에 해당하는 당해 대지가 도시계획도로의 설치로 과반에 미달되게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상업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002600조

<삭제 2003-05-19>

제002700조 대지안의 공지

(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07-06-18, 2009-10-05, 2016-02-22>

제00280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제목개정 2024.3.28.]

1

법 제57조제1항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7-07-30, 2009-10-05, 2024.3.28.>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의 경우「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신설 2007-07-30> <개정 2009-10-05>

제002900조 맞벽건축

(맞벽건축)

1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맞벽건축은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후단삭제 2007-07-30, 2009-10-05, 2013-05-21>

2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당해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7-07-30> <개정 2009-10-05>

1

건축물의 용도: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 아닐 것 <개정 2016-02-22>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의 공동주택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다.「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

2

<삭제 2016-02-22>

3

건축물의 층수: 맞벽 되는 부분의 층수가 5층 이하일 것 <개정 2016-02-22>

전체 65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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