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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3100조 삭제

(삭제)

제00320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1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05, 2024.3.28.>

1

<삭제 2013-05-21>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2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5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07-30><개정 2016-02-22>

3

<삭제 2016-05-19>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07-30> <개정 2009-10-05><개정 2016-02-22>

1

일반주거지역 :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 : 4배 이하

3

준공업지역: 4배 이하

5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5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경우에는 0.8배)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05> <개정 2012-04-09><개정 2016-02-22> <개정 2021.7.16.>

6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경우에는 0.8배)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7.>

제003300조 피뢰설비

1

시장은「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한 새로운 전력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피뢰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7-01-08> <개정 2009-10-05> <개정 2010-06-30>

2

발주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를 신기술을 사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07-01-08>

제003400조 건축물의 구조

(건축물의 구조) <삭제 2007-01-08>

제003500조 건축기준완화

(건축기준완화) <삭제 2007-01-08>

제003600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공개공지등의 확보)

1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위락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하며,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2-22> <개정 2021.7.16.>

1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퍼센트

2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7퍼센트

3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퍼센트

4

하나의 대지안에 서로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별 면적 중 가장 많은 면적의 용도를 적용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개공지등 2개소 이내로 설치하며,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길이 및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한다.6.<삭제 2016-02-22>

2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허가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 주변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50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안에서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3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5., 2021.7.16., 2023.4.17.>

1

공개공지등은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공개공지가 도로에 접한 면이 전체 공개공지 둘레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공개공지등을 피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개공지등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식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긴 의자·파고라·미술장식품·시계탑·분수대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법 제43조제2항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한 건축물에 법 제56조(「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65조제6항에 따른 용적률을 제외한다) 및 법 제60조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2.22., 2023.4.17.>

1

용적률의 완화: [1 + (공개공지등 면적 ÷ 대지면적)]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5조에 따른 기준용적률

2

건축물높이의 제한 완화: [1 + (공개공지등 면적 ÷ 대지면적)] ×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의무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구획되거나 지하공간에 설치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5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0-05>

제003602조 공개공지등의 유지·관리

1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개공지등 관리대장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주는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4의 설치기준에 따른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허가권자는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점검 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칙

제004400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1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07-30, 2009-10-05>

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 제조시설·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호이스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7-06-05>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건조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석유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7-06-05>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시설 <개정 2009-10-05>

2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0-05>

제0045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1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이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07-07-30, 2009-10-05> <개정 2021.7.16.>

2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07-30, 2009-10-05, 2024.7.17.>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7-07-30, 2009-10-05>

2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9-10-05>

3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건축 기준에 위반한 경우 <개정 2009-10-05>

4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영 제3조의2제8호에 따른 증설 또는 해체 등 대수선을 한 경우

3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0-05>

1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9-10-05>

2

삭제< 2017-06-05>

3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7-06-05>

4

<삭제 2021.7.16.>

5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신설 2024.3.28.>

6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신설 2024.7.17.>

제004600조 건축상 등

(건축상 등)

1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 등을 선정하여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2

<삭제 2021.7.16.>

3

우수건축물 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건축문화상심사위원회를 두며 선정절차·평가기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7.16.>

제004700조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1

시장 및 구청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 조 및 제48조에서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2

시 건축안전센터 및 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제4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1호의 업무

2

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 제1의2호, 제2호 및 이 조례 제48조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본조신설 2023.4.17.]

제004800조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영 제119조의3에서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2.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와 분석 및 건축물 부문의 안전 3.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지원 4. 지진ㆍ화재 등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5.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6. 군ㆍ구 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 7.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 8.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9.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10.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실행 11.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4.17.]

제004900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1

구청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특별회계를 조성하기 위해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해당 구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말한다.

3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2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 점검비

3

법 79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ㆍ점검비

4

제40조제2항제2호의 각 목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ㆍ점검비 등

5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 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6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조사ㆍ점검비 및 보수ㆍ보강에 따른 융자 및 보조

7

「건축물관리법」 제42조의 빈 건축물 정비에 따른 해체 및 해체 보상비

8

그 밖의 구청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본조신설 2023.4.17.]

전체 65개 조문 중 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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