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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320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05, 2024.3.28.>
<삭제 2013-05-2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5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7-07-30><개정 2016-02-22>
<삭제 2016-05-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07-30> <개정 2009-10-05><개정 2016-02-22>
일반주거지역 : 3배 이하
준주거지역 : 4배 이하
준공업지역: 4배 이하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5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경우에는 0.8배)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05> <개정 2012-04-09><개정 2016-02-22> <개정 2021.7.16.>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 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경우에는 0.8배)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7.>
제003300조 피뢰설비
시장은「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한 새로운 전력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피뢰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7-01-08> <개정 2009-10-05> <개정 2010-06-30>
발주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를 신기술을 사용하여 시공할 수 있다. <개정 2007-01-08>
제003302조 자동차 충전설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전기자동차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 및 신축건축물 등에 대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03-10]
제003400조 건축물의 구조
(건축물의 구조) <삭제 2007-01-08>
제003500조 건축기준완화
(건축기준완화) <삭제 2007-01-08>
제003600조 공개공지등의 확보
(공개공지등의 확보)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위락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하며,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2-22> <개정 2021.7.16.>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퍼센트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7퍼센트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퍼센트
하나의 대지안에 서로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별 면적 중 가장 많은 면적의 용도를 적용한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개공지등 2개소 이내로 설치하며,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길이 및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한다.6.<삭제 2016-02-22>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허가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 주변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50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안에서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5., 2021.7.16., 2023.4.17.>
공개공지등은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공개공지가 도로에 접한 면이 전체 공개공지 둘레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공개공지등을 피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공개공지등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식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긴 의자·파고라·미술장식품·시계탑·분수대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법 제43조제2항 및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한 건축물에 법 제56조(「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제65조제6항에 따른 용적률을 제외한다) 및 법 제60조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2.22., 2023.4.17.>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0-05>
제003602조 공개공지등의 유지·관리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개공지등 관리대장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4의 설치기준에 따른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점검 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장 보칙
제004400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07-30, 2009-10-05>
제조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 제조시설·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호이스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7-06-05>
저장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건조시설·시멘트저장용 싸이로·석유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7-06-05>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시설 <개정 2009-10-05>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0-05>
제0045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이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07-07-30, 2009-10-05> <개정 2021.7.16.>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07-30, 2009-10-05, 2024.7.17.>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0-05>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09-10-05>
삭제< 2017-06-05>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7-06-05>
<삭제 2021.7.16.>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신설 2024.3.28.>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신설 2024.7.17.>
제004600조 건축상 등
(건축상 등)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건축물 등을 선정하여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삭제 2021.7.16.>
우수건축물 등을 선정하기 위하여 건축문화상심사위원회를 두며 선정절차·평가기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7.16.>
제004700조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시장 및 구청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 조 및 제48조에서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시 건축안전센터 및 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시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제4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11호의 업무
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 제1의2호, 제2호 및 이 조례 제48조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본조신설 2023.4.17.]
제004800조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영 제119조의3에서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2.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와 분석 및 건축물 부문의 안전 3.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지원 4. 지진ㆍ화재 등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5.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6. 군ㆍ구 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 7.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 8.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9.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10.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실행 11.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4.17.]
제004900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특별회계를 조성하기 위해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해당 구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말한다.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 점검비
법 79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ㆍ점검비
제40조제2항제2호의 각 목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ㆍ점검비 등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 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조사ㆍ점검비 및 보수ㆍ보강에 따른 융자 및 보조
「건축물관리법」 제42조의 빈 건축물 정비에 따른 해체 및 해체 보상비
그 밖의 구청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본조신설 202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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