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0.4.21 조1981>
전체 78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0.4.21 조1981> <개정 2015.10.28.>
제000202조 다중생활시설 기준
영 제3조의5 및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 대한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 8. 조 2824> 1. 최소 생활실 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9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탈출가능한 유효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할 것. <개정 2023.8. 8. 조 2824>〔본조신설 2022.8. 1. 조2743〕
제000300조 설치
제000302조 구성 및 임기
<개정 2014.10. 13. 조 2155>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4.21 조1981, 2014.10. 13. 조 2155 2017. 1 0. 12.조 2361>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의 위원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0. 4 조 1863, 2010.4.21 조1981, 2014.10. 13. 조 2155>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개정 2017. 1 0. 12.조 2361>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또는 공개모집한 사람<개정 2017. 1 0. 12.조 2361>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0. 13. 조 2155, 2017. 1 0. 12.조 2361>>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각각 업무 담당 및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0.4.21 조1981> <개정 2015.10.28.>
위원회 위원의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며, 위촉된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 1 0. 4 조 1863> <개정 2010.4.21 조1981, 2014.10. 13. 조 2155>
위촉직 위원은 동일인이 3개의 다른 위원회를 초과하거나 2개의 다른 자치단체 건축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 13. 조 2155> <개정 2023.8. 8. 조 2824>
제000303조 기능 등
<개정 2014.10. 13. 조 2155>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0.4.21 조198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0.4.21 조198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이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10.4.21 조1981>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10.4.21 조1981>나. 16층 이상인 건축물<신설 2010.4.21 조1981>
<신설 2014.10.
조 2155> 삭제 <2022.8.
조2743>
제000304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28.>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날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한다. <개정 2015.10.28.>
제000305조 회의 등
<개정 2014.10. 13. 조 2155>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21 조1981>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 13. 조 2155>
위원회의 의결구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다.
┌──────┬──────────────────────────┐┌──────┬──────────────────────────┐
│구 분 │심 의 사 항 ││구 분 │심 의 사 항 │
├──────┼──────────────────────────┤├──────┼──────────────────────────┤
│ 원 안 승 인│의안을 심의한 결과 계획안을 수정없이 의결한사항 ││ 원 안 승 인│의안을 심의한 결과 계획안을 수정없이 의결한사항 │
│ (가 결) │* 권장사항은 제시 가능함 ││ (가 결) │* 권장사항은 제시 가능함 │
├──────┼──────────────────────────┤├──────┼──────────────────────────┤
│조건부 승인 │ 의안을 심의한 결과 보완을 요하는 조건으로 의결 ││조건부 승인 │ 의안을 심의한 결과 보완을 요하는 조건으로 의결 │
│ │ 한 사항 ││ │ 한 사항 │
├──────┼──────────────────────────┤├──────┼──────────────────────────┤
│ 재 심 의 │제출된 의안으로는 심의가 불가능하거나 지적사항이 ││ 재 심 의 │제출된 의안으로는 심의가 불가능하거나 지적사항이 │
│(부 결) │중대하여 전체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의결사항 ││(부 결) │중대하여 전체계획의 변경이 요구되는 의결사항 │
├──────┼──────────────────────────┤├──────┼──────────────────────────┤
│ 유 보 │더욱 구체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 유 보 │더욱 구체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
│ │ 차기 회의시 심의키로 하고 심의를 보류한 사항 ││ │ 차기 회의시 심의키로 하고 심의를 보류한 사항 │
└──────┴──────────────────────────┘└──────┴──────────────────────────┘
제000306조 전문위원회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전문개정 2014.10. 13. 조 2155]
제000307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 담당 부서에 사무국을 두며, 법 제4조의8제2항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
제4항에 따른 심사관은 건축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0.11. 5. 조2606>[조문신설 2014.10. 13. 조 2155]
제000308조 분야별 전문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건축계획ㆍ건축환경ㆍ도시계획
제1호 외의 사항: 고성군 건축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조문신설 2014.10.
조 2155]
제000309조 회의록 등
회의록은 녹취(속기록)에 의하며,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 종결 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공개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되 개인식별이 가능한 성명 등은 제외한다.[조문신설 2014.10. 13. 조 2155]
제000310조 자료제출의 요구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 설계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2.04. 27. 조 2071>
위원회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000311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 1 0. 4 조 1863, 2010.4.21 조 1981> <개정 2015.10.28.><타조례 개정 2023.02. 24. 조 2787><개정 2024. 8. 8. 조2897>
제000312조 비밀준수 등
위원회의 위원, 간사 등 위원회 업무에 관련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4.21 조1981> <개정 2015.10.28.>
위원회의 위원이 전출 및 장기 또는 잦은 미 출석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비행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시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제000400조 적용의 완화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4.21 조1981, 2014.10. 13. 조 2155> <개정 2015.10.28.>
영 제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항 제7의2호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4.21 조1981, 2014.10. 13. 조 2155> <개정 2015.10.28.> 1.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지역의 건축물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기준은 100분의 140으로 한다. <신설 2014.10. 13. 조 2155>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4.10. 13. 조 2155>
제000402조 녹색건축물의 완화기준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녹색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며, 완화적용의 산정 및 신청방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6조부터 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 100분의 85 이하 2.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제한: 100분의 115 이하[조문신설 2014.10. 13. 조 2155]
제000500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및 이 조례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또는 용도변경(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1. 영 제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 2.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별표 3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한 거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개정 2002. 1. 7 조 1715, 개정 2010.4.21 조1981> <개정 2015.10. 28. 2 017. 1 0. 12.조 2361>
제000502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10이하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신설 2017. 1 0. 1 2. 조 2361>
제00060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06. 1 0. 4 조 1863> <개정 2010.4.21 조1981> <개정 2015.10.28.> 1. 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 또는 건축 민원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부서 담당으로 한다. 2.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서기 1명을 두고, 서기는 해당 건축민원 실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10.28.> 3. 건축복합민원 심의의견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개정 2010.4.21 조1981> 4. 그 밖에 사항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신설 2010.4.21 조1981> <개정 2017. 1 0. 1 2. 조2361>
제000602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06. 1 0. 4 조 1863> <개정 2010.4.21 조1981, 2014.10. 13. 조 2155>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의 시기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 13. 조 2155> 1. 예치금 산정 기준 :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상에 명기한 도급금액의 1퍼센트 금액(설계변경인 경우는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으로 한다. 2. 예치시기 및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예치시기 : 법 제21조의 건축물 착공신고 시나. 예치방법 :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수납·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개정 2020.10. 12. 조2581><개정 2023.8. 8. 조 2824> 3. 보증기간 :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착공일부터 공사완료 예정일까지의 공사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4. 반환 :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 시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예치된 보증서만 반환한다.
제000603조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하거나 군수가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0.4.21 조1981, 2014.10. 13. 조 2155, 2017. 1 0. 1 2. 조2361> 1. <삭제 2014.10. 13. 조 2155> 2. <삭제 2014.10. 13. 조 2155> 3. <삭제 2014.10. 13. 조 2155>
제000700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000702조
제7조의2삭 제 < 2017. 1 0. 1 2. 조2361>
제000800조 가설건축물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0.4.21 조1981, 2014.10. 13. 조 2155>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제1항의 따른 가설건축물은 군수가 교통 및 통행에 지장이 있거나 미관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0.4.21 조1981>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06. 1 0. 4 조 1863> <개정 2010.4.21 조1981><개정 2012.04. 27. 조 2071, 2017. 1 0. 1 2. 조2361>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개정 2014.10. 13. 조 2155> 2.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로 된 작업장 3. 기둥은 강파이프조 벽체와 지붕은 천막 구조 등의 창고·차고·작업장 및 기계보호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신설 2010.4.21 조1981> <개정 2014.10. 13. 조 2155> <개정 2015.10.28.> 4. 공장부지내에서 기둥은 강파이프조 벽체와 지붕은 천막 구조의 소규모폐기물 처리·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시설을 위한 건축물 <신설 2010.4.21 조1981><개정 2012.04. 27. 조 2071> 5. 첨단산업공장의 생산제품 및 자재보관을 위하여 건축하는 창고용 경량철골조의 건축물 <신설 2010.4.21 조1981> 6. 세차장 부지 내에 설치하는 파이프천막조 건축물 <신설 2014.10. 13. 조 2155> 7. <삭제 2017. 1 0. 1 2. 조2361> 8.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농막 및 간이저온저장고 <신설 2021. 5. 10. 조 2639> 9. 「산지관리법」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대상의 관리사 또는 농막 <신설 2021. 5. 10. 조 2639> 10. 생굴 간이박신장 용도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021. 5. 10. 조 2639>가. 해체가 용이한 건축물로 현지 선별 및 생굴 간이박신장 등 이와 유사한 것나.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다. 건축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일 것
제000900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축감리 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 전문회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 감리한 건축물<개정 2017.
조236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전문개정 2015.10.28.]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호의 최종감리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전문개정 2014.10. 13. 조 2155]
제000902조 설계도서의 작성
제000903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따르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따르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에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11. 5. 조2606><개정 2020.11. 5. 조2606>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축물 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을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 부분에 있는 경우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신설 2017. 1 0. 1 2. 조2361>
설계변경 등으로 감리비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감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른법령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비용은 별도로 한다.<신설 2019.02. 01. 조2461>
제001100조 전문개정 2014.10.13. 조 2155
[전문개정 2014.10. 13. 조 2155] 삭제 <2022.8. 1. 조2743>
제001102조
제11조의2< 신설 2017. 1 0. 1 2. 조 2361> 삭제 <2022.8. 1. 조2743>
제001103조
제11조의3< 신설 2017. 1 0. 1 2. 조 2361> 삭제 <2022.8. 1. 조2743>
제001104조 건축지도원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고성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와 그 외 수당, 여비 및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 1 0. 4 조 1863, 2010.4.21 조1981>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의 지정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4.10. 13. 조 2155>
제001200조 대지의 조경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1 조1981> 1. 연면적 (동일 대지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개정 2020.11. 5. 조2606>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4.21 조1981>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시장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게이트볼장·테니스장·스케이트장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야외 운동경기장<개정 2010.4.21 조1981>
도서지역 안의 건축물 <개정 2006.
4 조 1863>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식물관련시설
농·축·수산업용 창고시설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4.21 조1981>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수 있다.<신설 2010.4.21 조1981>1.「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10.4.21 조1981>2.「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신설 2010.4.21 조1981>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10.4.21 조1981> <개정 2017. 1 0. 1 2. 조2361><개정 2020.11. 5. 조2606>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신설 2010.4.21 조1981>
영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전문개정 2023.8. 8. 조 2824>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제목개정 2020.11. 5. 조2606]
제001300조 식재 등 조경기준
제001302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재배사, 버섯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0.4.21 조1981><개정 2016.11. 10. 조2301, 2019.2. 1. 조2461>
제001400조 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4.21 조198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따라 주민공동사업 등 으로 포장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10.4.21 조1981>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제방·구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개정 2010.4.21 조1981>
<삭제 2014.10.
조 2155>
제1항에 따른 통행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현황사진·현황측량성과도 등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4.21 조1981>
제001402조 실내건축
법 제52조의2 및 영 제61조의2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검사 주기는 5년으로 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본조신설 2015.10.28.]
제001500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분류
<삭제 2000.11.25 조 1670>
제001600조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삭제 2000.11.25 조 1670>
제001700조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삭제 2000.11.25 조 1670>
제001800조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삭제 2000.11.25 조 1670>
제001900조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삭제 2000.11.25 조 1670>
<삭제 2000.11.25 조 1670>
제002100조
삭제< 2003. 5. 13 조 1758>
제002200조 지역별 건폐율의 차등적용
삭제 <2000.11.25 조 1670>
제002300조
삭제< 2003. 5. 13 조 1758>
제002400조 지역별 용적율의 차등적용
<삭제 2000.11.25 조 1670>
제002500조 용적율의 완화
<삭제 2000.11.25 조 1670>
제002502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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