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54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창군 행정구역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설치
제000400조 건축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3. 1 2. 15.> [시행일 2024. 1. 18. 제4조제1항] 1. 영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삭제 < 2024. 1 2. 16.>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군수가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 2. 16.>가.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4.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5.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것으로서 군수가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심의신청서와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및 별표 1의 세부 심의기준, 도면 등을 붙여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건축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00명 이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28>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이나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건축계획, 구조, 설비방재, 환경, 경관, 조경, 도시계획 및 단지계획, 교통 및 정보기술, 사회 및 경제 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2개 이하, 타위원회에 5개 이하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건축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고창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되며, 위원으로 위촉이나 임명되는 사람은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다.
제000600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은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임명·위촉기준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거쳐 위촉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관하여는 영제5조의2을 준용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해임·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1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실무자가 된다. <개정 2015. 1. 27, 2024. 1 2. 16.>
간사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서기는 회의에 관한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 16.>
제0012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시 위원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경우 관계위원을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001302조 서면심의
심의 내용이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 및 사한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 1. 15]
제001400조 소위원회
제001402조 소위원회 심의
제001403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등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구성한다.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중인 자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자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공사나 건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001404조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그 밖의 사항은 건축위원회에 준한다.[본조신설 2016. 1 0. 28]
제001500조 심의 제한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결된 안건은 부결된 이유가 충족되지 않는 한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1 0. 28>
제001600조 회의록의 비치 및 보고 등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간사는 소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위원회 및 군수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 일시, 장소,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공개하며, 공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700조 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관계 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의 합동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16.>
제001800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0>
제001900조 비밀의 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2100조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른 사유로 법 및 영 또는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7조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 계단, 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의 거리가 이 조례에 따른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증축 하는 경우 <신설 2015. 2. 2>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신설 2015. 2. 2>
제002200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제2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
제00230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종합심의회와 통합하여 개최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16.>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할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 16.>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1 2. 16.>
제002400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법 제13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한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 2. 2>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내 공장 및 창고 [신설 2015. 2. 2] 2. 동·식물관련시설 [신설 2015. 2. 2]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하 부분으로 한정한다) + 건축공사비(연면적 1만제곱미터 초과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0.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 제2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하 부분으로 한정한다) + 건축공사비(연면적 3만제곱미터 초과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0.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4.
16.>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 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4. 1 2. 16.>
예치금은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때에 반환한다. <신설 2024. 1 2. 16.>
제002500조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 1 0. 28>
제002600조 건축허가수수료
제002700조 용도변경 완화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부적합하게 된 경우 법령 등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002800조 가설건축물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근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삭 제 <2015.
2>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공동주택,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등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할 것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시행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영 제15조제5항제16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 1 0. 28, 2024. 1 2. 16.>
제002900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의 단서에서 사용승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6. 1 0. 28>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내 공장 건축물 2.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별표 7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
영 제18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제003002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별표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기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Y = y1 - (X-x2)(y1-y2)/(x1-x2)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1 1. 15}
제00310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6. 1 0. 28>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및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 2.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법 제19조제6항의 경우에 한한다) 허가대상,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3. 그 밖에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과 건축사 설계 제외 대상 건축물(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
삭 제 < 2016. 1 0. 28>
삭 제 < 2021. 1 2. 29>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검사 등을 위해 도면을 교부받고 현장조사·검사 등을 실시한 후 법정처리기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에 서명 날인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범위에서 별표 6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항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수수료 기준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표 할 수 있다. [신설 2015. 2. 2]
대한건축사협회 전북고창건축사회는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ㆍ검사 및 확인업무와 관련하여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2. 2]
제003200조 건축물의 유지관리
법 제35조 및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층 이상인 건축물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003300조 건축지도원
영 제2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건축사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24.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및 건축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개정 2024.
건축행정업무담당자 <개정 2015.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24.
4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신설 2024.
2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신설 2024.
고등학교 건축관련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 <신설 2024.
16.>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직공무원 5급에 준하는 기술수당 또는 관내출장여비에 상당하는 금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직공무원 7급에 준하는 기술수당 또는 관내출장여비에 상당하는 금액
제003400조 대지안의 조경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의 건축물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해 건축하는 단독주택, 농어업용 창고 및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철도역사·공항시설·항만시설 및 종합 여객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주차전용건축물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과 종합휴양업의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영 제27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완화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장(영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영 제2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00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2.5퍼센트 이상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과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2분의 1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제003500조 식재 등 조경기준
제003600조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 중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0. 28> 1. 20년 이상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2. 복개된 하천, 구거부지 및 제방도로 3. 새마을사업, 마을안길 포장사업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사업이 시행되어 개설된 통행로 4. 5가구 이상의 주민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통행로를 폐지할 경우 우회도로가 없어 통행이 불가능한 통행로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제003602조 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검사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이조 신설 2021. 1 2. 29.]
제00370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제003800조 대지안의 공지
제003900조 공개공지의 확보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과 조례로 정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조에서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은 다음과 같다.
문화 및 집회시설: 8퍼센트
종교시설 : 8퍼센트
판매시설 : 5퍼센트
운수시설 : 5퍼센트
업무시설 : 5퍼센트
숙박시설 : 8퍼센트
관광휴게시설 : 8퍼센트
위락시설 : 8퍼센트
16층 이상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8퍼센트
영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일반 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설치는 2개소 이내로 한다.
조경, 벤치, 파고라, 분수, 무대, 전시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용적율 :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
법 제60조에 따라 도로 폭에 따른 높이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공개공지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중이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별지 3호서식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군수는 이용목적, 기간 등을 명시한 공개공지 관리대장을 별지 4호서식에 따라 작성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00410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00420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24. 1 2. 16.>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24. 1 2. 16.>
삭 제 < 2016. 1 0. 28>
영 제86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1 0. 28, 2018. 1 1. 15>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써 8미터 이상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한 대지(대지사이에 도로 및 구거가 있는 양쪽 대지를 포함한다)의 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1. 15>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서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개정 2024. 1 2. 16.>
제004300조 권한의 위임
제6장 보칙
전체 54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