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54개 조문 중 51-54

제004400조 웅벽 및 공작물 등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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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저장시설 :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농수축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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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물이 아닌 것

2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에 매우주요한 영향은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1 1. 15>

3

영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영 별표 1제17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제1항제2호는 영 별표 1 제17호부터 제19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제1항제3호의 시설은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27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제0045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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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5과 같다. <개정 2018. 1 1. 15>

2

삭 제 < 2016. 1 0. 28>

3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1회로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면 이행강제금 총 부과횟수를 3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1 0. 28, 2018. 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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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15조의3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낮추어 정하고자 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1 0. 28>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5

법 제8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이행강제금 최초 부과 후 2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시정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6. 1 0. 28>

제004502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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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군수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4 제1항제7호와 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와 비율"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로 100분의 50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 1 0. 28]

제004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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