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4400조 웅벽 및 공작물 등에의 적용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제조시설 : 레미콘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저장시설 :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농수축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물이 아닌 것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에 매우주요한 영향은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5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1 1. 15>
영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영 별표 1제17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제1항제2호는 영 별표 1 제17호부터 제19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제1항제3호의 시설은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27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