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17.9.15.>
제003800조 맞벽건축 및 연결 복도
<개정 2014.12.30.>
영 제81조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상업지역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내 맞벽건축가. 건물의 용도 : 모든 건축물나. 기타 맞벽건축대상건축물의 피난 및 통풍과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내 맞벽건축가. 건축물의 용도 : 모든 건축물나. 맞벽건축물의수 : 도로변양측 2면 이내로서 후면은 제외함다. 층수 : 제한 없음라. 기타 : 맞벽대상건축물의 전면은 도로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인접건축물 입면의 조화성을 이룰 것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구역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흥군수가 지정 공고한 지역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