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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3800조 맞벽건축 및 연결 복도

<개정 2014.12.30.>

1

법 제59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8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이상의 건축물의 벽을 맞벽으로 건축 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로의 너비가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구역

3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 정 공고한 지역

2

영 제81조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맞벽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내 맞벽건축가. 건물의 용도 : 모든 건축물나. 기타 맞벽건축대상건축물의 피난 및 통풍과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

3

1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 내 맞벽건축가. 건축물의 용도 : 모든 건축물나. 맞벽건축물의수 : 도로변양측 2면 이내로서 후면은 제외함다. 층수 : 제한 없음라. 기타 : 맞벽대상건축물의 전면은 도로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인접건축물 입면의 조화성을 이룰 것

4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구역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흥군수가 지정 공고한 지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3900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삭제 <2017.9.15.>

제004100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1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공개공지 100분의 10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9, 2014.12.30., 2025. 1. 6.> 1. 문화 및 집회시설 <개정 2014.12.30.> 2. 종교시설 <개정 2014.12.30.> 3.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 한다) <신설 2014.12.30.> <개정 2025. 1. 6.> 4. 운수시설 <신설 2014.12.30.> 5. 업무시설 <신설 2014.12.30.> 6. 숙박시설 <신설 2014.12.30.> 7.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신설 2014.12.30.> 8.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은 제외한다)과 도서관 <신설 2014.12.30.>

2

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9.>

1

일반 다중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2

벤치는 1개소이상 설치하되 공개공지면적이 50제곱미터 까지는 10인 이상이 앉을 수 있는 벤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5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10제곱미터를 초과 할 때마다 1인씩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3

삭제 <2014.12.30.>

4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무대, 식수대, 전시시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을 포함 하여야 한다.

3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9., 2025. 1. 6.> 1. 용적률의 완화:「고흥군 군계획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 이하 <개정 2009.4.10., 2014.12.30., 2025. 1. 6.> 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제한의 1.2배이하 <개정 2009.1.9., 2014.12.30.> 3. 삭제 <2014.12.30.>

4

공개공지 등에는 문화행사를 하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가설흥행장 또는 가설전람회장 등을 설치(연간 60일 이내에 한한다)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9.12.30.>

제7장 보칙

제004200조 공작물 등에의 준용

1

영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 믹서, 아스콘 제조시설, 석유화학 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싸이로, 건조시설, 위험물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09.1.9.>

3

유희시설:「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쓰레기 등의 소각과 직접 관련되는 기계장비 기타 이와 유사한것.

2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8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의 합계를 말한다)인 냉각탑, 공탑, 물탱크, 변전실, 화물인양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영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의 종류에 따라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영 별표 1 제17호의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제1항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7호 내지 제19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제00430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1

법 제80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1.9., 2014.12.30.>

1

<개정 2009.1.9.> 삭제 <2014.12.30.>

2

삭제 <2009.1.9.>

2

영 제115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경우"라 함은 [별표 3] 제2호중 위반건축물란의 5호 내지 8호와 같다. <개정 2009.1.9., 2014.12.30.>

3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회수는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부과횟수는 연 1회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징수 한다. <개정 2009.1.9., 2014.12.30., 2019.10.2., 2024.5.2.>

제004302조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1

법 제8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을 말한다.

2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3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및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25.6.1.>[본조신설 2017.9.15.]

제004400조 우수건축물

1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도시경관과 아름다운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우수건축물을 2년마다 선정하여 시상 할 수 있다.

2

우수건축물 선정절차, 심사위원 등 우수건축물 선정 및 지침은 별도로 작성하여 시행한다.[본조신설 2014.12.30.]

제0045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1

군수는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2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4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5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6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2.2.25.]

제004600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1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전액

3

그 밖에 수입금

3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비용

2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 조사·점검 비용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관한 비용

4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교체하는 공사비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본조신설 202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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